*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23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홍주송씨통덕랑공파문중 |
피 고 |
북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0. 28.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3. 원고에게 원고의 2019년 귀속 법인세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한 546,347,3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산 수호, 후손 육영을 위한 장학사업, 재산·족보·선산 관리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문중이다.
나. 원고는 1983. 4. 29. 광주 북구 양산동 660-8 대 2,50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9. 5. 31. 주식회사 월드드림에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 16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과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189,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1985. 1. 1.경 광주 북구 양산동 345-5 전 2,663㎡, 같은 동 산119-9 임야 889㎡, 같은 동 산119-10 임야 166㎡ 합계 3,718㎡를 취득하였다가, 2019. 9. 23. 유한회사 송죽에스에 위 양산동 345-5 토지 중 533㎡1), 위 양산동 산119-9 토지 중 850㎡, 위 양산동 산119-10 토지 중 150㎡를 증여하였고, 2019. 10. 8.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 양산동 345-5 토지 중 2,130㎡, 위 양산동 산119-9 토지 중 39㎡, 위 양산동산119-10 토지 중 16㎡(위 2,130㎡, 39㎡, 16㎡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수용 형식으로 양도하였다.3) 이후 원고는 2019.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 [표2] 기재과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052,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18. 피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19. 9. 26. 승인거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7.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3.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승인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4. 8.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승인일 2019. 9. 26.)하였다.
마. 원고는 2020. 4. 21. 및 2020. 5. 7. 피고에게, 원고가 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242,340원(=209,189,650원 +194,052,6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403,242,340원을 환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0. 4. 30. 이 사건 제1, 2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 2,569,870,500원(= 1,600,000,000원 + 959,778,000원 + 7,156,500원 + 2,936,000원)에서 각 토지별로 1,000원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4,000원으로 표시하여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납부할 세액 480원)를 하였다.
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차익 1,023,160,000원6)에 대하여 10%추가 세율을 적용하여, 2020. 9. 24.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0. 12. 10.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산일을 2020. 5. 1.로 하는 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하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20. 12.경 본점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남구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세무서장은 2021. 1. 13. 원고에게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9 사업연도 법인세 546,347,380원(과소신고가산세 37,888,64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217,64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그 구성원들의 총유로 하므로(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8조), 종중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우 이는 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우선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총유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결국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것이 종중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이 그 명의로 제기하거나 또는 종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종중재산에 관하여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종중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는 적어도 종중을 상대방으로 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종중이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중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이 그 명의로 제기하거나 또는 종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문중인 원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제기한 취소의 소로서, 그 소제기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존재하거나 그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규약이 존재하고 송종익이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2019. 3. 23.자 정기총회 회의록이나 2021. 4. 시제 자료에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한 결의 내지 특별수권 등이 언급된 바가 없고, 원고 규약에도 그러한 내부적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나아가 이 법원이 2021. 9. 9.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표자에게 “이 사건 소송제기와 관련해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의서, 문중규약 등을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의 존재가 입증되거나 그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23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홍주송씨통덕랑공파문중 |
피 고 |
북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0. 28.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3. 원고에게 원고의 2019년 귀속 법인세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한 546,347,3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산 수호, 후손 육영을 위한 장학사업, 재산·족보·선산 관리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문중이다.
나. 원고는 1983. 4. 29. 광주 북구 양산동 660-8 대 2,50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9. 5. 31. 주식회사 월드드림에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 16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과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189,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1985. 1. 1.경 광주 북구 양산동 345-5 전 2,663㎡, 같은 동 산119-9 임야 889㎡, 같은 동 산119-10 임야 166㎡ 합계 3,718㎡를 취득하였다가, 2019. 9. 23. 유한회사 송죽에스에 위 양산동 345-5 토지 중 533㎡1), 위 양산동 산119-9 토지 중 850㎡, 위 양산동 산119-10 토지 중 150㎡를 증여하였고, 2019. 10. 8.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 양산동 345-5 토지 중 2,130㎡, 위 양산동 산119-9 토지 중 39㎡, 위 양산동산119-10 토지 중 16㎡(위 2,130㎡, 39㎡, 16㎡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수용 형식으로 양도하였다.3) 이후 원고는 2019.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 [표2] 기재과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052,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18. 피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19. 9. 26. 승인거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7.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3.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승인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4. 8.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승인일 2019. 9. 26.)하였다.
마. 원고는 2020. 4. 21. 및 2020. 5. 7. 피고에게, 원고가 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242,340원(=209,189,650원 +194,052,6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403,242,340원을 환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0. 4. 30. 이 사건 제1, 2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 2,569,870,500원(= 1,600,000,000원 + 959,778,000원 + 7,156,500원 + 2,936,000원)에서 각 토지별로 1,000원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4,000원으로 표시하여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납부할 세액 480원)를 하였다.
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차익 1,023,160,000원6)에 대하여 10%추가 세율을 적용하여, 2020. 9. 24.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0. 12. 10.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산일을 2020. 5. 1.로 하는 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하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20. 12.경 본점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남구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세무서장은 2021. 1. 13. 원고에게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9 사업연도 법인세 546,347,380원(과소신고가산세 37,888,64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217,64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그 구성원들의 총유로 하므로(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8조), 종중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우 이는 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우선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총유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결국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것이 종중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이 그 명의로 제기하거나 또는 종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종중재산에 관하여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종중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는 적어도 종중을 상대방으로 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종중이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중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이 그 명의로 제기하거나 또는 종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문중인 원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제기한 취소의 소로서, 그 소제기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존재하거나 그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규약이 존재하고 송종익이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2019. 3. 23.자 정기총회 회의록이나 2021. 4. 시제 자료에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한 결의 내지 특별수권 등이 언급된 바가 없고, 원고 규약에도 그러한 내부적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나아가 이 법원이 2021. 9. 9.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표자에게 “이 사건 소송제기와 관련해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의서, 문중규약 등을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의 존재가 입증되거나 그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