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대주주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인 점,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총에서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주주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896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양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0. 29 . |
판 결 선 고 |
2022. 1. 7. |
주 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23.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 2007. 11. 1.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2.경 xx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여 약사면허를 취득하였고, 1989. 1.경부터 1994. 2.경까지 이탈리아에 있는 xx에서 항생제 연구원으로서 신약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등 항생제 개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1998. 4. 1.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자본금 5,000만 원, 당시 지분: 원고 49%, 구xx 10%, 김xx20%, 정xx 20%, 민xx 1%)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1998. 6. 22.경 스위스인 Xx로부터 12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도입하여 임의경매절차(xx지방법원 xx타경xx) 진행 중이던 의약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xx의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수리비용, 원재료 구매비용 등으로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룩셈부르크 소재 투자회사인 AA(이하 ‘AA’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AA에 양도하되 AA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향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주식의 10%를 원고에게, 3%는 구xx에게 각 환매한다’는 조건으로 자금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1999. 1. 21. 그가 보유하던 주식(발행주식의 49%) 전부를 비롯해 구xx 등 나머지 주주들의 보유주식까지 합쳐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를 AA에 1주당 6,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AA는 1999. 7. 2.부터 2000. 12. 4.까지 5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498,742주, 지분율 58.61%)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와 AA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2005. 11. 2.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5,094주(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옵션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 등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매도인(AA)은 매수인(원고)에게 다음 조건에 따라 옵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1) 2005. 12. 31.까지 옵션 주식의 50%(42,547주와 동일)
(2) 옵션 주식의 20%(17,019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유동자산의 합계가 유동부채의 합계보다 최소한 1,000,000유로 많아야 한다는 목
표를 승인된 연간 재무제표상에서 달성하는 조건임.
이 조항의 목적상 유동자산은 2004년 말 현재 5,118,903.87유로(원화환산액 7,268,843,492원)을 의미하며, 유동부채는 2004년 말 현재 고정부채를 포함하여 3,682,164.08유로(원화환산액5,228,672,989원)을 의미한다. 상기 계산에서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포함되어야 한다.
(3) 옵션 주식의 30%(25,52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1년 또는 수년간의 회계연도 동안 승인된 연간 재무제표상에서 사전 결정된 누적이익 목표 금액 2,000,000유로를 달성하는 조건임. 그 이익은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비용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어야 한다.
상기 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위 (1), (2), (3)에 열거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등록된 메일로 통지하여 옵션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 옵션을 행사할 때 매수인이 이 사건 회사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음을 이해한다.
옵션 주식의 50%(42,547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5,000달러
옵션 주식의 20%(17,01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3,000달러 옵션 주식의 30%(25,52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00달러
라. 원고는 2005. 11. 7. 위 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여(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5.
11. 23.자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취득하였고(이하 ‘제1차 취득’이라 한다),
계약상 경영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2007. 11. 1. 나머지 옵션을 행사하여(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7. 12. 28.자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 ‘제2차 취득’이라 하고, 이로써 원고가 보유하게 된 85,094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2009. 3. 5. 액면분할(1:10) 및 무상감자(1:0.55)를 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68,01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10. 7. 2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바.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17.부터 2017. 10. 6.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최대주주인 AA와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원고가 얻은 취득가액 초과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3, 4, 5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2005. 11. 23. 증여분 증여세 xxx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포함), 2007. 11. 1. 증여분 증여세 xxx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AA는 룩셈부르크인 xx가 1998. 6.경 단독으로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설립한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사로서, 다양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 펀드이다. 대부분이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AA의 자산 규모는 2005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는 약 430억 원, 2007사업연도를 기준으로는 약 434억 원 정도인데, 2005사업연도 기준으로 AA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그 중 약 14억 원(취득원가 기준) 정도로 평가된다.
2) AA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전부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AA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
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온 BB나 또 다른 주주인 CC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전적으로 맡아 경영해 왔다.
3)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최대주주 변동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즉 제1차 취득 시에는 AA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8.6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제2차 취득 시에는 AA의 출자법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인 BB1)가 59.93%를, AA가 8%를 보유하여 합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67.93%를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4, 7, 9,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한 경우 그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고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여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세금부담 없 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었던
부의 무상이전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여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증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문언 자체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정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그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로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별도의 입증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증여’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타인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평가할 만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사실상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그 상장까지의 기간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장기간이므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외에도 그 문언 그대로 최소한 그가 증여 내지 양도 당시 해당기업의 상장 계획 등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위치 내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해당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여자 요건은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AA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AA는 해외 소재 투자법인으로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이나 주식의 양도차익 등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이다. AA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 역시 그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 중 극히 일부(약 3.2%= 14억 원/430억원)에 불과하다.
나) AA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하였다. 이에 보유지분과 무관하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원고였고, 경영에 관한 정보 일체역시 원고가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AA는 경영 성과만을 확인하였을 뿐 원고에게 특정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바 없었고, 원고 역시 AA에 회사 내부의 경영상황을 보고하거나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은 오로지 당초 투자조건으로 제시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약정한 환매계약 조건인 유동자산 비율, 누적이익 목표액 등 경영성과를 원고가 달성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장 등과 는 무관해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된 것은 원고의 제1차 취득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4년 8개월 가량)이 경과한 이후인데, 환매약정 시나 원고의 주식 취득 당시에 그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나 관련 정보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을 따름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대주주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인 점,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총에서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주주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896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양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0. 29 . |
판 결 선 고 |
2022. 1. 7. |
주 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23.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 2007. 11. 1.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2.경 xx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여 약사면허를 취득하였고, 1989. 1.경부터 1994. 2.경까지 이탈리아에 있는 xx에서 항생제 연구원으로서 신약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등 항생제 개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1998. 4. 1.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자본금 5,000만 원, 당시 지분: 원고 49%, 구xx 10%, 김xx20%, 정xx 20%, 민xx 1%)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1998. 6. 22.경 스위스인 Xx로부터 12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도입하여 임의경매절차(xx지방법원 xx타경xx) 진행 중이던 의약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xx의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수리비용, 원재료 구매비용 등으로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룩셈부르크 소재 투자회사인 AA(이하 ‘AA’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AA에 양도하되 AA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향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주식의 10%를 원고에게, 3%는 구xx에게 각 환매한다’는 조건으로 자금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1999. 1. 21. 그가 보유하던 주식(발행주식의 49%) 전부를 비롯해 구xx 등 나머지 주주들의 보유주식까지 합쳐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를 AA에 1주당 6,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AA는 1999. 7. 2.부터 2000. 12. 4.까지 5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498,742주, 지분율 58.61%)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와 AA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2005. 11. 2.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5,094주(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옵션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 등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매도인(AA)은 매수인(원고)에게 다음 조건에 따라 옵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1) 2005. 12. 31.까지 옵션 주식의 50%(42,547주와 동일)
(2) 옵션 주식의 20%(17,019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유동자산의 합계가 유동부채의 합계보다 최소한 1,000,000유로 많아야 한다는 목
표를 승인된 연간 재무제표상에서 달성하는 조건임.
이 조항의 목적상 유동자산은 2004년 말 현재 5,118,903.87유로(원화환산액 7,268,843,492원)을 의미하며, 유동부채는 2004년 말 현재 고정부채를 포함하여 3,682,164.08유로(원화환산액5,228,672,989원)을 의미한다. 상기 계산에서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포함되어야 한다.
(3) 옵션 주식의 30%(25,52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1년 또는 수년간의 회계연도 동안 승인된 연간 재무제표상에서 사전 결정된 누적이익 목표 금액 2,000,000유로를 달성하는 조건임. 그 이익은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비용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어야 한다.
상기 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위 (1), (2), (3)에 열거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등록된 메일로 통지하여 옵션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 옵션을 행사할 때 매수인이 이 사건 회사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음을 이해한다.
옵션 주식의 50%(42,547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5,000달러
옵션 주식의 20%(17,01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3,000달러 옵션 주식의 30%(25,52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00달러
라. 원고는 2005. 11. 7. 위 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여(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5.
11. 23.자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취득하였고(이하 ‘제1차 취득’이라 한다),
계약상 경영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2007. 11. 1. 나머지 옵션을 행사하여(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7. 12. 28.자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 ‘제2차 취득’이라 하고, 이로써 원고가 보유하게 된 85,094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2009. 3. 5. 액면분할(1:10) 및 무상감자(1:0.55)를 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68,01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10. 7. 2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바.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17.부터 2017. 10. 6.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최대주주인 AA와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원고가 얻은 취득가액 초과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3, 4, 5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2005. 11. 23. 증여분 증여세 xxx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포함), 2007. 11. 1. 증여분 증여세 xxx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AA는 룩셈부르크인 xx가 1998. 6.경 단독으로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설립한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사로서, 다양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 펀드이다. 대부분이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AA의 자산 규모는 2005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는 약 430억 원, 2007사업연도를 기준으로는 약 434억 원 정도인데, 2005사업연도 기준으로 AA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그 중 약 14억 원(취득원가 기준) 정도로 평가된다.
2) AA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전부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AA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
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온 BB나 또 다른 주주인 CC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전적으로 맡아 경영해 왔다.
3)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최대주주 변동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즉 제1차 취득 시에는 AA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8.6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제2차 취득 시에는 AA의 출자법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인 BB1)가 59.93%를, AA가 8%를 보유하여 합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67.93%를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4, 7, 9,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한 경우 그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고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여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세금부담 없 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었던
부의 무상이전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여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증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문언 자체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정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그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로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별도의 입증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증여’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타인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평가할 만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사실상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그 상장까지의 기간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장기간이므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외에도 그 문언 그대로 최소한 그가 증여 내지 양도 당시 해당기업의 상장 계획 등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위치 내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해당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여자 요건은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AA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AA는 해외 소재 투자법인으로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이나 주식의 양도차익 등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이다. AA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 역시 그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 중 극히 일부(약 3.2%= 14억 원/430억원)에 불과하다.
나) AA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하였다. 이에 보유지분과 무관하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원고였고, 경영에 관한 정보 일체역시 원고가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AA는 경영 성과만을 확인하였을 뿐 원고에게 특정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바 없었고, 원고 역시 AA에 회사 내부의 경영상황을 보고하거나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은 오로지 당초 투자조건으로 제시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약정한 환매계약 조건인 유동자산 비율, 누적이익 목표액 등 경영성과를 원고가 달성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장 등과 는 무관해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된 것은 원고의 제1차 취득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4년 8개월 가량)이 경과한 이후인데, 환매약정 시나 원고의 주식 취득 당시에 그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나 관련 정보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을 따름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