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최대주주 단순 투자자가 내부정보 미이용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 요약
최대주주가 전형적 재무 투자자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이나 정보 접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한 지위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 사실에 의해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최대주주 #재무투자자 #내부정보 #미공개정보 #증여세
질의 응답
1. 최대주주가 단순 투자자인 경우 내부정보 미이용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재무 투자자인 최대주주가 경영·정보 접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은 최대주주가 재무 투자자에 불과하고 경영권·정보 접근 없이 권리 일체를 운영자에게 위임한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어 증여세 부과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 요건은 어떻게 입증되나요?
답변
해당 정보에 실제로 접근 가능·구체적으로 이용 가능했는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 사실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최대주주 지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 지위’는 별도의 요건으로, 실질적 정보 접근 위치에 있었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경영권이나 정보 접근 없는 투자자라면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정보 접근도 없었던 재무 투자자라면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에서 회사 경영·정보 접근성이 없는 투자자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요건 불비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미공개 정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요건 판단은?
답변
상장계획 등 경영 관련 구체적 미공개 정보에 실제 접근 가능한 상황이나 지위였는지를 각별히 따져야 하며, 입법취지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은 상증세법 요건은 기업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 접근성 인정이 별도로 필요하며, 과도한 과세 방지를 위해 요건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대주주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인 점,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총에서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주주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96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 29 .

판 결 선 고

2022. 1. 7.

주 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23.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 2007. 11. 1.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2.경 xx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여 약사면허를 취득하였고, 1989. 1.경부터 1994. 2.경까지 이탈리아에 있는 xx에서 항생제 연구원으로서 신약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등 항생제 개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1998. 4. 1.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자본금 5,000만 원, 당시 지분: 원고 49%, 구xx 10%, 김xx20%, 정xx 20%, 민xx 1%)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1998. 6. 22.경 스위스인 Xx로부터 12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도입하여 임의경매절차(xx지방법원 xx타경xx) 진행 중이던 의약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xx의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수리비용, 원재료 구매비용 등으로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룩셈부르크 소재 투자회사인 AA(이하 ⁠‘AA’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AA에 양도하되 AA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향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주식의 10%를 원고에게, 3%는 구xx에게 각 환매한다’는 조건으로 자금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1999. 1. 21. 그가 보유하던 주식(발행주식의 49%) 전부를 비롯해 구xx 등 나머지 주주들의 보유주식까지 합쳐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를 AA에 1주당 6,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AA는 1999. 7. 2.부터 2000. 12. 4.까지 5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498,742주, 지분율 58.61%)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와 AA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2005. 11. 2.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5,094주(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옵션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 등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매도인(AA)은 매수인(원고)에게 다음 조건에 따라 옵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1) 2005. 12. 31.까지 옵션 주식의 50%(42,547주와 동일)

(2) 옵션 주식의 20%(17,019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유동자산의 합계가 유동부채의 합계보다 최소한 1,000,000유로 많아야 한다는 목

표를 승인된 연간 재무제표상에서 달성하는 조건임.

이 조항의 목적상 유동자산은 2004년 말 현재 5,118,903.87유로(원화환산액 7,268,843,492원)을 의미하며, 유동부채는 2004년 말 현재 고정부채를 포함하여 3,682,164.08유로(원화환산액5,228,672,989원)을 의미한다. 상기 계산에서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포함되어야 한다.

(3) 옵션 주식의 30%(25,52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1년 또는 수년간의 회계연도 동안 승인된 연간 재무제표상에서 사전 결정된 누적이익 목표 금액 2,000,000유로를 달성하는 조건임. 그 이익은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비용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어야 한다.

상기 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위 ⁠(1), ⁠(2), ⁠(3)에 열거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등록된 메일로 통지하여 옵션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 옵션을 행사할 때 매수인이 이 사건 회사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음을 이해한다.

옵션 주식의 50%(42,547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5,000달러

옵션 주식의 20%(17,01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3,000달러 옵션 주식의 30%(25,52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00달러

라. 원고는 2005. 11. 7. 위 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여(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5.

11. 23.자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취득하였고(이하 ⁠‘제1차 취득’이라 한다),

계약상 경영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2007. 11. 1. 나머지 옵션을 행사하여(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7. 12. 28.자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 ⁠‘제2차 취득’이라 하고, 이로써 원고가 보유하게 된 85,094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2009. 3. 5. 액면분할(1:10) 및 무상감자(1:0.55)를 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68,01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10. 7. 2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바.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17.부터 2017. 10. 6.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최대주주인 AA와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원고가 얻은 취득가액 초과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3, 4, 5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2005. 11. 23. 증여분 증여세 xxx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포함), 2007. 11. 1. 증여분 증여세 xxx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AA는 룩셈부르크인 xx가 1998. 6.경 단독으로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설립한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사로서, 다양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 펀드이다. 대부분이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AA의 자산 규모는 2005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는 약 430억 원, 2007사업연도를 기준으로는 약 434억 원 정도인데, 2005사업연도 기준으로 AA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그 중 약 14억 원(취득원가 기준) 정도로 평가된다.

2) AA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전부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AA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

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온 BB나 또 다른 주주인 CC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전적으로 맡아 경영해 왔다.

3)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최대주주 변동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즉 제1차 취득 시에는 AA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8.6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제2차 취득 시에는 AA의 출자법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인 BB1)가 59.93%를, AA가 8%를 보유하여 합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67.93%를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4, 7, 9,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한 경우 그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고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여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세금부담 없 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었던

부의 무상이전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여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증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문언 자체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정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그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로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별도의 입증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증여’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타인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평가할 만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사실상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그 상장까지의 기간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장기간이므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외에도 그 문언 그대로 최소한 그가 증여 내지 양도 당시 해당기업의 상장 계획 등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위치 내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해당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여자 요건은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AA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AA는 해외 소재 투자법인으로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이나 주식의 양도차익 등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이다. AA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 역시 그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 중 극히 일부(약 3.2%= 14억 원/430억원)에 불과하다.

나) AA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하였다. 이에 보유지분과 무관하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원고였고, 경영에 관한 정보 일체역시 원고가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AA는 경영 성과만을 확인하였을 뿐 원고에게 특정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바 없었고, 원고 역시 AA에 회사 내부의 경영상황을 보고하거나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은 오로지 당초 투자조건으로 제시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약정한 환매계약 조건인 유동자산 비율, 누적이익 목표액 등 경영성과를 원고가 달성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장 등과 는 무관해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된 것은 원고의 제1차 취득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4년 8개월 가량)이 경과한 이후인데, 환매약정 시나 원고의 주식 취득 당시에 그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나 관련 정보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을 따름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최대주주 단순 투자자가 내부정보 미이용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 요약
최대주주가 전형적 재무 투자자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이나 정보 접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한 지위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 사실에 의해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최대주주 #재무투자자 #내부정보 #미공개정보 #증여세
질의 응답
1. 최대주주가 단순 투자자인 경우 내부정보 미이용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재무 투자자인 최대주주가 경영·정보 접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은 최대주주가 재무 투자자에 불과하고 경영권·정보 접근 없이 권리 일체를 운영자에게 위임한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어 증여세 부과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 요건은 어떻게 입증되나요?
답변
해당 정보에 실제로 접근 가능·구체적으로 이용 가능했는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 사실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최대주주 지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 지위’는 별도의 요건으로, 실질적 정보 접근 위치에 있었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경영권이나 정보 접근 없는 투자자라면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정보 접근도 없었던 재무 투자자라면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에서 회사 경영·정보 접근성이 없는 투자자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요건 불비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미공개 정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요건 판단은?
답변
상장계획 등 경영 관련 구체적 미공개 정보에 실제 접근 가능한 상황이나 지위였는지를 각별히 따져야 하며, 입법취지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은 상증세법 요건은 기업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 접근성 인정이 별도로 필요하며, 과도한 과세 방지를 위해 요건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대주주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인 점,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총에서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주주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96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 29 .

판 결 선 고

2022. 1. 7.

주 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23.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 2007. 11. 1.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2.경 xx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여 약사면허를 취득하였고, 1989. 1.경부터 1994. 2.경까지 이탈리아에 있는 xx에서 항생제 연구원으로서 신약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등 항생제 개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1998. 4. 1.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자본금 5,000만 원, 당시 지분: 원고 49%, 구xx 10%, 김xx20%, 정xx 20%, 민xx 1%)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1998. 6. 22.경 스위스인 Xx로부터 12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도입하여 임의경매절차(xx지방법원 xx타경xx) 진행 중이던 의약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xx의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수리비용, 원재료 구매비용 등으로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룩셈부르크 소재 투자회사인 AA(이하 ⁠‘AA’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AA에 양도하되 AA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향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주식의 10%를 원고에게, 3%는 구xx에게 각 환매한다’는 조건으로 자금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1999. 1. 21. 그가 보유하던 주식(발행주식의 49%) 전부를 비롯해 구xx 등 나머지 주주들의 보유주식까지 합쳐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를 AA에 1주당 6,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AA는 1999. 7. 2.부터 2000. 12. 4.까지 5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498,742주, 지분율 58.61%)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와 AA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2005. 11. 2.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5,094주(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옵션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 등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매도인(AA)은 매수인(원고)에게 다음 조건에 따라 옵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1) 2005. 12. 31.까지 옵션 주식의 50%(42,547주와 동일)

(2) 옵션 주식의 20%(17,019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유동자산의 합계가 유동부채의 합계보다 최소한 1,000,000유로 많아야 한다는 목

표를 승인된 연간 재무제표상에서 달성하는 조건임.

이 조항의 목적상 유동자산은 2004년 말 현재 5,118,903.87유로(원화환산액 7,268,843,492원)을 의미하며, 유동부채는 2004년 말 현재 고정부채를 포함하여 3,682,164.08유로(원화환산액5,228,672,989원)을 의미한다. 상기 계산에서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포함되어야 한다.

(3) 옵션 주식의 30%(25,52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1년 또는 수년간의 회계연도 동안 승인된 연간 재무제표상에서 사전 결정된 누적이익 목표 금액 2,000,000유로를 달성하는 조건임. 그 이익은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비용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어야 한다.

상기 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위 ⁠(1), ⁠(2), ⁠(3)에 열거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등록된 메일로 통지하여 옵션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 옵션을 행사할 때 매수인이 이 사건 회사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음을 이해한다.

옵션 주식의 50%(42,547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5,000달러

옵션 주식의 20%(17,01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3,000달러 옵션 주식의 30%(25,528주와 동일)에 대해서는 2,000달러

라. 원고는 2005. 11. 7. 위 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여(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5.

11. 23.자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취득하였고(이하 ⁠‘제1차 취득’이라 한다),

계약상 경영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2007. 11. 1. 나머지 옵션을 행사하여(행사가 합계

5,000달러) 2007. 12. 28.자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2,547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 ⁠‘제2차 취득’이라 하고, 이로써 원고가 보유하게 된 85,094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2009. 3. 5. 액면분할(1:10) 및 무상감자(1:0.55)를 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68,01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10. 7. 2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바.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17.부터 2017. 10. 6.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최대주주인 AA와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원고가 얻은 취득가액 초과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3, 4, 5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2005. 11. 23. 증여분 증여세 xxx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포함), 2007. 11. 1. 증여분 증여세 xxx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AA는 룩셈부르크인 xx가 1998. 6.경 단독으로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설립한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사로서, 다양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 펀드이다. 대부분이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AA의 자산 규모는 2005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는 약 430억 원, 2007사업연도를 기준으로는 약 434억 원 정도인데, 2005사업연도 기준으로 AA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그 중 약 14억 원(취득원가 기준) 정도로 평가된다.

2) AA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전부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AA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

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온 BB나 또 다른 주주인 CC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전적으로 맡아 경영해 왔다.

3)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최대주주 변동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즉 제1차 취득 시에는 AA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8.6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제2차 취득 시에는 AA의 출자법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인 BB1)가 59.93%를, AA가 8%를 보유하여 합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67.93%를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4, 7, 9,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한 경우 그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고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여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세금부담 없 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었던

부의 무상이전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여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증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문언 자체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정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그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로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별도의 입증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증여’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타인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평가할 만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사실상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그 상장까지의 기간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장기간이므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외에도 그 문언 그대로 최소한 그가 증여 내지 양도 당시 해당기업의 상장 계획 등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위치 내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해당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여자 요건은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AA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AA는 해외 소재 투자법인으로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이나 주식의 양도차익 등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이다. AA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금액 역시 그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 중 극히 일부(약 3.2%= 14억 원/430억원)에 불과하다.

나) AA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투자한 1999. 1. 21.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2007. 1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하였다. 이에 보유지분과 무관하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원고였고, 경영에 관한 정보 일체역시 원고가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AA는 경영 성과만을 확인하였을 뿐 원고에게 특정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바 없었고, 원고 역시 AA에 회사 내부의 경영상황을 보고하거나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은 오로지 당초 투자조건으로 제시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약정한 환매계약 조건인 유동자산 비율, 누적이익 목표액 등 경영성과를 원고가 달성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장 등과 는 무관해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된 것은 원고의 제1차 취득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4년 8개월 가량)이 경과한 이후인데, 환매약정 시나 원고의 주식 취득 당시에 그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나 관련 정보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을 따름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