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151 압류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한*석 |
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8. |
판 결 선 고 |
2022.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6. 및 2011. 7. 27. 각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0.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그 가
산세 합계 172,809,3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9. 16.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4조에 따라 원고가 서울AA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증권번호
1001*0-019-001**3, 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27.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1금제2*1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과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피압류채권의 내용이 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압류일로 소급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있었던 이 사건 제2압류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8.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데, 원고의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서울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을
하면서 이를 제3채무자인 서울AA에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류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보험금채권 중 15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은 압
류할 수 없는 채권임에도 피고는 위 금액 이하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제1차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없고, 결국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하여
1)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가)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정하고,구 국세기본법(202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정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서울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BB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BB농
협손해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AA과 ‘큰사랑
운전자1종’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보험료를 연체한 사실, 이에 서
울원예농협은 2008. 3. 19.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 542,403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한편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동대문세무서장이 위 보험계약의 해지일 다음날인 2008. 3. 20. 위 해약환급금과 비슷한 액수인 542,400원의 세금을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해지환급금은 체납세액으로 징수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서울AA이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관한 해약환급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설령 서울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의 서울AA에 대한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송달 관련 서류는 처분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이미 폐기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우편물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압류처분 관련 서류 보존기한은 5년이고, 문서수발 관련 서류 보존기한은 3년인데,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15년 이상 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서울AA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오히려 국세청 전산망(NTIS)에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서가 2006. 9. 16. 서울AA에 송달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고, 국세청의 공공기
관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그 증명력은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7. 10. 18.경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면서 서울AA의 보험 관련 업무를 인수한 BB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BB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에게 압류해제일자를 압류일인 2006. 9. 16.으로 소급하여 기재한 압류해제통지서를 송달하였다. 그런데 BB농협손해보험은 내부전산망에 이 사건 보험금의 압류해제 사실을 등록하면서 그 압류해제일을 2006. 9. 27.로 입력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서는 2006. 9. 27.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무효인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을 하면서 이에 관한 압류조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알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국세징수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압류금지재산에 포함하는 제31조
제13호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위 법률 부칙 제1조). 한편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위 조항의 범위를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으로 구체화하는 국세징수법 제36조가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및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은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가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구 국세
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관한 무효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151 압류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한*석 |
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8. |
판 결 선 고 |
2022.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6. 및 2011. 7. 27. 각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0.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그 가
산세 합계 172,809,3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9. 16.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4조에 따라 원고가 서울AA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증권번호
1001*0-019-001**3, 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27.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1금제2*1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과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피압류채권의 내용이 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압류일로 소급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있었던 이 사건 제2압류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8.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데, 원고의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서울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을
하면서 이를 제3채무자인 서울AA에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류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보험금채권 중 15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은 압
류할 수 없는 채권임에도 피고는 위 금액 이하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제1차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없고, 결국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하여
1)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가)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정하고,구 국세기본법(202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정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서울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BB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BB농
협손해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AA과 ‘큰사랑
운전자1종’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보험료를 연체한 사실, 이에 서
울원예농협은 2008. 3. 19.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 542,403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한편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동대문세무서장이 위 보험계약의 해지일 다음날인 2008. 3. 20. 위 해약환급금과 비슷한 액수인 542,400원의 세금을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해지환급금은 체납세액으로 징수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서울AA이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관한 해약환급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설령 서울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의 서울AA에 대한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송달 관련 서류는 처분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이미 폐기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우편물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압류처분 관련 서류 보존기한은 5년이고, 문서수발 관련 서류 보존기한은 3년인데,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15년 이상 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서울AA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오히려 국세청 전산망(NTIS)에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서가 2006. 9. 16. 서울AA에 송달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고, 국세청의 공공기
관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그 증명력은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7. 10. 18.경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면서 서울AA의 보험 관련 업무를 인수한 BB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BB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에게 압류해제일자를 압류일인 2006. 9. 16.으로 소급하여 기재한 압류해제통지서를 송달하였다. 그런데 BB농협손해보험은 내부전산망에 이 사건 보험금의 압류해제 사실을 등록하면서 그 압류해제일을 2006. 9. 27.로 입력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서는 2006. 9. 27.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무효인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을 하면서 이에 관한 압류조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알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국세징수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압류금지재산에 포함하는 제31조
제13호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위 법률 부칙 제1조). 한편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위 조항의 범위를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으로 구체화하는 국세징수법 제36조가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및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은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가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구 국세
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관한 무효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