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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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10155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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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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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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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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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2.1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표 '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해당 '금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2) CCC는 BBB의 동생이고, 피고는 CCC의 아내이다.
나. BBB의 부동산 처분 등
1) BBB는 2013. 6. 1. DDD에게 gg시 ee구 ff구 ooo-oo 토지(이하 'ff구 ooo-33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8. 6. DDD 명의로 위 토지에게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2013. 12. 23. gg시 ee구 ff구 oo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BB는 ff구 ooo-00 토지, ff구 ooo-00 토지 및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4) BBB는 피고에게 별지 표'일자'란 기재 일시에 해당 '금액'란 기재 돈 합
계 4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5) CCC는 2016. 7. 6. 주식회사 hhhhh(이하 'hhhhh'라 한다)에게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16. 7. 13. 위 회사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 산하 jjj세무서장은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위 각 양도소득세의 2017. 5. 10. 기준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체납액
(가산금포함)
비고
양도소득세
2013년
2013.8.31
2016.6.9
22016.8.18
339,385,190
386,220,320
ff구
ooo-00 토지
양도소득세
2013년
2013.12.31
2015.12.1
2015.12.31
279,361,130
341,379,240
ff구 ooo-00 토지 및 건물
합 계
618,746,320
727,599,560
라)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BBB는 피고와 CC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보관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18가합100354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1. 12. 23. BBB에게 CCC는 6억 6,250만 원, 피고는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판결 이유에는 'BBB가 세금 때문에 CCC에게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3. 12.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금전 지급일 이전으로서 위 지급일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727,599,560원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BB는 CCC에게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BBB와 CCC 사이에 매매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BB가 CCC에게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3. 12.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부동산은 BBB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CCC에게 양도되었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매매이며, 2013. 12. 3. BBB와 CCC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도 작성되었고, 2014. 1. 13. BBB의 계좌로 4억 3,000만 원이 송금되었던 점, ② BBB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고, CCC가 임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을 제19호증), CCC 또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갑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를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BBB에게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0,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14. 1. 20.경 BBB의 적극재산은 451,389,363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를 제외한 고지세액 618,746,32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BB는 채무
초과 상태였다[앞서 본 것과 같이 BBB는 CCC에게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이에 더해 BBB가 사위인 KKK, LLL에게 ff구 393-3 토지 및 건물을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물권변동이 무효여서 위 부동산이 여전히 BBB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EAE 수 있으나, BBB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행위 자체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BBB의 적극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등 참조),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BBB가 최경민에 대하여 389,443,990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일응 그 무렵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BBB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순번 |
내용 |
금액(원) |
비고 |
|
적극재산 |
|||
|
1 |
수협은행 |
435,177,683 |
갑 제5호증 |
|
2 |
㈜BNK 부산은행 |
486 |
갑 제11호증 |
|
3 |
㈜경남은행 |
0 |
갑 제12호증 |
|
4 |
농협은행(주) |
3,879 |
갑 제13호증 |
|
5 |
녹산농업협동조합 |
2,480,310 |
갑 제14호증 |
|
6 |
gg시ee구 ff구 ooo-oo |
10,878,000 |
갑 제15호증 |
|
7 |
gg시ee구 ff구 ooo-oo |
1,813,000 |
|
|
8 |
gg시ee구 ff구 ooo-oo |
1,036,000 |
|
|
합계 |
451,389,363 |
||
|
소극재산 |
|||
|
1 |
이 사건 조세채권 |
618,746,320 |
가산세 제외 |
|
합계 |
618,746,320 |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은, BBB와 CCC 사이에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위 거래가 진정한 매매계약에 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BB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경위가 그와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BBB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에게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BBB가 그 돈을 받는 순간 해당 금원은 종류물로서 특정성을 상실하고 BBB의 소유가 된다.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BBB가 소유한 금전이 감소하였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금전지급 당시 CCC(또는 피고)에게 4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BBB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변제한 것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이 경우 증여계약이 아니라 변제행위를 취소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 무엇보다 BBB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본질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BBB, CCC와 피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
고를 해하기 위하여 ① 먼저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CCC에게 이전하여 사해행위를 하였고, ②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CCC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형식으로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외관상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보유하게 된 이 사건 금전마저 원고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돈은 거래 이력이 남는 계좌이체의 방식이 아닌 현금인출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 은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일부 행위에 해당하는 명의신탁행위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역시 개별적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 뿐만 아니라 과거 원고에게 진정한 거래라고 진술(감 제4호증)하였던 CCC나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한 피고가 이제 와서 해당 거래가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허위 로 지급한 매매대급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3) 피고의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 소멸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BB가 자력을 회복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게 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BB가 피고 등에 대하여 합계 약 7억 원 정도의 판결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집행 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등은 BBB와 함께 원고에 대한 채무면탈을 공모하였던 사람들로서 위 채권의 실질적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또한 BBB의 사위인 KKK 명의로 되어 있는 ff구 393-3 토지 및 건물이 BBB가 KKK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적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BBB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동산의 가치(2012년 당시 약 1억 3,500만 원)에 비추어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 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CC의 아내로서 ff구 ooo-10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가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위 매매가 실질 매매로 가장하기 위하여 BBB에게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인바, 원고가 위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BBB에게 위 돈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 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반환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BBB가 이를 사용하였던 점(을 제19호증 제3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가 그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에 관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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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10155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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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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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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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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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2.1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표 '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해당 '금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2) CCC는 BBB의 동생이고, 피고는 CCC의 아내이다.
나. BBB의 부동산 처분 등
1) BBB는 2013. 6. 1. DDD에게 gg시 ee구 ff구 ooo-oo 토지(이하 'ff구 ooo-33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8. 6. DDD 명의로 위 토지에게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2013. 12. 23. gg시 ee구 ff구 oo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BB는 ff구 ooo-00 토지, ff구 ooo-00 토지 및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4) BBB는 피고에게 별지 표'일자'란 기재 일시에 해당 '금액'란 기재 돈 합
계 4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5) CCC는 2016. 7. 6. 주식회사 hhhhh(이하 'hhhhh'라 한다)에게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16. 7. 13. 위 회사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 산하 jjj세무서장은 B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위 각 양도소득세의 2017. 5. 10. 기준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체납액
(가산금포함)
비고
양도소득세
2013년
2013.8.31
2016.6.9
22016.8.18
339,385,190
386,220,320
ff구
ooo-00 토지
양도소득세
2013년
2013.12.31
2015.12.1
2015.12.31
279,361,130
341,379,240
ff구 ooo-00 토지 및 건물
합 계
618,746,320
727,599,560
라)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BBB는 피고와 CC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보관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18가합100354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1. 12. 23. BBB에게 CCC는 6억 6,250만 원, 피고는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판결 이유에는 'BBB가 세금 때문에 CCC에게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3. 12.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금전 지급일 이전으로서 위 지급일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 727,599,560원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BB는 CCC에게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BBB와 CCC 사이에 매매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BB가 CCC에게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3. 12.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부동산은 BBB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CCC에게 양도되었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매매이며, 2013. 12. 3. BBB와 CCC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도 작성되었고, 2014. 1. 13. BBB의 계좌로 4억 3,000만 원이 송금되었던 점, ② BBB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고, CCC가 임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을 제19호증), CCC 또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갑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를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BBB에게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0,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14. 1. 20.경 BBB의 적극재산은 451,389,363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를 제외한 고지세액 618,746,32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BB는 채무
초과 상태였다[앞서 본 것과 같이 BBB는 CCC에게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이에 더해 BBB가 사위인 KKK, LLL에게 ff구 393-3 토지 및 건물을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물권변동이 무효여서 위 부동산이 여전히 BBB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EAE 수 있으나, BBB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행위 자체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BBB의 적극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등 참조),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BBB가 최경민에 대하여 389,443,990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일응 그 무렵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BBB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순번 |
내용 |
금액(원) |
비고 |
|
적극재산 |
|||
|
1 |
수협은행 |
435,177,683 |
갑 제5호증 |
|
2 |
㈜BNK 부산은행 |
486 |
갑 제11호증 |
|
3 |
㈜경남은행 |
0 |
갑 제12호증 |
|
4 |
농협은행(주) |
3,879 |
갑 제13호증 |
|
5 |
녹산농업협동조합 |
2,480,310 |
갑 제14호증 |
|
6 |
gg시ee구 ff구 ooo-oo |
10,878,000 |
갑 제15호증 |
|
7 |
gg시ee구 ff구 ooo-oo |
1,813,000 |
|
|
8 |
gg시ee구 ff구 ooo-oo |
1,036,000 |
|
|
합계 |
451,389,363 |
||
|
소극재산 |
|||
|
1 |
이 사건 조세채권 |
618,746,320 |
가산세 제외 |
|
합계 |
618,746,320 |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은, BBB와 CCC 사이에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위 거래가 진정한 매매계약에 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BB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경위가 그와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BBB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에게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BBB가 그 돈을 받는 순간 해당 금원은 종류물로서 특정성을 상실하고 BBB의 소유가 된다.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BBB가 소유한 금전이 감소하였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금전지급 당시 CCC(또는 피고)에게 4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BBB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변제한 것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이 경우 증여계약이 아니라 변제행위를 취소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 무엇보다 BBB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본질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BBB, CCC와 피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
고를 해하기 위하여 ① 먼저 ff구 ooo-oo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CCC에게 이전하여 사해행위를 하였고, ②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CCC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형식으로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외관상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보유하게 된 이 사건 금전마저 원고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돈은 거래 이력이 남는 계좌이체의 방식이 아닌 현금인출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 은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일부 행위에 해당하는 명의신탁행위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역시 개별적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 뿐만 아니라 과거 원고에게 진정한 거래라고 진술(감 제4호증)하였던 CCC나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한 피고가 이제 와서 해당 거래가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허위 로 지급한 매매대급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3) 피고의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 소멸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BB가 자력을 회복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게 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BB가 피고 등에 대하여 합계 약 7억 원 정도의 판결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집행 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등은 BBB와 함께 원고에 대한 채무면탈을 공모하였던 사람들로서 위 채권의 실질적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또한 BBB의 사위인 KKK 명의로 되어 있는 ff구 393-3 토지 및 건물이 BBB가 KKK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적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BBB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동산의 가치(2012년 당시 약 1억 3,500만 원)에 비추어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 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CC의 아내로서 ff구 ooo-10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가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위 매매가 실질 매매로 가장하기 위하여 BBB에게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인바, 원고가 위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BBB에게 위 돈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 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반환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BBB가 이를 사용하였던 점(을 제19호증 제3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가 그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에 관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