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허위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 미인지시 공제거부 처분 취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708
판결 요약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해도 수취자가 공급자 명의와 실제가 다름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규모, 확인 절차, 실제 대금 지급, 실거래 정황 등에서 수취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중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명의위장 #실제공급자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취자가 공급자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 판결은 세금계산서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수취자가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면, 매입세액공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밝혀졌을 때, 수취자가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취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면, 공제거부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은 고속납품, 거래규모, 실거래 정황, 대금 지급, 적법한 확인절차 등의 점을 근거로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매입처에 대한 실사·확인 의무를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답변
재화 공급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정상적 확인 절차만 따르면 충분하다고 판시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거래적격 확인 차 자료 수집과 기본적 확인을 통상적으로 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형사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 무죄 판결 결과는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참작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은 관련 형사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계량적으로 고려하며, 사실인정 단계에서 유력한 증거로 평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주장하는 사업자(수취인)이 이러한 사실의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은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47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피고가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4,310,23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690,06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97,04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91,6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163,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테인레스 가공, 유통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5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BBBB, CC종합금속 주식회사, DD금속 주식회사, EE골드 주식회사, FF메탈 주식회사 및 GGG메탈 주식회사(이하 위 각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하고 개별 업체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89,00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원고의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20. 1. 3. 원고에게 각 분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262,321,390원, 2015년 제2기분 51,331,960원, 2016년 제1기분 16,525,780원, 2016년 제2기분 46,515,530원 및 2017년 제1기분 44,35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224,310,230원, 2015년 제2기분 43,690,060원, 2016년 제1기 13,997,040원, 2016년 제2기 39,191,600원, 2017년 제1기 37,163,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와 AAA은 ○○지방법원 ○○지원 2020고단1168, 2020고단1965(병합)호로 실물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당사자들이 아닌 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21.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지방법원 2021노289호)에서 2021. 12. 2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쌍방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명의를 차용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 중 FF메탈의 대표이사였던 HH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지방법원 ○○지원 2017고합159, 2018고합12(병합), ○○고등법원 2019노135]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FF메탈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DD금속의 운영자였던 JJJ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지방법원 2016고합867, 2018고합265(병합), ○○고등법원 2019노144,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DD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들이 각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실, 이 사건 매입처 중 EE골드, DD금속, 2016. 6.경 이전까지의 FF메탈은 그 사업자 명의만 위 각 매입처로 되어 있을 뿐 KKK이 실제로 운영한 사업체인 사실, CC종합금속, BBBB, GGG메탈, 2016. 6.경 이후의 FF메탈은 KKK이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나 그와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처들 중 일부가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대기업에 고철을 납품하는 소위 ⁠‘1군 업체’로서 매출액 등 사업 규모에 비추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2015년 제1기를 제외하면 원고의 전체 거래량 중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량은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

      ② 이 사건 매입처 중 일부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KKK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종합금속의 경리로 일하였던 LLL은 위 회사의 대표자였던 MMM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지방법원 2016고단6152)에서 ⁠‘KKK 사장이 원래는 남의 사무실 이런 데 잘 안 나타난다. 자기가 별 떳떳한 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 어디 다른데 뭐 사진이나 이런데 찍힐까봐 안 나타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매입처와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직원 NNN와 PPP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입처 측에서 매입 요청이 들어오면 실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의 명함 및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나 담당자와 면담을 한 뒤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설비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거래를 진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계량증명서, 대표자 명함 및 신분증, 현장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후에 위 각 자료들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각 고철 매입대금도 시세에 비해 저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매입대금은 모두 이 사건 매입처들의 법인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고철의 실제 출처, 매입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2.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허위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 미인지시 공제거부 처분 취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708
판결 요약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해도 수취자가 공급자 명의와 실제가 다름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규모, 확인 절차, 실제 대금 지급, 실거래 정황 등에서 수취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중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명의위장 #실제공급자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취자가 공급자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 판결은 세금계산서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수취자가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면, 매입세액공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밝혀졌을 때, 수취자가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취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면, 공제거부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은 고속납품, 거래규모, 실거래 정황, 대금 지급, 적법한 확인절차 등의 점을 근거로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매입처에 대한 실사·확인 의무를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답변
재화 공급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정상적 확인 절차만 따르면 충분하다고 판시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거래적격 확인 차 자료 수집과 기본적 확인을 통상적으로 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형사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 무죄 판결 결과는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참작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은 관련 형사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계량적으로 고려하며, 사실인정 단계에서 유력한 증거로 평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주장하는 사업자(수취인)이 이러한 사실의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은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47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피고가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4,310,23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690,06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97,04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91,6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163,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테인레스 가공, 유통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5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BBBB, CC종합금속 주식회사, DD금속 주식회사, EE골드 주식회사, FF메탈 주식회사 및 GGG메탈 주식회사(이하 위 각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하고 개별 업체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89,00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원고의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20. 1. 3. 원고에게 각 분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262,321,390원, 2015년 제2기분 51,331,960원, 2016년 제1기분 16,525,780원, 2016년 제2기분 46,515,530원 및 2017년 제1기분 44,35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224,310,230원, 2015년 제2기분 43,690,060원, 2016년 제1기 13,997,040원, 2016년 제2기 39,191,600원, 2017년 제1기 37,163,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와 AAA은 ○○지방법원 ○○지원 2020고단1168, 2020고단1965(병합)호로 실물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당사자들이 아닌 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21.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지방법원 2021노289호)에서 2021. 12. 2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쌍방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명의를 차용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 중 FF메탈의 대표이사였던 HH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지방법원 ○○지원 2017고합159, 2018고합12(병합), ○○고등법원 2019노135]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FF메탈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DD금속의 운영자였던 JJJ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지방법원 2016고합867, 2018고합265(병합), ○○고등법원 2019노144,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DD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들이 각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실, 이 사건 매입처 중 EE골드, DD금속, 2016. 6.경 이전까지의 FF메탈은 그 사업자 명의만 위 각 매입처로 되어 있을 뿐 KKK이 실제로 운영한 사업체인 사실, CC종합금속, BBBB, GGG메탈, 2016. 6.경 이후의 FF메탈은 KKK이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나 그와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처들 중 일부가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대기업에 고철을 납품하는 소위 ⁠‘1군 업체’로서 매출액 등 사업 규모에 비추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2015년 제1기를 제외하면 원고의 전체 거래량 중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량은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

      ② 이 사건 매입처 중 일부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KKK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종합금속의 경리로 일하였던 LLL은 위 회사의 대표자였던 MMM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지방법원 2016고단6152)에서 ⁠‘KKK 사장이 원래는 남의 사무실 이런 데 잘 안 나타난다. 자기가 별 떳떳한 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 어디 다른데 뭐 사진이나 이런데 찍힐까봐 안 나타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매입처와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직원 NNN와 PPP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입처 측에서 매입 요청이 들어오면 실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의 명함 및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나 담당자와 면담을 한 뒤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설비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거래를 진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계량증명서, 대표자 명함 및 신분증, 현장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후에 위 각 자료들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각 고철 매입대금도 시세에 비해 저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매입대금은 모두 이 사건 매입처들의 법인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고철의 실제 출처, 매입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2.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