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가단57149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OO
변 론 종 결 2022. 09. 22.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피고는 권○○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10. 13. 접수 제1294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5. 10. 13. 접수 제1218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1. 23.을 기준으로 권○○에 대하여 합계 2,491,114,800원(○○세무서 332,855,060원, ××세무서, ◇◇세무서 2,158,259,7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권○○은 2005. 10.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 6항 기재 각 부동산, ○○시 ○○면 ○○리 240 답 1,197㎡(2015. 5. 8. 같은 리 240 답 663㎡와 같은 리 240-1 답 534㎡로 분할되었다) 중 권○○ 지분 3분의 1, ○○성시 ★★읍 ☆☆리 473 전 2,737㎡(2015. 5. 8. 같은 리 473 전 1,700㎡와 같은 리 473-3 전 1,037㎡로 분할되었고, 위 473 전 1,700㎡는 2016. 3. 3. 다시 같은 리 473 전 593㎡와 같은 리 473-4 전 1,107㎡로 분할되었다) 중 권○○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권○○,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권○○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며, ③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인 권○○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권○○에게 십여 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이후 권○○은 2013. 7. 25.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채무를 승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권○○이 근저당권자인 피고로부터 실제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권○○이2013. 7. 25. 피고에게 “귀하에 대한 변제이행이 지연됨에 대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차례에 걸쳐 양해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시설공단이 ○○시 ○○면 ○○리 240 답 1,197㎡에서 분할된 같은 리 240-1 답 534㎡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473 전 2,737㎡에서 분할된 같은 리 473-3 전 1,037㎡를 수용하고 권○○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그 손실보상금 1억 원 상당을 공탁하자, 피고는 민법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권○○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9559호)을 받아 이를 추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는 권○○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권○○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그 일시나 금액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대여시마다 권○○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동안 받아둔 차용증을 합산하여 400,000,000원의 차용증을 새로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400,000,000원의 차용증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각서는 막연히 ‘변제를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채무의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⑤ 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면 발령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발령사실만으로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가 권○○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한 상태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피담보채권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권○○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권○○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보전이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권○○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권○○의 채권자로서 권○○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1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가단57149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OO
변 론 종 결 2022. 09. 22.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피고는 권○○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10. 13. 접수 제1294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5. 10. 13. 접수 제1218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1. 23.을 기준으로 권○○에 대하여 합계 2,491,114,800원(○○세무서 332,855,060원, ××세무서, ◇◇세무서 2,158,259,7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권○○은 2005. 10.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 6항 기재 각 부동산, ○○시 ○○면 ○○리 240 답 1,197㎡(2015. 5. 8. 같은 리 240 답 663㎡와 같은 리 240-1 답 534㎡로 분할되었다) 중 권○○ 지분 3분의 1, ○○성시 ★★읍 ☆☆리 473 전 2,737㎡(2015. 5. 8. 같은 리 473 전 1,700㎡와 같은 리 473-3 전 1,037㎡로 분할되었고, 위 473 전 1,700㎡는 2016. 3. 3. 다시 같은 리 473 전 593㎡와 같은 리 473-4 전 1,107㎡로 분할되었다) 중 권○○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권○○,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권○○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며, ③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인 권○○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권○○에게 십여 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이후 권○○은 2013. 7. 25.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채무를 승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권○○이 근저당권자인 피고로부터 실제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권○○이2013. 7. 25. 피고에게 “귀하에 대한 변제이행이 지연됨에 대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차례에 걸쳐 양해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시설공단이 ○○시 ○○면 ○○리 240 답 1,197㎡에서 분할된 같은 리 240-1 답 534㎡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473 전 2,737㎡에서 분할된 같은 리 473-3 전 1,037㎡를 수용하고 권○○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그 손실보상금 1억 원 상당을 공탁하자, 피고는 민법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권○○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9559호)을 받아 이를 추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는 권○○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권○○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그 일시나 금액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대여시마다 권○○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동안 받아둔 차용증을 합산하여 400,000,000원의 차용증을 새로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400,000,000원의 차용증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각서는 막연히 ‘변제를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채무의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⑤ 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면 발령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발령사실만으로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가 권○○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한 상태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피담보채권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권○○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권○○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보전이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권○○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권○○의 채권자로서 권○○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1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