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노무비, 식대와 재료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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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40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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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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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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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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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1.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170,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년 신축주택 판매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34억 4,400만 원, 소득금액을 366,985,22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072,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9.경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결산서에 반영한 필요경비 중 재료비 247,517,180원, 일용노무비 746,290,000원, 식대(경비) 51,807,955원 등 합계1,045,615,135원이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가공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된 재료비 332,862,772원, 일용노무비 302,625,650원,이자비용(경비) 63,280,366원 등 합계 698,768,788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판단하였다. 이후 위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170,4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7. 기각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년 필요경비로 계상한 일용노무비, 식대 등 합계 1,045,615,135원을 부인
하면서 698,768,788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피고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
과세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인 판단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흠결한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필요경비 불산입의 위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근거과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 금액의 지출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 등으로 허위에 해당함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면, 증명의 난이, 증거의 소재,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그 신고 비용의 실제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비용 지출에 관한 장부 기장과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 7, 8, 12, 13호증, 을 제4 ~ 7, 9, 1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용노무비, 재료비, 이자비용, 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
면서, 정ㅁㅁ 외 16인의 일용근로자가 매월 15 ∼ 30일씩 노무를 제공하여 2016년 노무비로 1인당 총 3,600 ~ 5,400만 원씩 합계 7억 6,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 위 금액은 1일 노무비를 15 ~ 30만 원으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일반적인 통상의 노무비 수준보다 높은 데다가, 매월 30일에 가까운 일수만큼 건설노무에 참여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경험칙상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다른 업체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 더구나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하면서 노무자 인적 사항 외에 노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교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일용노무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원고와 가족들(원고의 사업장 자금관리 등 업무를 맡은 어머니와 그 사실혼 남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일용근로자 정ㅁㅁ, 김ㅁㅁ에게 2016년 노무비로 합계 5,4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실제로는 3 ~ 5일 정도 일을 하였고 5,4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는 적게는 매월 3 ∼4일, 많게는 7 ∼ 10일이며, 지급한 일용노무비도 목수는 23만 원, 그 외 근로자는 10 ∼ 13만 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위 노무비 액수와 그 지급사실이 허위임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계상한 필요경비 7억 4,629만 원(= 당초 계상한 노무비 7억 6,500만 원 – 송금액 등으로 인정된 실제 노무비 1,871만 원)을 부인하고,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일용근로자 박ㅁㅁ 외 17인에 대한 근로사실 확인서를 토대로 부외 노무비 302,625,65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결국,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노무비 필요경비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과다ㆍ가공 계상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노무비 7억 4,629만 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노무비 302,625,650원을 필요경비로 새로 산입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식대와 재료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용근로자 식대(복리후생비) 71,049,455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데, 피고는 간이영수증으로 확인되는 19,241,500원을 제외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51,807,955원(= 71,049,455원 – 19,241,500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고, 재료비 247,517,180원 부분 역시 증빙자료의 미제출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원고가 계상한 위와 같은 필요경비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 비용의 지출 사실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신고된 식대 금액, 재료비가 과다ㆍ가공 계상된 것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바, 일부 식대 51,807,955원과 재료비 247,517,180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한편 이들과 별개로, 피고가 원고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로 인한 이자비용 63,280,366원을 대출원리금 월별상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
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9, 11호증, 을 제8, 11, 14~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필요경비 항목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대상자(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 10. 16. ~ 2017. 11. 30.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일부 필요경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증빙자료(작업 일지, 출근 대장, 임금 대장 등)의 미비로 소명 부족(미소명금액으로서 탈루혐의 금액 9억여 원)으로 종결하면서 같은 규정 제64조, 제96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항에 따라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원고를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 다음 해인 2018. 5. 9. ~ 2018. 9. 12.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초 실시된 신고내용의 사후검증 절차는 납세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서면에 의한 간접확인 방법으로 수행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혐의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의 안내가 있었으나 원고가 필요경비의 추가 소명 없이 가산세 만을 수정신고ㆍ납부한 이상, 피고로서는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의 필요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나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조사 중지기간(2018. 6. 13. ~ 2018. 7. 8.) 개시 전날인 2018. 6. 12. 원고의 일용근로자 17명에게 “근로사실조회서”를 발송한 후, 위 중지기간에 8명으로부터 회신(유선 5명, 방문 제출 2명, 서면 회신 1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무조사 중지 결정 후 해당 기간 개시 전날에 납세자 측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조사 중지기간에 과세자료를 확보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이나 간단한 사실관계의 간접확인에 그치는 정도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조사 자체가 위법하게 될 정도의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사가 세무사 조력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4차례에 걸쳐 조사중지 및 연장 신청을 하고 한 차례 권리보호 요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이와 달리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조사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면서 ‘경정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등 조사 결과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적시하였다. 달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피고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객관적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노무비, 식대와 재료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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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40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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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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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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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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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1.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170,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년 신축주택 판매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34억 4,400만 원, 소득금액을 366,985,22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072,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9.경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결산서에 반영한 필요경비 중 재료비 247,517,180원, 일용노무비 746,290,000원, 식대(경비) 51,807,955원 등 합계1,045,615,135원이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가공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된 재료비 332,862,772원, 일용노무비 302,625,650원,이자비용(경비) 63,280,366원 등 합계 698,768,788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판단하였다. 이후 위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170,4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7. 기각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년 필요경비로 계상한 일용노무비, 식대 등 합계 1,045,615,135원을 부인
하면서 698,768,788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피고의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
과세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인 판단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흠결한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필요경비 불산입의 위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근거과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 금액의 지출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 등으로 허위에 해당함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면, 증명의 난이, 증거의 소재,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그 신고 비용의 실제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비용 지출에 관한 장부 기장과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 7, 8, 12, 13호증, 을 제4 ~ 7, 9, 1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용노무비, 재료비, 이자비용, 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
면서, 정ㅁㅁ 외 16인의 일용근로자가 매월 15 ∼ 30일씩 노무를 제공하여 2016년 노무비로 1인당 총 3,600 ~ 5,400만 원씩 합계 7억 6,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 위 금액은 1일 노무비를 15 ~ 30만 원으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일반적인 통상의 노무비 수준보다 높은 데다가, 매월 30일에 가까운 일수만큼 건설노무에 참여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경험칙상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다른 업체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 더구나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하면서 노무자 인적 사항 외에 노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교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일용노무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원고와 가족들(원고의 사업장 자금관리 등 업무를 맡은 어머니와 그 사실혼 남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일용근로자 정ㅁㅁ, 김ㅁㅁ에게 2016년 노무비로 합계 5,4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실제로는 3 ~ 5일 정도 일을 하였고 5,4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는 적게는 매월 3 ∼4일, 많게는 7 ∼ 10일이며, 지급한 일용노무비도 목수는 23만 원, 그 외 근로자는 10 ∼ 13만 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위 노무비 액수와 그 지급사실이 허위임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계상한 필요경비 7억 4,629만 원(= 당초 계상한 노무비 7억 6,500만 원 – 송금액 등으로 인정된 실제 노무비 1,871만 원)을 부인하고,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일용근로자 박ㅁㅁ 외 17인에 대한 근로사실 확인서를 토대로 부외 노무비 302,625,65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결국,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노무비 필요경비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과다ㆍ가공 계상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노무비 7억 4,629만 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노무비 302,625,650원을 필요경비로 새로 산입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식대와 재료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용근로자 식대(복리후생비) 71,049,455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데, 피고는 간이영수증으로 확인되는 19,241,500원을 제외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51,807,955원(= 71,049,455원 – 19,241,500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고, 재료비 247,517,180원 부분 역시 증빙자료의 미제출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원고가 계상한 위와 같은 필요경비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 비용의 지출 사실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신고된 식대 금액, 재료비가 과다ㆍ가공 계상된 것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바, 일부 식대 51,807,955원과 재료비 247,517,180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한편 이들과 별개로, 피고가 원고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로 인한 이자비용 63,280,366원을 대출원리금 월별상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
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9, 11호증, 을 제8, 11, 14~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필요경비 항목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대상자(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 10. 16. ~ 2017. 11. 30.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일부 필요경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증빙자료(작업 일지, 출근 대장, 임금 대장 등)의 미비로 소명 부족(미소명금액으로서 탈루혐의 금액 9억여 원)으로 종결하면서 같은 규정 제64조, 제96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항에 따라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원고를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 다음 해인 2018. 5. 9. ~ 2018. 9. 12.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초 실시된 신고내용의 사후검증 절차는 납세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서면에 의한 간접확인 방법으로 수행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혐의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의 안내가 있었으나 원고가 필요경비의 추가 소명 없이 가산세 만을 수정신고ㆍ납부한 이상, 피고로서는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의 필요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나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조사 중지기간(2018. 6. 13. ~ 2018. 7. 8.) 개시 전날인 2018. 6. 12. 원고의 일용근로자 17명에게 “근로사실조회서”를 발송한 후, 위 중지기간에 8명으로부터 회신(유선 5명, 방문 제출 2명, 서면 회신 1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무조사 중지 결정 후 해당 기간 개시 전날에 납세자 측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조사 중지기간에 과세자료를 확보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이나 간단한 사실관계의 간접확인에 그치는 정도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조사 자체가 위법하게 될 정도의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사가 세무사 조력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4차례에 걸쳐 조사중지 및 연장 신청을 하고 한 차례 권리보호 요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이와 달리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조사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면서 ‘경정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등 조사 결과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적시하였다. 달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피고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객관적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