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620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2. 08. 26. |
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고○○ 사이에 2016. 10.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고○○ 사이에 2016.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8. 접수 32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고○○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등
1) 고○○(개명 전 이름 고○○)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 고○○은 피고에게, 2016. 10. 27.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10.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고○○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9. 15. 무렵부터 2015. 12. 10. 무렵까지 진행된 AA지방국세청의 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이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2. 20. 고○○에게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은 2017. 7. 7.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7. 9. 5. 고○○에게 고○○이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2017. 9. 30.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고○○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 고○○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고○○의 미납 세금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삭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배척)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늦어도 고○○에 대한 2017. 9. 5. 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고지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6.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단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9. 3. 26.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2017. 6. 20.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고, 2017.6. 9.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한 사실, 고○○이 2017. 7. 7.○○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7. 9. 5. 고○○에게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2017. 9. 30.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은 2020. 8. 4. 고○○을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12. 16. 농협 등 금융기관에게 고○○이 국세체납자 추적조사대상임을 이유로 고○○ 명의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공무원은 위와 같이 고○○을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2020. 8. 4. 무렵에 비로소 고○○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단순히 ○○세무서 또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 사실과 고○○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정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6. 11.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5243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보았듯이 고○○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요구를 받고 스스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는바, 이로써 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고○○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이 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의 위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고, 고○○이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다투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절차인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문제
⑴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1년 1기 부터 2014년 2기까지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미 성립하였으나, 고○○은 2017. 7. 7.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016. 10. 27. 또는 2016. 10. 28. 각 체결된 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이후인 2017. 7. 7.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성립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고○○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거나 혹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절차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고○○이 2017. 7. 7.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전제할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해 고○○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고○○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로써 고○○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모두 배척)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실질은 고○○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회복시켜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고○○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이 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고○○과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고○○에게 명의신탁 된 피고 소유라는 주장
⑴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초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가 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이 신탁행위에 기초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부동산 관련
○ 제1부동산은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분양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모두 고○○ 명의로 체결되었다.
○ 한편 피고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5.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500,000원과 2005. 9. 15. 잔금 49,500,000원을 임대인인 주식회사 BB주택에 각 송금하였으나(을 제7호증의 1), 그 분양전환에 따른 차액 40,401,000원은 2013. 9. 24. 고○○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BB주택 계좌로 이체되었다(갑 제22호증의 2). 이를 피고가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도 없다.
○ 그 밖에 피고가 제1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 제2부동산 관련
○ 고○○은 2010. 12. 31. 구○○와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121,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 잔금 10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금은 같은 날 고○○의 계좌에서 구○○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갑 제22호증의 5). 피고가 위 계약금을 매도인인 구○○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거나 고○○이 평소 피고가 맡겨 두었던 돈으로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 또한 제2부동산의 잔금은 2011. 2. 7. 고○○의 계좌에서 구○○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갑 제22호증의 6). 피고의 부모(김CC, 박DD)가 2011. 2. 7. 고○○에게 8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을 제10, 11호증), 위 돈이 피고가 피고의 부모에게 맡긴 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그 밖에 피고가 제2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다) 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어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갑 제15,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고○○과 피고 모두 장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될 것 및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고○○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경기도 ○○에서 건설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서○○은 2015. 9. 15. 무렵부터 2015. 12. 10. 무렵까지 진행된 AA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의 배우자, 동서, 직원 등의 차명계좌와 고○○ 계좌 사이의 금전거래가 문제 되자,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고○○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고○○은 2015. 12. 14. 무렵 서○○과의 금전거래에 사용한 위 계좌를 해지하였다. 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이 그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음을 추인케 하는 부분이다.
○ 고○○은 ○○세무서의 과세자료 등 해명 요구를 받고 2017. 7. 7. 스스로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그때 신고서 ‘업태와 종목’ 란에 ‘도매 및 소매업(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이라고 적었다.
○ 피고는 2012. 5. 15. ○○시 ○○면 ○○리에서 ‘SS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해 왔다. 피고와 고○○은 법률상 부부인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사실상 함께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인다.
○ 고○○이 피고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세무서장으로 부터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기 불과 4개월 전이었다. 고○○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전후하여 2016. 6. 23.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16. 8. 24.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고○○과 피고 모두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더욱 자연스럽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97다67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제1부동산: 가액반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고○○에게서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9. 4. 16. 천ZZ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2019. 4.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제1부동산의 가액이 21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제1부동산의 가액인 21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가액반환은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나, 원고의 고○○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위 가액을 초과한다).
⑵ 제2부동산: 원물반환
제2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고○○에게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고○○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제1부동산의 가액인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물반환으로 고○○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8. 접수 제32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620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2. 08. 26. |
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고○○ 사이에 2016. 10.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고○○ 사이에 2016.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8. 접수 32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고○○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등
1) 고○○(개명 전 이름 고○○)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 고○○은 피고에게, 2016. 10. 27.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10.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고○○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9. 15. 무렵부터 2015. 12. 10. 무렵까지 진행된 AA지방국세청의 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이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2. 20. 고○○에게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은 2017. 7. 7.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7. 9. 5. 고○○에게 고○○이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2017. 9. 30.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고○○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 고○○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고○○의 미납 세금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삭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배척)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늦어도 고○○에 대한 2017. 9. 5. 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고지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6.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단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9. 3. 26.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2017. 6. 20.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고, 2017.6. 9.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한 사실, 고○○이 2017. 7. 7.○○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7. 9. 5. 고○○에게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2017. 9. 30.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은 2020. 8. 4. 고○○을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12. 16. 농협 등 금융기관에게 고○○이 국세체납자 추적조사대상임을 이유로 고○○ 명의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공무원은 위와 같이 고○○을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2020. 8. 4. 무렵에 비로소 고○○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단순히 ○○세무서 또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 사실과 고○○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정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6. 11.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5243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보았듯이 고○○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요구를 받고 스스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는바, 이로써 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고○○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이 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의 위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고, 고○○이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다투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절차인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문제
⑴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1년 1기 부터 2014년 2기까지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미 성립하였으나, 고○○은 2017. 7. 7.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016. 10. 27. 또는 2016. 10. 28. 각 체결된 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이후인 2017. 7. 7.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성립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고○○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거나 혹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절차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고○○이 2017. 7. 7.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전제할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해 고○○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고○○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로써 고○○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모두 배척)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실질은 고○○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회복시켜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고○○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이 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고○○과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고○○에게 명의신탁 된 피고 소유라는 주장
⑴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초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가 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이 신탁행위에 기초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부동산 관련
○ 제1부동산은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분양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모두 고○○ 명의로 체결되었다.
○ 한편 피고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5.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500,000원과 2005. 9. 15. 잔금 49,500,000원을 임대인인 주식회사 BB주택에 각 송금하였으나(을 제7호증의 1), 그 분양전환에 따른 차액 40,401,000원은 2013. 9. 24. 고○○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BB주택 계좌로 이체되었다(갑 제22호증의 2). 이를 피고가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도 없다.
○ 그 밖에 피고가 제1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 제2부동산 관련
○ 고○○은 2010. 12. 31. 구○○와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121,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 잔금 10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금은 같은 날 고○○의 계좌에서 구○○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갑 제22호증의 5). 피고가 위 계약금을 매도인인 구○○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거나 고○○이 평소 피고가 맡겨 두었던 돈으로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 또한 제2부동산의 잔금은 2011. 2. 7. 고○○의 계좌에서 구○○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갑 제22호증의 6). 피고의 부모(김CC, 박DD)가 2011. 2. 7. 고○○에게 8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을 제10, 11호증), 위 돈이 피고가 피고의 부모에게 맡긴 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그 밖에 피고가 제2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다) 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어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갑 제15,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고○○과 피고 모두 장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될 것 및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고○○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경기도 ○○에서 건설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서○○은 2015. 9. 15. 무렵부터 2015. 12. 10. 무렵까지 진행된 AA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의 배우자, 동서, 직원 등의 차명계좌와 고○○ 계좌 사이의 금전거래가 문제 되자,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고○○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고○○은 2015. 12. 14. 무렵 서○○과의 금전거래에 사용한 위 계좌를 해지하였다. 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이 그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음을 추인케 하는 부분이다.
○ 고○○은 ○○세무서의 과세자료 등 해명 요구를 받고 2017. 7. 7. 스스로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그때 신고서 ‘업태와 종목’ 란에 ‘도매 및 소매업(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이라고 적었다.
○ 피고는 2012. 5. 15. ○○시 ○○면 ○○리에서 ‘SS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해 왔다. 피고와 고○○은 법률상 부부인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사실상 함께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인다.
○ 고○○이 피고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세무서장으로 부터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기 불과 4개월 전이었다. 고○○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전후하여 2016. 6. 23.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16. 8. 24.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고○○과 피고 모두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더욱 자연스럽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97다67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제1부동산: 가액반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고○○에게서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9. 4. 16. 천ZZ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2019. 4.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제1부동산의 가액이 21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제1부동산의 가액인 21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가액반환은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나, 원고의 고○○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위 가액을 초과한다).
⑵ 제2부동산: 원물반환
제2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고○○에게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고○○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제1부동산의 가액인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물반환으로 고○○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8. 접수 제32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