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58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3. |
판 결 선 고 |
2022.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13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적 대가를 지급한 유상양도이기보다는 증여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조세 부담의 회피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음은 물론, 거래의 내용을 사후에 조작․은폐하기도 쉬워,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써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로 보려는 것인바(대법원 1991. 5. 28. 선고90누10230 판결 등 다수 참조), 이 사건 각서의 금액을 10억 원으로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동 토지 일대에서 재개발업무를 추진하던 건설회사가 43평형 아파트 2채를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였고, 자신의 부모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자금 대여를 부탁하므로, 부득불 이 사건 ○○동 토지를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중 1억 9,6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원고의 부모는 후일 재개발로 신축할 아파트 2채의 예상 시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항소이유서 5, 7, 8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작 1억 9,6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나중에 그 다섯 배가 넘는 10억 원으로 부풀려 갚기로 하는 약속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부동산으로 이를 대물변제 하는 것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모친 CCC을 상대로 법원에 낸 지급명령신청서(갑 제5호증)의 청구원인을 보아도 1995. 7.부터 2009. 11. 30.까지 총 10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서의 지급 약정 금액의 결정 경위에 관한 위 주장과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돈이 어디에 필요하다 하여 대략 얼마씩 빌려주었다는 것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그저 ‘간곡하게 대여를 부탁하기에 대여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동 토지를 직접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닌 부친 BBB가 매수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을 탓하나,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 추정이 있는 이상 이를 배제하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들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백번 양보하여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한들, 제1심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58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3. |
판 결 선 고 |
2022.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139,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적 대가를 지급한 유상양도이기보다는 증여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조세 부담의 회피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음은 물론, 거래의 내용을 사후에 조작․은폐하기도 쉬워,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써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로 보려는 것인바(대법원 1991. 5. 28. 선고90누10230 판결 등 다수 참조), 이 사건 각서의 금액을 10억 원으로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동 토지 일대에서 재개발업무를 추진하던 건설회사가 43평형 아파트 2채를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였고, 자신의 부모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자금 대여를 부탁하므로, 부득불 이 사건 ○○동 토지를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중 1억 9,6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원고의 부모는 후일 재개발로 신축할 아파트 2채의 예상 시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항소이유서 5, 7, 8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작 1억 9,6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나중에 그 다섯 배가 넘는 10억 원으로 부풀려 갚기로 하는 약속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부동산으로 이를 대물변제 하는 것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모친 CCC을 상대로 법원에 낸 지급명령신청서(갑 제5호증)의 청구원인을 보아도 1995. 7.부터 2009. 11. 30.까지 총 10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서의 지급 약정 금액의 결정 경위에 관한 위 주장과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돈이 어디에 필요하다 하여 대략 얼마씩 빌려주었다는 것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그저 ‘간곡하게 대여를 부탁하기에 대여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동 토지를 직접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닌 부친 BBB가 매수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을 탓하나,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 추정이 있는 이상 이를 배제하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들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백번 양보하여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한들, 제1심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