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4,029,9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2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20년 사업연도 기간 동안 ㈜AA, ㈜BB, ㈜CC, ㈜DD, EEE 등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였다.
나. A은 위 사업에서 발생된 2020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94,741,881원에 대하여 2021. 5. 31.까지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다. 한편, A과 여동생인 피고는 2020. 12. 18. A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은 2021. 1. 1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B세무서장은 2022. 9. 7.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43,790원등을 2022. 11. 4.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은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A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4,029,9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029,900원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라도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취지 참조). 갑 제9,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즈음의 A의 적극재산은 387,500,000원, 소극재산은 392,060,500원 이상(피고 주장에 따르면 순번 4, 9 기재 채무는 피고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금액 38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적정한 시세로 보이는 점(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A의 적극재산을 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음), ②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소극재산에 기재된 A의 채무 중 순번 2부터 10까지의 채무액 합계 379,516,710원을 변제한 점,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A의 정당한 채무에 변제되어 A의 순재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30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4,029,9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2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20년 사업연도 기간 동안 ㈜AA, ㈜BB, ㈜CC, ㈜DD, EEE 등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였다.
나. A은 위 사업에서 발생된 2020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94,741,881원에 대하여 2021. 5. 31.까지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다. 한편, A과 여동생인 피고는 2020. 12. 18. A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은 2021. 1. 1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B세무서장은 2022. 9. 7.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43,790원등을 2022. 11. 4.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은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A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4,029,9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029,900원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라도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취지 참조). 갑 제9,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즈음의 A의 적극재산은 387,500,000원, 소극재산은 392,060,500원 이상(피고 주장에 따르면 순번 4, 9 기재 채무는 피고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금액 38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적정한 시세로 보이는 점(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A의 적극재산을 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음), ②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소극재산에 기재된 A의 채무 중 순번 2부터 10까지의 채무액 합계 379,516,710원을 변제한 점,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A의 정당한 채무에 변제되어 A의 순재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30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