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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부동산 매매시 채권자취소 인정요건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3030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정당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경우, 무자력 초래 또는 심화 등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부동산매매 #채무초과 #정당한 시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정당한 시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갚았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을 적정 시세로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정당한 채무를 변제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0300 판결은 부동산을 시세 3억8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부분(3억7,951만6천710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할 때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합산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 또는 심화되었는지 등 무자력 요건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0300 판결은 무자력 상태 및 그 심화 여부는 채권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모든 경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라 해도 정당한 채무에 적정 시세로 매각 후 변제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0300 판결에서, 적정 시세 매각과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 '순재산의 큰 차이 없음'을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해도 문제 없나요?
답변
매매대금 대부분이 정당한 채무변제에 사용되고 시가와 일치한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0300 판결은 대금의 대부분이 정당 채무 변제에 쓰였고, 부동산 가액이 시가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 부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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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4,029,9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2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20년 사업연도 기간 동안 ㈜AA, ㈜BB, ㈜CC, ㈜DD, EEE 등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였다.

나. A은 위 사업에서 발생된 2020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94,741,881원에 대하여 2021. 5. 31.까지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다. 한편, A과 여동생인 피고는 2020. 12. 18. A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은 2021. 1. 1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B세무서장은 2022. 9. 7.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43,790원등을 2022. 11. 4.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은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A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4,029,9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029,900원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라도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취지 참조). 갑 제9,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즈음의 A의 적극재산은 387,500,000원, 소극재산은 392,060,500원 이상(피고 주장에 따르면 순번 4, 9 기재 채무는 피고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금액 38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적정한 시세로 보이는 점(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A의 적극재산을 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음), ②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소극재산에 기재된 A의 채무 중 순번 2부터 10까지의 채무액 합계 379,516,710원을 변제한 점,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A의 정당한 채무에 변제되어 A의 순재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30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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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해도 문제 없나요?
답변
매매대금 대부분이 정당한 채무변제에 사용되고 시가와 일치한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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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0300 판결은 대금의 대부분이 정당 채무 변제에 쓰였고, 부동산 가액이 시가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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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4,029,9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2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20년 사업연도 기간 동안 ㈜AA, ㈜BB, ㈜CC, ㈜DD, EEE 등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였다.

나. A은 위 사업에서 발생된 2020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94,741,881원에 대하여 2021. 5. 31.까지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다. 한편, A과 여동생인 피고는 2020. 12. 18. A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은 2021. 1. 1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B세무서장은 2022. 9. 7.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43,790원등을 2022. 11. 4.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은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A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4,029,9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029,900원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라도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취지 참조). 갑 제9,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즈음의 A의 적극재산은 387,500,000원, 소극재산은 392,060,500원 이상(피고 주장에 따르면 순번 4, 9 기재 채무는 피고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금액 38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적정한 시세로 보이는 점(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A의 적극재산을 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음), ②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소극재산에 기재된 A의 채무 중 순번 2부터 10까지의 채무액 합계 379,516,710원을 변제한 점,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A의 정당한 채무에 변제되어 A의 순재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30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