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3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6. |
판 결 선 고 |
2022. 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25. 광주 OO구 OO동 OOO 대 X,XXX㎡(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 중 XXX분의 XXX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 주택XXX㎡ 전체(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XXX분의 XXX 지분과 이 사건 쟁점주택을 OOO지역주택조합에 X,XXX,XXX,XXX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이 사건 전체토지 중 XXX㎡(= 이 사건 전체토지 면적 X,XXX㎡ × 원고 소유의 지분 XXX/XXX) 중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XXX)의 5배(도시지역)인 XXX㎡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X㎡(= XXX - XXX)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로 각 산정하고, 이 사건 쟁점주택(XXX㎡) 및 그 정차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XXX㎡)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8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에 따라 9억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계산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정착면적(XXX㎡)의 5배에 원고의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지분율인 XX%(= XXX/XXX x 100)을 곱한 면적인 XXX㎡(= XXX㎡ × 5 × XX%)로 보아야 하며,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은 XXX㎡(= XXX㎡- XXX㎡)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9.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2021. 3.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정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6.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21광24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쟁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즉 주택부수토지"를 향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산정방식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는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대지 전체 면적 ×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정착면적 × 5배(도시지역) 전부가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고,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중 위와 같이 계산한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주택의 정책면적 × 5배(도시지역)에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을 곱한 면적만이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고,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중 위와 같이 계산한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 주택의 단독소유차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치는바, 위와 같은 경우 주택소유자는 대지 전체를 그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소유자가 그 소유의 대지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상 일정 비율을 곱한 기준면적에서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과 '위 기준면적이 아닌 나머지 대지 부분에서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주택소유자가 그 지분에 따라 소유한 대지의 면적 범위 내에서 위 기준면적 전부를 소유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마치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 면적(= 대지 전체 면적 ×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의 범위 내에서 위 기준면적 전부를 주택소유자가 소유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대지 전체 면적 ×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기준면적 전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택소유자가 타인과 함께 그 대지를 이른바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한 경우에나 가능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유의 성질에 반하여 마치 주택소유자가 타인과 그 대지를 단순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정착 부분 또는 기준면적 부분을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하며 그 주택정착 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는 피고 주장과 같이 "주택의 정책면적 × 5배(도시지역) ×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는 366.6㎡(= 이 사건 XXX㎡ x 도시지역 5배 >× 원고의 대지지분율 XXX/XXX)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3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6. |
판 결 선 고 |
2022. 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25. 광주 OO구 OO동 OOO 대 X,XXX㎡(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 중 XXX분의 XXX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 주택XXX㎡ 전체(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XXX분의 XXX 지분과 이 사건 쟁점주택을 OOO지역주택조합에 X,XXX,XXX,XXX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이 사건 전체토지 중 XXX㎡(= 이 사건 전체토지 면적 X,XXX㎡ × 원고 소유의 지분 XXX/XXX) 중 이 사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XXX)의 5배(도시지역)인 XXX㎡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X㎡(= XXX - XXX)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로 각 산정하고, 이 사건 쟁점주택(XXX㎡) 및 그 정차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XXX㎡)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8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에 따라 9억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계산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정착면적(XXX㎡)의 5배에 원고의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지분율인 XX%(= XXX/XXX x 100)을 곱한 면적인 XXX㎡(= XXX㎡ × 5 × XX%)로 보아야 하며,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은 XXX㎡(= XXX㎡- XXX㎡)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9.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2021. 3.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정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6.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21광24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쟁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즉 주택부수토지"를 향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산정방식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는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대지 전체 면적 ×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정착면적 × 5배(도시지역) 전부가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고,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중 위와 같이 계산한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주택의 정책면적 × 5배(도시지역)에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을 곱한 면적만이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고,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중 위와 같이 계산한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 주택의 단독소유차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치는바, 위와 같은 경우 주택소유자는 대지 전체를 그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소유자가 그 소유의 대지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상 일정 비율을 곱한 기준면적에서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과 '위 기준면적이 아닌 나머지 대지 부분에서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주택소유자가 그 지분에 따라 소유한 대지의 면적 범위 내에서 위 기준면적 전부를 소유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마치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 면적(= 대지 전체 면적 ×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의 범위 내에서 위 기준면적 전부를 주택소유자가 소유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택소유자의 대지소유 면적(= 대지 전체 면적 ×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기준면적 전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택소유자가 타인과 함께 그 대지를 이른바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한 경우에나 가능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유의 성질에 반하여 마치 주택소유자가 타인과 그 대지를 단순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정착 부분 또는 기준면적 부분을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하며 그 주택정착 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는 피고 주장과 같이 "주택의 정책면적 × 5배(도시지역) × 주택소유자의 대지지분율(=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지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는 366.6㎡(= 이 사건 XXX㎡ x 도시지역 5배 >× 원고의 대지지분율 XXX/XXX)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