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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 후순위 도달 시 압류권자 대항 불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나93441
판결 요약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의 압류효력 발생 후 도달해, 원고들은 피고(국가)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법원에 한 송달도 대한민국에 대한 통지로 유효하다고 보았고,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통지 모두 후순위 도달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양도 #압류효력 #대항요건 #통지 도달 #질권설정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효력 발생 후 도달하면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양도를 근거로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판결은 피고의 압류효력 발생 후 통지가 도달했다면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법원에 송달된 채권압류 통지서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경매법원은 대한민국 소속 기관으로, 경매법원에 송달된 통지라도 곧 대한민국에 대한 유효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판결은 경매법원에 송달한 채권압류통지서도 유효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송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통지가 개인(대표자)에게 보내진 경우 법인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의 대표 또는 임원 개인에게 보내진 채권양도통지는 법인에 대한 통지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판결은 채권양도통지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된 경우, 그 자체로 법인에 한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질권설정통지도 압류효력 발생 이후 도달했을 때 효력이 있나요?
답변
질권설정통지도 압류효력 발생 후 도달하면, 질권에 근거한 주장은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판결은 질권설정통지도 압류 효력 발생 후 도달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5. 채권양도 대항요건으로 송달일과 통지일 중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통지 도달일로 판단합니다. 통지서 발송일 또는 통지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판결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관련해 통지 도달일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93441 배당이의

원고(반소피고)

채○○ 외 1명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식회사가 2019. 2. 12. ○○법원 2019금○○호로 공탁한 1,944,465,97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556,953원을 0원으로, 원고 채○○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556,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556,953원을 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556,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국세체권’을 ⁠‘국세채권’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할 것이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위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통지일자 및 도달일자도 분명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취득한 날을 알 수 없으며, 경매법원은 위 채권압류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채권압류통지는 무효라고 강조하여 주장하나, ①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별지 및 ⁠‘압류재산명세’에는 집행채권, 압류채권의 내용 및 그 압류채권의 채무자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특정되어 있는 점(을 제4호증의 제7 내지 9면 참조), ②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18. 8. 7. 위 날짜로 접수가 확인된 압류조서와 함께 제출되어 같은 날 경매법원에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점(도달일자 외에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통지일자는 피고 주장의 대항요건 취득시점과 관련이 없다), ③ 경매법원은 대한민국 소속 기관이므로 경매법원에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면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송달로 볼 수 있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경매법원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에 관한 개별적인 수령권한을 받아야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갑 제3호증의 1, 2’를 ⁠‘갑 제3호증의 2, 3’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위 각 통지는’부터 제6면 제14행의 ⁠‘증거는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장○○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의 2)에는 채무자가 AA가 아닌 장○○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그 발송 주소도 AA의 소재지가 아닌 장○○의 개인 주소로 되어 있는 점(을 제1호증), ㉯ 박○○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의 3)도 박○○가 이 사건 채권의 연대보증인임을 이유로 송달된 것인 점, ㉰ 장○○이나 박○○가 AA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고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AA에 대하여 재차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지방법원 ○○지원 ○○카기○○호로 채권양도 의사표시에 관한 공시송달신청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법인인 AA가 아니라 장○○ 및 박○○ 개인에게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장○○, 박○○에게 실제 송달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원고들 주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낸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송달이 추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송달 과정이나 반송 여부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그 후에도 수차례 AA에게 이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통지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송달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하였으나,’와 ⁠‘박○○는’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객관성·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 진술서 기재 내용만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마.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의 ⁠‘타당하다’와 ⁠‘결국’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질권설정통지도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인 2019. 6. 17. AA에 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없는 이상 위 양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 채○○의 질권설정으로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93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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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 후순위 도달 시 압류권자 대항 불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나93441
판결 요약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의 압류효력 발생 후 도달해, 원고들은 피고(국가)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법원에 한 송달도 대한민국에 대한 통지로 유효하다고 보았고,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통지 모두 후순위 도달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양도 #압류효력 #대항요건 #통지 도달 #질권설정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효력 발생 후 도달하면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양도를 근거로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판결은 피고의 압류효력 발생 후 통지가 도달했다면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법원에 송달된 채권압류 통지서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경매법원은 대한민국 소속 기관으로, 경매법원에 송달된 통지라도 곧 대한민국에 대한 유효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판결은 경매법원에 송달한 채권압류통지서도 유효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송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통지가 개인(대표자)에게 보내진 경우 법인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의 대표 또는 임원 개인에게 보내진 채권양도통지는 법인에 대한 통지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판결은 채권양도통지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된 경우, 그 자체로 법인에 한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질권설정통지도 압류효력 발생 이후 도달했을 때 효력이 있나요?
답변
질권설정통지도 압류효력 발생 후 도달하면, 질권에 근거한 주장은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판결은 질권설정통지도 압류 효력 발생 후 도달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5. 채권양도 대항요건으로 송달일과 통지일 중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통지 도달일로 판단합니다. 통지서 발송일 또는 통지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판결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관련해 통지 도달일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93441 배당이의

원고(반소피고)

채○○ 외 1명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식회사가 2019. 2. 12. ○○법원 2019금○○호로 공탁한 1,944,465,97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556,953원을 0원으로, 원고 채○○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556,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556,953원을 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대부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556,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국세체권’을 ⁠‘국세채권’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할 것이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위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통지일자 및 도달일자도 분명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취득한 날을 알 수 없으며, 경매법원은 위 채권압류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채권압류통지는 무효라고 강조하여 주장하나, ①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별지 및 ⁠‘압류재산명세’에는 집행채권, 압류채권의 내용 및 그 압류채권의 채무자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특정되어 있는 점(을 제4호증의 제7 내지 9면 참조), ②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18. 8. 7. 위 날짜로 접수가 확인된 압류조서와 함께 제출되어 같은 날 경매법원에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점(도달일자 외에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통지일자는 피고 주장의 대항요건 취득시점과 관련이 없다), ③ 경매법원은 대한민국 소속 기관이므로 경매법원에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면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송달로 볼 수 있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경매법원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에 관한 개별적인 수령권한을 받아야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갑 제3호증의 1, 2’를 ⁠‘갑 제3호증의 2, 3’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위 각 통지는’부터 제6면 제14행의 ⁠‘증거는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장○○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의 2)에는 채무자가 AA가 아닌 장○○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그 발송 주소도 AA의 소재지가 아닌 장○○의 개인 주소로 되어 있는 점(을 제1호증), ㉯ 박○○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의 3)도 박○○가 이 사건 채권의 연대보증인임을 이유로 송달된 것인 점, ㉰ 장○○이나 박○○가 AA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고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AA에 대하여 재차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지방법원 ○○지원 ○○카기○○호로 채권양도 의사표시에 관한 공시송달신청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법인인 AA가 아니라 장○○ 및 박○○ 개인에게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장○○, 박○○에게 실제 송달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원고들 주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낸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송달이 추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송달 과정이나 반송 여부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그 후에도 수차례 AA에게 이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통지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송달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하였으나,’와 ⁠‘박○○는’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객관성·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 진술서 기재 내용만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마.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의 ⁠‘타당하다’와 ⁠‘결국’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질권설정통지도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인 2019. 6. 17. AA에 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없는 이상 위 양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 채○○의 질권설정으로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93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