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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률 제고 명분으로 전가해도 진정한 무상공급인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324
판결 요약
아파트 공급 시 모든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고, 별도 계약·비용 명시 없이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발코니 확장비를 사실상 수취한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은 유상 공급에 해당하며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서·회계보고서상 별도 산정가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 #분양대금 포함 #아파트 부가가치세 #무상공급 #유상공급
질의 응답
1. 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를 명목상 무상 옵션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세대를 확장형으로 시공하고,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비가 사실상 포함돼 있다면 유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판결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비의 무상 공급 주장에 대해 실무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별도 계약 없이 모든 세대 확장, 분양대금에 포함된 확장비 수취 및 사업계획서·보고서상 유상 산정 여부 등이 법원 판단요소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판결은 분양계약서에 직접 명시가 없어도 모든 세대에 강제된 경우, 사업계획 등 실질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발코니 확장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계약서상 분양가에 확장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서·회계보고서에 기재된 평당 금액이나 유사 현장 시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판결은 별도 계약이나 금액구분이 없을 때, 외부 보고서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분양 용역의 대가를 분할 수취했다면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각 지급시점이 공급시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판결은 발코니 확장비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 각각 일부씩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포함),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xxx세대, 오피스텔 xx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xx. xx.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와 위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을 xx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였고, 위 건물은 2019. xx. xx.경 준공되었다. 원고는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무상의 용역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0000국세청장은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비 평당 xxx,xxx원을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계약일부터 6회의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지급일에 각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게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을 별지1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청약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코니 확장비용을 무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비용이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한 후 수분양자들과의 공급계약서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이 유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피고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용역 공급대가를 평당 xxx,xxx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대가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xx. xx.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각 세대별 공급금액과 납부일정[계약금(10%), 중도금(60%) 1차부터 6차까지, 잔금(30%)] 등을 기재하였는데, 그 하단에 공통 유의사항으로 ⁠“상기 공급금액에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계약체결 중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각 세대의 수분양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공급계약서 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발코니 확장 대가 및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2)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각 세대의 수분양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공급계약서 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발코니 확장 대가 및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

■ 제17조[기타사항]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목창호류 및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세대 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음)

3) 원고가 2015. xx.경 작성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에는이 사건 공동주택의 적정 분양가에 대하여 ⁠“신규 분양사업지임을 감안 기준층 기준 xx,xxx,xxx원 적정 ▷▷▷ 발코니 확장비 무상 조건 시 xx,xxx,xxx원 미만 책정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조건과 관련하여 ⁠“주상복합 상품임을 감안, 소비자 접근성 높은 계약 조건 선행 필수 – 계약금 10%(5% 2회 분납),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발코니 확장 무상 시공 → 시공사 부담액은 동일하나, 발코니 확장비 무상 조건 시 실수요자 접근에 유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2015. xx.경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타당성 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와 관련하여 ⁠“회사 제시 분양가(29평) xx,xxx,xxx원(발코니 확장 포함가 xx,xxx,xxx원), 회사 제시 분양가(32, 37평) xx,xxx,xxx원(발코니 확장 포함가 xx,xxx,xxx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무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회사 제시 분양가 적용(아파트 xx,xxx,xxx~xx,xxx,xxx원), 발코니 확장금액 포함(도급공사비에서도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입내역,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분양가액 및 원고의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실제 분양대금을 비롯하여 BB산업이 이 사건 공동주택과 비슷한 시기에 건설․분양한 다른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는 각각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 증, 제4 내지 6호 증, 제11, 12호 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2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시 추가선택품목인 발코니 확장에 관하여 유상 옵션임을 명시하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원고는 BB산업에게 발코니 확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초기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와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는 이 사건 용역이 유상(평당 xxx,xxx원)임을 전제로 하여 발코니 확장비용을 제외한 분양가와 이를 포함한 분양가가 각각 산정되어 있으며, 분양률 제고를 위해 시공사 부담액은 동일하나 발코니 확장비용이 무상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비록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세대별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하고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발코니 확장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고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코니 확장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 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시공사인 BB산업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록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실제 분양가액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 및 검토보고서에서 정하고 있는 발코니 확장 미포함 금액과 유사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은 애초의 사업계획과 달리 실제 분양 시 공급평수가 증가하여 분양 면적이 달라졌는바, 원고가 분양계약서에 발코니 확장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실제 분양가가 종전에 검토되었던 발코니 확장 미포함가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며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발코니 확장비용을 구분하지 않은 주택공급계약에서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계약의 방식이나 납세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모두 발코니 확장비용이 평당 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금액은 BB산업이 이 사건 공동주택과 비슷한 시기에 건설․분양한 다른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가와 비슷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평당 xxx,xxx원으로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용역의 공급시기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완료되는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에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용역의 대가 지급일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할하여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발코니 확장비용 역시 분양대금과 마찬가지로 계약금, 중도금(6회)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에 각각 나누어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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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률 제고 명분으로 전가해도 진정한 무상공급인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324
판결 요약
아파트 공급 시 모든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고, 별도 계약·비용 명시 없이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발코니 확장비를 사실상 수취한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은 유상 공급에 해당하며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서·회계보고서상 별도 산정가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 #분양대금 포함 #아파트 부가가치세 #무상공급 #유상공급
질의 응답
1. 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를 명목상 무상 옵션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세대를 확장형으로 시공하고,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비가 사실상 포함돼 있다면 유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판결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비의 무상 공급 주장에 대해 실무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별도 계약 없이 모든 세대 확장, 분양대금에 포함된 확장비 수취 및 사업계획서·보고서상 유상 산정 여부 등이 법원 판단요소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판결은 분양계약서에 직접 명시가 없어도 모든 세대에 강제된 경우, 사업계획 등 실질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발코니 확장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계약서상 분양가에 확장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서·회계보고서에 기재된 평당 금액이나 유사 현장 시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판결은 별도 계약이나 금액구분이 없을 때, 외부 보고서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분양 용역의 대가를 분할 수취했다면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각 지급시점이 공급시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판결은 발코니 확장비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 각각 일부씩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3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포함),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xxx세대, 오피스텔 xx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xx. xx.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와 위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을 xx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였고, 위 건물은 2019. xx. xx.경 준공되었다. 원고는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무상의 용역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0000국세청장은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비 평당 xxx,xxx원을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계약일부터 6회의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지급일에 각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게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을 별지1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청약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코니 확장비용을 무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비용이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한 후 수분양자들과의 공급계약서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이 유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피고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용역 공급대가를 평당 xxx,xxx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대가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xx. xx.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각 세대별 공급금액과 납부일정[계약금(10%), 중도금(60%) 1차부터 6차까지, 잔금(30%)] 등을 기재하였는데, 그 하단에 공통 유의사항으로 ⁠“상기 공급금액에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계약체결 중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각 세대의 수분양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공급계약서 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발코니 확장 대가 및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2)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각 세대의 수분양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공급계약서 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발코니 확장 대가 및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

■ 제17조[기타사항]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목창호류 및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세대 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음)

3) 원고가 2015. xx.경 작성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에는이 사건 공동주택의 적정 분양가에 대하여 ⁠“신규 분양사업지임을 감안 기준층 기준 xx,xxx,xxx원 적정 ▷▷▷ 발코니 확장비 무상 조건 시 xx,xxx,xxx원 미만 책정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조건과 관련하여 ⁠“주상복합 상품임을 감안, 소비자 접근성 높은 계약 조건 선행 필수 – 계약금 10%(5% 2회 분납),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발코니 확장 무상 시공 → 시공사 부담액은 동일하나, 발코니 확장비 무상 조건 시 실수요자 접근에 유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2015. xx.경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타당성 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와 관련하여 ⁠“회사 제시 분양가(29평) xx,xxx,xxx원(발코니 확장 포함가 xx,xxx,xxx원), 회사 제시 분양가(32, 37평) xx,xxx,xxx원(발코니 확장 포함가 xx,xxx,xxx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무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회사 제시 분양가 적용(아파트 xx,xxx,xxx~xx,xxx,xxx원), 발코니 확장금액 포함(도급공사비에서도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입내역,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분양가액 및 원고의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실제 분양대금을 비롯하여 BB산업이 이 사건 공동주택과 비슷한 시기에 건설․분양한 다른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는 각각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 증, 제4 내지 6호 증, 제11, 12호 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2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시 추가선택품목인 발코니 확장에 관하여 유상 옵션임을 명시하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원고는 BB산업에게 발코니 확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초기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와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는 이 사건 용역이 유상(평당 xxx,xxx원)임을 전제로 하여 발코니 확장비용을 제외한 분양가와 이를 포함한 분양가가 각각 산정되어 있으며, 분양률 제고를 위해 시공사 부담액은 동일하나 발코니 확장비용이 무상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비록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세대별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하고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발코니 확장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고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코니 확장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 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시공사인 BB산업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록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실제 분양가액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 및 검토보고서에서 정하고 있는 발코니 확장 미포함 금액과 유사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은 애초의 사업계획과 달리 실제 분양 시 공급평수가 증가하여 분양 면적이 달라졌는바, 원고가 분양계약서에 발코니 확장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실제 분양가가 종전에 검토되었던 발코니 확장 미포함가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며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발코니 확장비용을 구분하지 않은 주택공급계약에서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계약의 방식이나 납세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모두 발코니 확장비용이 평당 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금액은 BB산업이 이 사건 공동주택과 비슷한 시기에 건설․분양한 다른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가와 비슷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평당 xxx,xxx원으로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용역의 공급시기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완료되는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에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용역의 대가 지급일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할하여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발코니 확장비용 역시 분양대금과 마찬가지로 계약금, 중도금(6회)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에 각각 나누어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