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4262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 19. |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20. 10.14.까지는 연 5%의,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2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4262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 19. |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20. 10.14.까지는 연 5%의,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2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