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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 기각 사유 및 절차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인은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상고이유 명백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가 언제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기각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은 상고 기각 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문에서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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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622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