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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체납세액 압류 후 주식 증여 시 압류해제 사유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88
판결 요약
세무서가 체납세액으로 주식을 압류한 후 납세자가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재산가치 상실 주장 등을 하더라도, 주식이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고 체납이 남아있는 한 압류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국세체납 #주식압류 #압류해제 #증여 #재산가치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압류된 주식을 증여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처분일 이후 주식 증여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88 판결은 압류된 주식의 소유권 변동만으로는 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주식에 재산적 가치가 없음을 주장하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된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 주장만으로 압류 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88 판결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객관적 자료 없이는 압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사실만으로는 압류 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88 판결은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 주장만으로 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88 판결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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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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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부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을 여전히 압류할 필요가 있고, 압류처분일 당시 원고 소유의 주식이었으므로 압류처분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증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738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압류해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각 법정납부기한은 00,000,000원이 2009. 3. 31.까지, 0,000,000원이 2009. 6. 30.까지, 0,000,000원이 2009. 9. 15.까지, 0,000,000원이 2009. 11. 25.까지다)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3. 10. 22. 원고의 주식회사 CCCCCC주식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7. 피고 담당직원와의 상담과정에서, 국가가 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아서 위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였고, 증여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무서장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①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면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3조 제1항). 한편 납세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세무서장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압류처분일인 2013. 10. 22.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2015. 3. 2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압류처분이 체납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인 5년 내에 이루어졌음은 역수 상 명백하다.

원고가 부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을 여전히 압류할 필요가 있다. 또 압류처분일 당시 원고 소유의 주식이었으므로 압류처분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증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