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3295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BB이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xx. x. x. 고BB 소유의 □□시 △△동 xx-x 토지 xxx㎡ 및 같은 동 xx-x 토지 xxx㎡(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x. xx. 고B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지방법원 □□지원 20xx가합xxx),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원고가 위 고B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나.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고BB)의 소유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불복 가능 여부 및 불복 절차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압류가 있기 전인 20xx. x. x. 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분담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압류한 재산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시 ◇◇출장소는 20xx. x. x.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개발분담금을 고지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는바, 이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 및 그에 대한 신뢰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불복절차 불고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참조).
2) 원고는 심사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다투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서나 그 첨부서류에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정한 처분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해당여부
1)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당시인 20xx. x. x.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인 고BB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당시 이미 고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든가 이후 고BB을 상대로 이 사건 이행판결을 받았다는 등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 3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참조).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 ◇◇출장소가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 ◇◇출장소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고BB에 대해 개발부담금 납부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에 대해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갑 제4호증 중 일부(2쪽)가 □□시 ◇◇출장소의 개발부담금 고지서 발부 처분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분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로 보이지 않고, 원고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끼리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보일 뿐인바 이를 근거로 위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가 원고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뢰가 부여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3295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BB이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xx. x. x. 고BB 소유의 □□시 △△동 xx-x 토지 xxx㎡ 및 같은 동 xx-x 토지 xxx㎡(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x. xx. 고B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지방법원 □□지원 20xx가합xxx),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원고가 위 고B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나.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고BB)의 소유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불복 가능 여부 및 불복 절차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압류가 있기 전인 20xx. x. x. 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분담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압류한 재산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시 ◇◇출장소는 20xx. x. x.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개발분담금을 고지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는바, 이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 및 그에 대한 신뢰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불복절차 불고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참조).
2) 원고는 심사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다투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서나 그 첨부서류에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정한 처분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해당여부
1)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당시인 20xx. x. x.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인 고BB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당시 이미 고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든가 이후 고BB을 상대로 이 사건 이행판결을 받았다는 등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 3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참조).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 ◇◇출장소가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 ◇◇출장소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고BB에 대해 개발부담금 납부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에 대해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갑 제4호증 중 일부(2쪽)가 □□시 ◇◇출장소의 개발부담금 고지서 발부 처분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분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로 보이지 않고, 원고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끼리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보일 뿐인바 이를 근거로 위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가 원고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뢰가 부여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