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활동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4가구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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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77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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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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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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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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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726,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 신축 후 매매 과정에서 임대 후 판매하는 것을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와 달리 볼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후 임대하였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면 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한다. 또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여러 채의 소형 건물을 매매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원고와 같이 건물신축업자가 이 사건 건물을 판매하기 전 임대를 통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된 후 포괄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판단
위 대법원 2004두8422 판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위 대법원 2010두29192 판결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활동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4가구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한 것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양도소득의 조세부담이 사업소득에 비하여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을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부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활동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4가구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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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77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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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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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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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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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726,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 신축 후 매매 과정에서 임대 후 판매하는 것을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와 달리 볼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후 임대하였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면 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한다. 또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여러 채의 소형 건물을 매매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원고와 같이 건물신축업자가 이 사건 건물을 판매하기 전 임대를 통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된 후 포괄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판단
위 대법원 2004두8422 판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위 대법원 2010두29192 판결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활동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4가구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한 것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양도소득의 조세부담이 사업소득에 비하여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을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부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