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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 후 임대 후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57720
판결 요약
일시적 임대 후 판매 목적으로 신축된 상가겸용주택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임대업 소득 구조 또는 포괄적 사업양도를 이유로 과세대상 제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신축 #상가임대 #상가주택 매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질의 응답
1. 상가겸용주택을 신축 후 임대한 뒤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 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720 판결은 상가겸용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시적으로 주택만 임대하고 상가를 곧바로 매각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택 일부만 임대하고 상가를 판매한 경우도 판매 목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720 판결에서 주택 4가구만 임대한 것은 자본 회수 및 매각 원활을 위한 조처에 불과하여, 상가 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대한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매각하면 사업의 양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 유지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단순매각은 사업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720 판결은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포괄 양도 요건 미충족 시 단순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8422, 2010두29192 판례 원용).
4.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부동산매매소득을 추후 임대업의 사업양도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 목적과 신고 내용을 근거로, 부동산매매업 소득임에도 임대업 사업양도라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720 판결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 후, 조세부담을 이유로 임대업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활동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4가구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77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국○○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17.

판 결 선 고

2022. 0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726,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 신축 후 매매 과정에서 임대 후 판매하는 것을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와 달리 볼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후 임대하였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면 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한다. 또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여러 채의 소형 건물을 매매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원고와 같이 건물신축업자가 이 사건 건물을 판매하기 전 임대를 통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된 후 포괄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판단

   위 대법원 2004두8422 판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위 대법원 2010두29192 판결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활동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4가구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한 것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양도소득의 조세부담이 사업소득에 비하여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을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부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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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 후 임대 후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57720
판결 요약
일시적 임대 후 판매 목적으로 신축된 상가겸용주택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임대업 소득 구조 또는 포괄적 사업양도를 이유로 과세대상 제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신축 #상가임대 #상가주택 매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질의 응답
1. 상가겸용주택을 신축 후 임대한 뒤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 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720 판결은 상가겸용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시적으로 주택만 임대하고 상가를 곧바로 매각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택 일부만 임대하고 상가를 판매한 경우도 판매 목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720 판결에서 주택 4가구만 임대한 것은 자본 회수 및 매각 원활을 위한 조처에 불과하여, 상가 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대한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매각하면 사업의 양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 유지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단순매각은 사업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720 판결은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포괄 양도 요건 미충족 시 단순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8422, 2010두29192 판례 원용).
4.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부동산매매소득을 추후 임대업의 사업양도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 목적과 신고 내용을 근거로, 부동산매매업 소득임에도 임대업 사업양도라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720 판결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 후, 조세부담을 이유로 임대업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활동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4가구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77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국○○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17.

판 결 선 고

2022. 0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726,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 신축 후 매매 과정에서 임대 후 판매하는 것을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와 달리 볼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후 임대하였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면 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한다. 또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여러 채의 소형 건물을 매매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원고와 같이 건물신축업자가 이 사건 건물을 판매하기 전 임대를 통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된 후 포괄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판단

   위 대법원 2004두8422 판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위 대법원 2010두29192 판결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활동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4가구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한 것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양도소득의 조세부담이 사업소득에 비하여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을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부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