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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남용에 기초한 부동산 증여 무효 주장과 제3자의 승낙의무 성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2873
판결 요약
대표권 남용에 기초해 무효로 주장되는 부동산 증여라도, 이 외형상 등기를 근거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압류권자)에게는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악의임을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별도의 새로운 계약 체결이 없어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는 인정됩니다.
#대표권남용 #부동산 증여 #압류등기 #선의의 제3자 #말소등기 승낙
질의 응답
1. 대표권 남용으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무효일 때, 이를 근거로 한 압류등기에 대해 압류권자가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선의의 제3자인 압류권자라면 대표권 남용 등으로 인한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판결은 민법 제107조 제2항(유추적용)에 따라 압류권자와 같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표권 남용 등 무효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며, 승낙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권자가 새로운 등기 권리를 창설하지 않고 전체 절차가 증여계약 등 무효 등기에 기초할 때도 선의의 제3자(민법107조2항)인지요?
답변
별도의 새로운 채권계약 등이 없어도 압류권자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판결은 매매·근저당권·가등기 직접 체결 등과 달리 지위취득 경로가 다르더라도, '압류권자'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압류권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제3자(압류권자)가 악의였음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판결은 ‘제3자가 악의’임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원고 등 무효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실체법상 의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승낙의무의 성립은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해 실체법상 승낙 의무를 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도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권남용법리는 민법107조를 유추적용하는 상대적무효법리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승낙의무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외 3

피 고

대한민국외 1

변 론 종 결

2022.05.04.

판 결 선 고

2022.06.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

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X. 6. 1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이다.

나. BBB는 201X. 6. 10. 학교법인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BBB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CC은 201X. 6. 11.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CC에 대하여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이하 ⁠‘DDD’라 한다)는 CCC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X. 9. 6., 피고 DDD는 201X. 7. 6.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DDD는 추가로 201X. 9. 3. 및 202X. 4. 13.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압류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라. 1)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 대표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BBB을 대위하여 CC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X. 6. 29.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CCC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CC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X나000).

3) 위 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BBB 대표이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는 202X. 4. 15.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X다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위 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 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참조).

3)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107조 제2항이 정한 제3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그 상대방인 CCC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CC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외형을 기초로 하여 CCC에 대한 각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원고들은, 피고들이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 등 새로운 법률원인에 기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맺고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을 마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양수인, 근저당권자나 가등기권자 등의 경우와는 달리,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강제집행절차를 마친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의 범위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말소 대상 등기의 명의자와 제3자 사이에 별개의 새로운 채권계약 등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 경우로 한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칠 당시에 위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칠 당시에 위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2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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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남용에 기초한 부동산 증여 무효 주장과 제3자의 승낙의무 성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2873
판결 요약
대표권 남용에 기초해 무효로 주장되는 부동산 증여라도, 이 외형상 등기를 근거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압류권자)에게는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악의임을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별도의 새로운 계약 체결이 없어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는 인정됩니다.
#대표권남용 #부동산 증여 #압류등기 #선의의 제3자 #말소등기 승낙
질의 응답
1. 대표권 남용으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무효일 때, 이를 근거로 한 압류등기에 대해 압류권자가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선의의 제3자인 압류권자라면 대표권 남용 등으로 인한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판결은 민법 제107조 제2항(유추적용)에 따라 압류권자와 같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표권 남용 등 무효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며, 승낙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권자가 새로운 등기 권리를 창설하지 않고 전체 절차가 증여계약 등 무효 등기에 기초할 때도 선의의 제3자(민법107조2항)인지요?
답변
별도의 새로운 채권계약 등이 없어도 압류권자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판결은 매매·근저당권·가등기 직접 체결 등과 달리 지위취득 경로가 다르더라도, '압류권자'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압류권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제3자(압류권자)가 악의였음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판결은 ‘제3자가 악의’임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원고 등 무효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실체법상 의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승낙의무의 성립은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해 실체법상 승낙 의무를 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도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표권남용법리는 민법107조를 유추적용하는 상대적무효법리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승낙의무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외 3

피 고

대한민국외 1

변 론 종 결

2022.05.04.

판 결 선 고

2022.06.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

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X. 6. 1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이다.

나. BBB는 201X. 6. 10. 학교법인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BBB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CC은 201X. 6. 11.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CC에 대하여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이하 ⁠‘DDD’라 한다)는 CCC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X. 9. 6., 피고 DDD는 201X. 7. 6.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DDD는 추가로 201X. 9. 3. 및 202X. 4. 13.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압류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라. 1)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 대표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BBB을 대위하여 CC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X. 6. 29.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CCC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CC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X나000).

3) 위 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BBB 대표이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는 202X. 4. 15.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X다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위 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 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참조).

3)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107조 제2항이 정한 제3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그 상대방인 CCC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CC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외형을 기초로 하여 CCC에 대한 각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원고들은, 피고들이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 등 새로운 법률원인에 기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맺고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을 마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양수인, 근저당권자나 가등기권자 등의 경우와는 달리,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강제집행절차를 마친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의 범위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말소 대상 등기의 명의자와 제3자 사이에 별개의 새로운 채권계약 등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 경우로 한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칠 당시에 위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칠 당시에 위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2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