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9980 부당이득금 |
|
원 고 |
RRR |
|
피 고 |
대한민국 외 3 |
|
변 론 종 결 |
2022. 8. 16. |
|
판 결 선 고 |
2022. 10. 11.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선정당사자) RRR에게, 피고 KK시는 금 483,6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금 14,155,9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YYYY보험공단은 금 43,4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JJJJ은행은 금 64,258,62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C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이었는데 원고들은 별지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7,669,307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원고들이 LLLL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LLLL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합계 148,727,5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의 미지급 잔액란의 각 기재와 같이 78,941,717원인 바, 원고들의 위 체불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다. KK세무서의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HHHHHH공사는 소외 회사의 토지 등에 대하여 관리번호 제0000-00000-001호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배분요구 종기를 2016. 2. 22.로 정하여 2016. 1. 27.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라. HHHHHH공사는 위 공매절차의 배분일인 2016. 7. 27. 배분할 금액 1,363,093,600원 중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우선 배분한 다음,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임금채권 대위권자인 LLLL공단에 2순위로 195,847,850원을, 3순위로 KK시청에 6,910,910원을, 4순위로 압류권자인 KK세무서에 202,284,000원을, 5순위로 압류권자인 YYYY보험공단에 621,220원을, 같은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JJJJ은행에 918,232,75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제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다27935호 판결 등). 원고들은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 HHHHHH공사의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일인 2016. 2. 22.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DD지방법원 KK지원 2015타경1025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종국으로 위 임의경매절차가 경매취소 기각결정으로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HHHHHH공사의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급여 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피고들은 각자 배분받은금원에서 별지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의 미지급 잔액란의 각 기재와 같이 78,941,717원을 안분한 금원을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 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 판단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인 원고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다. 그러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68조의 2, 제81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경우에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배분절차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①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배당요구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②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5호, 제8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고,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1), ③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 못지않게 공매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011. 4. 4.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배분요구 규정’이 명시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을 배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분계산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분계산표에 따라 배분이 실시되었다면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 우선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이 적법한 배분요구를 하였다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9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9980 부당이득금 |
|
원 고 |
RRR |
|
피 고 |
대한민국 외 3 |
|
변 론 종 결 |
2022. 8. 16. |
|
판 결 선 고 |
2022. 10. 11.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선정당사자) RRR에게, 피고 KK시는 금 483,6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금 14,155,9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YYYY보험공단은 금 43,4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JJJJ은행은 금 64,258,62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C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이었는데 원고들은 별지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7,669,307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원고들이 LLLL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LLLL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합계 148,727,5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의 미지급 잔액란의 각 기재와 같이 78,941,717원인 바, 원고들의 위 체불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다. KK세무서의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HHHHHH공사는 소외 회사의 토지 등에 대하여 관리번호 제0000-00000-001호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배분요구 종기를 2016. 2. 22.로 정하여 2016. 1. 27.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라. HHHHHH공사는 위 공매절차의 배분일인 2016. 7. 27. 배분할 금액 1,363,093,600원 중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우선 배분한 다음,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임금채권 대위권자인 LLLL공단에 2순위로 195,847,850원을, 3순위로 KK시청에 6,910,910원을, 4순위로 압류권자인 KK세무서에 202,284,000원을, 5순위로 압류권자인 YYYY보험공단에 621,220원을, 같은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JJJJ은행에 918,232,75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제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다27935호 판결 등). 원고들은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 HHHHHH공사의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일인 2016. 2. 22.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DD지방법원 KK지원 2015타경1025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종국으로 위 임의경매절차가 경매취소 기각결정으로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HHHHHH공사의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급여 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피고들은 각자 배분받은금원에서 별지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의 미지급 잔액란의 각 기재와 같이 78,941,717원을 안분한 금원을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 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 판단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인 원고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다. 그러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68조의 2, 제81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경우에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배분절차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①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배당요구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②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5호, 제8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고,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1), ③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 못지않게 공매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011. 4. 4.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배분요구 규정’이 명시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을 배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분계산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분계산표에 따라 배분이 실시되었다면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 우선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이 적법한 배분요구를 하였다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9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