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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대납한 병원비가 상속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666
판결 요약
상속인 명의 계좌 등에서 피상속인 병원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속채무에 포함될 수 있음. 피상속인의 의사, 상속인간 합의, 실제 환급 의도 등이 고려 대상.
#상속채무 #상속병원비 #상속세 #대납 #병원비인정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이 금액도 상속채무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담일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판결은 지급행위의 구체적 사정을 조사해 병원비 등이 상속채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조건에서 상속인이 대신 낸 병원비가 상속채무로 인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의사, 병원비 지급 목적, 상속인간 합의, 상환 의도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채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판결은 피상속인 재산 상태, 상속인간의 정산 합의, 상환 전제 의사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채무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낸 병원비가 모두 채무로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 증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로 인정되며, 초과액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판결은 증거로 입증된 금액만 상속채무로 인정하였고, 그 외 금액은 기각하였습니다.
4. 사망 후 지출한 병원비만 채무로 인정하나요?
답변
피상속인 생전뿐 아니라 사망 전후 지출 모두에 대해 사실관계를 살펴 상속채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판결은 사망 전후 병원비 모두 정산 의사 및 상속재산 환급 의도가 인정되면 상속채무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채무인지 여부는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급한 병원비 등은 채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상속세 42,615,962원1)의 부과처분 중 5,948,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6,954,924원의 부과처분 중 954,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상속세 49,570,886원(가산세 6,954,924원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8. 2. 1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재산을 자녀인 원고, CCC,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 등은 2018. 8.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1,728,491,157원, 과세표준을 1,227,776,319원, 납부할 세액을 314,555,001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상속세 314,555,000원을 납부하였다. 위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이 CCC에 대하여 간병비 19,511,200원, 원고에 대하여 의료비 및 복지관 60,773,178원, 요양비 및 간병비 31,112,380원, 건강보험요양급여 3,585,110원, 장기요양보험 6,737,593원, 총 121,719,461원의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 피고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상속인이 원고 등에게 위 121,719,461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370,813,736원(신고불성실가산세4,868,778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702,172원 포함)으로 산출하고, 원고 등에게 미신고·납부 상속세 56,258,7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지출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산입하여, 2019. 8. 19. 상속세를 364,739,477원으로(6,074,259원만큼 감

액), 2019. 9. 10. 상속세를 364,125,886원으로(613,590원만큼 감액)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정결정에 따라 변경된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총 131,258,35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위 각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에서는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요양 및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 간병비, 요양비 등의 비용 일체를 포괄하여 ⁠‘이 사건 병원비 등’이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병원비 등이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모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부모 자신에게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그가 부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에 위와 같은 비용의 지급의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돈을 부모에게 증여 또는 대여하였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고, 부모와 자녀의 각 재산 및 소득 규모, 해당 병원비 등의 액수 및 지급 경위, 지급 전후 부모와 자녀가 표시한 의사와 그들 사이의 관계 등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들을 염두에 두고 그 법적 성격을 탐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이 원고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상속인은 2006년경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5년에 고관절 수술을 받은 이래 중증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2018. 2. 12. 흡입성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원고는 2008. 7.경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까지 약 10년간 피상속인의 의료비, 간병비 및 요양비 중 대부분을 지출하였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다.

② 피상속인은 생전에 ○○시 ○구 ○동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월 1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원고의 가족과 생계를 함께하면서 생활비나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지출한 바 없고,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2016. 4.경 이후의 연체차임으로 전액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상속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들을 위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득과 자산으로 병원비 등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생전에 처분하지 말고, 사망 후에 처분하여 병원비 등을 정산하라’는 피상속인의 유지(遺志)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등은 2018. 4. 2.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이를 매도한 비용으로 상속세, 피상속인의 병원 및 간병비용, 장례 및 기타 제반 비용 등을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고, 원고 등 사이에 상속분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단지 이 사건 병원비 등의 지출 내역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기여분 산정 과정에서 반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추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각자 병원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려는 의사로 이를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지출한 병원비만 구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 산입한 뒤 상속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는 나중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돌려받을 의사로 병원비를 지출하였다고 보면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는 피상속인에게 병원비 등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채무 인정금액

갑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비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1,667,83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세액의 산정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 귀속 상속세 5,948,830원 및 가산세 954,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9.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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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대납한 병원비가 상속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666
판결 요약
상속인 명의 계좌 등에서 피상속인 병원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속채무에 포함될 수 있음. 피상속인의 의사, 상속인간 합의, 실제 환급 의도 등이 고려 대상.
#상속채무 #상속병원비 #상속세 #대납 #병원비인정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이 금액도 상속채무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담일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판결은 지급행위의 구체적 사정을 조사해 병원비 등이 상속채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조건에서 상속인이 대신 낸 병원비가 상속채무로 인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의사, 병원비 지급 목적, 상속인간 합의, 상환 의도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채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판결은 피상속인 재산 상태, 상속인간의 정산 합의, 상환 전제 의사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채무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낸 병원비가 모두 채무로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 증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로 인정되며, 초과액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판결은 증거로 입증된 금액만 상속채무로 인정하였고, 그 외 금액은 기각하였습니다.
4. 사망 후 지출한 병원비만 채무로 인정하나요?
답변
피상속인 생전뿐 아니라 사망 전후 지출 모두에 대해 사실관계를 살펴 상속채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판결은 사망 전후 병원비 모두 정산 의사 및 상속재산 환급 의도가 인정되면 상속채무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채무인지 여부는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급한 병원비 등은 채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상속세 42,615,962원1)의 부과처분 중 5,948,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6,954,924원의 부과처분 중 954,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상속세 49,570,886원(가산세 6,954,924원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8. 2. 1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재산을 자녀인 원고, CCC,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 등은 2018. 8.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1,728,491,157원, 과세표준을 1,227,776,319원, 납부할 세액을 314,555,001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상속세 314,555,000원을 납부하였다. 위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이 CCC에 대하여 간병비 19,511,200원, 원고에 대하여 의료비 및 복지관 60,773,178원, 요양비 및 간병비 31,112,380원, 건강보험요양급여 3,585,110원, 장기요양보험 6,737,593원, 총 121,719,461원의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 피고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상속인이 원고 등에게 위 121,719,461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370,813,736원(신고불성실가산세4,868,778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702,172원 포함)으로 산출하고, 원고 등에게 미신고·납부 상속세 56,258,7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지출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산입하여, 2019. 8. 19. 상속세를 364,739,477원으로(6,074,259원만큼 감

액), 2019. 9. 10. 상속세를 364,125,886원으로(613,590원만큼 감액)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정결정에 따라 변경된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총 131,258,35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위 각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에서는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요양 및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 간병비, 요양비 등의 비용 일체를 포괄하여 ⁠‘이 사건 병원비 등’이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병원비 등이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모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부모 자신에게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그가 부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에 위와 같은 비용의 지급의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돈을 부모에게 증여 또는 대여하였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고, 부모와 자녀의 각 재산 및 소득 규모, 해당 병원비 등의 액수 및 지급 경위, 지급 전후 부모와 자녀가 표시한 의사와 그들 사이의 관계 등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들을 염두에 두고 그 법적 성격을 탐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이 원고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상속인은 2006년경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5년에 고관절 수술을 받은 이래 중증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2018. 2. 12. 흡입성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원고는 2008. 7.경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까지 약 10년간 피상속인의 의료비, 간병비 및 요양비 중 대부분을 지출하였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다.

② 피상속인은 생전에 ○○시 ○구 ○동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월 1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원고의 가족과 생계를 함께하면서 생활비나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지출한 바 없고,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2016. 4.경 이후의 연체차임으로 전액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상속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들을 위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득과 자산으로 병원비 등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생전에 처분하지 말고, 사망 후에 처분하여 병원비 등을 정산하라’는 피상속인의 유지(遺志)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등은 2018. 4. 2.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이를 매도한 비용으로 상속세, 피상속인의 병원 및 간병비용, 장례 및 기타 제반 비용 등을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고, 원고 등 사이에 상속분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단지 이 사건 병원비 등의 지출 내역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기여분 산정 과정에서 반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추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각자 병원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려는 의사로 이를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지출한 병원비만 구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 산입한 뒤 상속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는 나중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돌려받을 의사로 병원비를 지출하였다고 보면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는 피상속인에게 병원비 등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채무 인정금액

갑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비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1,667,83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세액의 산정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 귀속 상속세 5,948,830원 및 가산세 954,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9.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