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077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2.08.17. |
판 결 선 고 |
2022.09.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5. 1.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9. 5. 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BB는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였는데, CCCC이 2017년 귀속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DDD세무서는 김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고지하였고, 김BB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7,588,5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김BB는 2019. 5.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김BB와 피고는 1977. 5.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2019. 9.17.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제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김BB가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위 표1의 순번 제 1내지 7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순번 제8, 9번 조세채권의 경우, CCCC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는 2018. 12. 31. 성립되었는바, 당시 김BB는 CCCC의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CCCC이 주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가까운 장래에 김BB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CCCC이 세액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김BB는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행정행위의 공정력상 행정소송에서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과세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합계 650,203,219원으로 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은 합계 552,588,510원1)이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
김BB가 이 사건 조정 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순재산현황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는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나) 갑 제 5, 6, 9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BB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9. 5. 13. 김BB를 상대로 OO가정법원 OOOO드단OOOO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비록 10여일 전에 있었지만,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김BB와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김BB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들을 모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하였다.
③ 김BB는 이 사건 증여 후에도 상당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증여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5천만원과 전세권의 전세금채무6,500만 원은 피고가 이를 인수하거나 피고에게 그 부담이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2),그럴 경우 이 사건 증여 후 김BB의 적극재산은 합계 316,309,469원(650,203,219원 –333,893,750원)이 되고, (실질적)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237,588,510원 552,588,510원 –3억 1,500만 원(2억 5천만 원 + 6,500만원) 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0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077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2.08.17. |
판 결 선 고 |
2022.09.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5. 1.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9. 5. 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BB는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였는데, CCCC이 2017년 귀속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DDD세무서는 김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고지하였고, 김BB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7,588,5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김BB는 2019. 5.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김BB와 피고는 1977. 5.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2019. 9.17.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제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김BB가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위 표1의 순번 제 1내지 7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순번 제8, 9번 조세채권의 경우, CCCC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는 2018. 12. 31. 성립되었는바, 당시 김BB는 CCCC의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CCCC이 주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가까운 장래에 김BB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CCCC이 세액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김BB는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행정행위의 공정력상 행정소송에서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과세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합계 650,203,219원으로 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은 합계 552,588,510원1)이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
김BB가 이 사건 조정 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순재산현황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는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나) 갑 제 5, 6, 9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BB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9. 5. 13. 김BB를 상대로 OO가정법원 OOOO드단OOOO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비록 10여일 전에 있었지만,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김BB와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김BB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들을 모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마무리하였다.
③ 김BB는 이 사건 증여 후에도 상당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증여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5천만원과 전세권의 전세금채무6,500만 원은 피고가 이를 인수하거나 피고에게 그 부담이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2),그럴 경우 이 사건 증여 후 김BB의 적극재산은 합계 316,309,469원(650,203,219원 –333,893,750원)이 되고, (실질적)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237,588,510원 552,588,510원 –3억 1,500만 원(2억 5천만 원 + 6,500만원) 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0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