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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증거 부족 시 인정 범위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1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통상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의 근거를 먼저 제시하지만, 경비의 불확실성과 당사자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취득가액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세무서장의 낮은 취득가액 인정 및 세액 산출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입증책임 #부동산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산정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관련 사실 대부분이 납세자 지배하에 있어 납세자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신고취득가액(필요경비)의 허위 가능성을 상당히 입증하면 납세자가 그 경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입증 부담이 납세자에게 이전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 등만으로 주장한 취득가액이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소요·지급이 증명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판결은 계약서 기재, 일부 예금거래 등만으로는 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하긴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건물 구조 등의 사정만으로 취득가액에 직접적 증거가 되나요?
답변
건물 구조(철골·철근 등)만으로 취득가액 증가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판결은 건물 구조의 일부가 철근 구조라 하더라도 건설비 필연적 증가나 전액 산정자료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현금 지급·하도급업체 지급 주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단순 현금 인출이나 대체 내역만으로는 공사비 지급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가 거래 증빙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판결은 현금 지급 내역만으로는 하도급업체나 건설사에 공사비 지급과의 인과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책임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0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 x.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도 ◌◌시 ◌◌동 ◌◌번지 대 xxx.x㎡에 관하여 2000.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01. xx. xx. 위 토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xx. xx. 이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9. 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내역 중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고와 ㈜◌◌종합건설 사이에 2000. xx. xx. 공급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와 취·등록세 x,xxx,xxx원을 근거자료로 하여, 합계액인 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

단위(원)

토지

건물

합계

양도가액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취득가액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필요경비

xx,xxx,xxx

x,xxx,xxx

xx,xxx,xxx

양도차액

x,xxx,xxx,xxx

-xx,xxx,xxx

x,xxx,xxx,xxx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 중 ㈜◌◌종합건설과의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인 xxx,xxx,xxx원이 아닌, ㈜◌◌종합건설 대표이사 박CC가 대표이사로 있는 ◌◌◌종합개발㈜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xxx,xxx,xxx원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 2020. xx. xx.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기로 하면서 공급가액을 평당 xxx만 원을 기준으로 한 xxx,xxx,xxx원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이므로, 실제 공사비용은 xxx,xxx,xxx원을 초과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하도급업체들 및 ◌◌◌종합개발㈜에 현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도 취득가액 산정 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은 xxx,xxx,xxx원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취득가액이 xxx,xxx,xxx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0호증, 을 제2, 3, 5, 6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이 xxx,xxx,xxx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이 xxx,xxx,xxx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 xxx,xxx,xxx원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 xxx,xxx,xxx원인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종합개발㈜을 공급자로 하여 수취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합계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종합개발㈜은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시공사로 기재된 회사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라고 주장하는 ㈜◌◌종합건설은 그 명의로 원고와의 2000. xx. xx.자 ⁠‘기와집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착공일이 2000. xx. xx. 및 준공일이 2000. xx. xx.로 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및 등기한 2000. xx. 보다도 착공이 앞서고 약 2개월 만에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계약서 기재와 같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초의 계약이 변경된 과정을 뒷받침할 만한 변경 계약서 등의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 및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공사 기간에 ㈜◌◌종합건설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처럼 이 사건 계약서 내용과 실제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공사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을 이 사건 계약서 기재에 터 잡아 곧바로 xxx,xxx,xxx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였으므로 위 xxx,xxx,xxx원이 적정한 공사비이며, 실제로는 xxx,xxx,xxx원보다도 많은 금액이 공사비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층 중 주차장 및 2, 3층 각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부분은 철근콘크리트조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술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건물구조조사보고서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2, 3층의 주 구조는 철근 구조인바 이는 철골철근콘크리트는 물론 철근콘크리트와도 다른 구조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철근 구조라는 이유로 공사비용이 필연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건물 구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원고가 하도급업체들 및 공사 종료 무렵 ◌◌◌종합개발㈜에 직접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공사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미처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김DD 명의 예금거래내역서에서 2000~2001년 ⁠‘직불현금’, ⁠‘직불대체’, ⁠‘현금’, ⁠‘대체’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하도급업체 또는 ◌◌◌종합개발㈜에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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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증거 부족 시 인정 범위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1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통상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의 근거를 먼저 제시하지만, 경비의 불확실성과 당사자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취득가액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세무서장의 낮은 취득가액 인정 및 세액 산출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입증책임 #부동산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산정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관련 사실 대부분이 납세자 지배하에 있어 납세자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신고취득가액(필요경비)의 허위 가능성을 상당히 입증하면 납세자가 그 경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입증 부담이 납세자에게 이전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 등만으로 주장한 취득가액이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소요·지급이 증명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판결은 계약서 기재, 일부 예금거래 등만으로는 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하긴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건물 구조 등의 사정만으로 취득가액에 직접적 증거가 되나요?
답변
건물 구조(철골·철근 등)만으로 취득가액 증가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판결은 건물 구조의 일부가 철근 구조라 하더라도 건설비 필연적 증가나 전액 산정자료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현금 지급·하도급업체 지급 주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단순 현금 인출이나 대체 내역만으로는 공사비 지급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가 거래 증빙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판결은 현금 지급 내역만으로는 하도급업체나 건설사에 공사비 지급과의 인과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책임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0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 x.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도 ◌◌시 ◌◌동 ◌◌번지 대 xxx.x㎡에 관하여 2000.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01. xx. xx. 위 토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xx. xx. 이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9. 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내역 중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고와 ㈜◌◌종합건설 사이에 2000. xx. xx. 공급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와 취·등록세 x,xxx,xxx원을 근거자료로 하여, 합계액인 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

단위(원)

토지

건물

합계

양도가액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취득가액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필요경비

xx,xxx,xxx

x,xxx,xxx

xx,xxx,xxx

양도차액

x,xxx,xxx,xxx

-xx,xxx,xxx

x,xxx,xxx,xxx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 중 ㈜◌◌종합건설과의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인 xxx,xxx,xxx원이 아닌, ㈜◌◌종합건설 대표이사 박CC가 대표이사로 있는 ◌◌◌종합개발㈜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xxx,xxx,xxx원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 2020. xx. xx.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기로 하면서 공급가액을 평당 xxx만 원을 기준으로 한 xxx,xxx,xxx원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이므로, 실제 공사비용은 xxx,xxx,xxx원을 초과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하도급업체들 및 ◌◌◌종합개발㈜에 현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도 취득가액 산정 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은 xxx,xxx,xxx원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취득가액이 xxx,xxx,xxx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0호증, 을 제2, 3, 5, 6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이 xxx,xxx,xxx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이 xxx,xxx,xxx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 xxx,xxx,xxx원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 xxx,xxx,xxx원인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종합개발㈜을 공급자로 하여 수취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합계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종합개발㈜은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시공사로 기재된 회사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라고 주장하는 ㈜◌◌종합건설은 그 명의로 원고와의 2000. xx. xx.자 ⁠‘기와집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착공일이 2000. xx. xx. 및 준공일이 2000. xx. xx.로 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및 등기한 2000. xx. 보다도 착공이 앞서고 약 2개월 만에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계약서 기재와 같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초의 계약이 변경된 과정을 뒷받침할 만한 변경 계약서 등의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 및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공사 기간에 ㈜◌◌종합건설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처럼 이 사건 계약서 내용과 실제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공사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을 이 사건 계약서 기재에 터 잡아 곧바로 xxx,xxx,xxx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였으므로 위 xxx,xxx,xxx원이 적정한 공사비이며, 실제로는 xxx,xxx,xxx원보다도 많은 금액이 공사비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층 중 주차장 및 2, 3층 각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부분은 철근콘크리트조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술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건물구조조사보고서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2, 3층의 주 구조는 철근 구조인바 이는 철골철근콘크리트는 물론 철근콘크리트와도 다른 구조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철근 구조라는 이유로 공사비용이 필연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건물 구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원고가 하도급업체들 및 공사 종료 무렵 ◌◌◌종합개발㈜에 직접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공사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미처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김DD 명의 예금거래내역서에서 2000~2001년 ⁠‘직불현금’, ⁠‘직불대체’, ⁠‘현금’, ⁠‘대체’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하도급업체 또는 ◌◌◌종합개발㈜에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