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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과 원상회복 의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753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증여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집니다. 사해의사와 악의는 법리가명문에 의해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채무초과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하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7530 판결은 채무자가 증여행위로 채무초과에 빠진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가 어떤 책임을 집니까?
답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7530 판결은 피고가 수익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증여였다면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753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채무초과의 경우 사해의사와 악의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까?
답변
예, 사해행위 안 날 등기부열람 등으로 입증할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7530 판결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 인식 시점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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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075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2. 09. 01.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18. 8. 14. 접수 제156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36,2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쪽 7행의 ⁠“2008. 5. 9.”을 ⁠“2018. 5. 9.”로 고친다.

○ 3쪽 8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4쪽 하2행의 ⁠“갑 제14호증” 다음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 5쪽 4행의 ⁠“점 등을 종합하면”을 ⁠“점, 위 검토서 작성자는 2019. 8. 8.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기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에 의거 독촉

납부기한인 2019. 6. 14.이 경과한 후 체납자(BB)의 재산내역 관련 자료 확보 및 체납처분(압류 등)이 가능하였고, 체납자(BB)의 재산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체납처분 가능 재산 소유 여부를 검토하던 중 2019. 8. 8.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위 검토서에 첨부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가 독촉납부기한 경과 후인 2019. 6. 20. 열람되거나 2019. 10. 22. 출력된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 7쪽 10, 11행을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로 고친다.

○ 8쪽 6행의 ⁠“증거들만으로는” 다음에 ⁠“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7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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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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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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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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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075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2. 09. 01.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18. 8. 14. 접수 제156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36,2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쪽 7행의 ⁠“2008. 5. 9.”을 ⁠“2018. 5. 9.”로 고친다.

○ 3쪽 8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4쪽 하2행의 ⁠“갑 제14호증” 다음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 5쪽 4행의 ⁠“점 등을 종합하면”을 ⁠“점, 위 검토서 작성자는 2019. 8. 8.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기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에 의거 독촉

납부기한인 2019. 6. 14.이 경과한 후 체납자(BB)의 재산내역 관련 자료 확보 및 체납처분(압류 등)이 가능하였고, 체납자(BB)의 재산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체납처분 가능 재산 소유 여부를 검토하던 중 2019. 8. 8.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위 검토서에 첨부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가 독촉납부기한 경과 후인 2019. 6. 20. 열람되거나 2019. 10. 22. 출력된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 7쪽 10, 11행을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로 고친다.

○ 8쪽 6행의 ⁠“증거들만으로는” 다음에 ⁠“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7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