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8.11. |
판 결 선 고 |
2022.8.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6,249,8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5. 5. 26.부터 2019. 1. 22.까지 동안 AA에 있는 부동산 4건을2,68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의 객관적 출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특히 그 취득자금에 원고가 2018. 7. 20.부터 10. 16.까지 주식회사 BB(원고의 母 CCC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3차례 송금받은 액수에 관한 증여 합계 440,000,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2021. 3. 8.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106,249,8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DD(이하 ‘DD’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2015. 11. 6. 360,000,000원(이하 ‘이 사건 DD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DD대출금 이자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원리금 상환이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2018. 7. 20. 대출원금 264,000,000원 및 잔여 이자 등이 전부상환됨으로써 대출금 변제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DD대출금으로 받은 360,000,000원에 개인 자금 46,901,000원을 더하여 2015년 9월경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돈일 뿐,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 [이 사건 DD대출금은 원고 자금으로 나중에 모두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이 대신 상환한 게 아니고, 그와 별개인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서 빌려갔다가 갚은 돈이다. 원고는 이 사건 DD대출금 상환 당시(2015. 12. 7.부터 2018. 7. 7.까지 상환 원금 96,000,000원, 이자 35,436,984원, 2018. 7. 20.까지 상환 원금 264,000,000원 등) 소득, 차입금 등이 있어 충분한 상환 자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돈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차용증, 이자약정서 등 양자 사이에 대여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문서가 작성되어있지 않다.
○ 이 사건 법인은 대차대조표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차입금 357,000,000원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DD대출금 액수와 유사한 금액이다(2015년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DD대출금의 2015년 이자 상환액 합계와 유사한 액수인 16,352,916원이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되었다).
○ 이 사건 법인이 2015. 11. 6. 취득한 EE시 EE구 EE동 319-5 토지 등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위 법인이 같은 날 채권최고액 468,000,000원, 채무자원고, 근저당권자 D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이 사건 DD대출금이 완제된 날인 2018. 7.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원고는 이 사건 DD대출금을 상환할 무렵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약 33,000,000원, 형제들로부터의 차입금, 보관하던 현금 269,000,000원 등 충분한 상환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및 원고 배우자 FF의 납세신고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액은 총 180,500,000원 가량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원고 명의 금융계좌로 예치된 돈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에서 본 사실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DD대출금은 이 사건 법인이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가 대출받았다가 원고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DD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한 것이라면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돈은 위 대출금과 무관하게 대가 없이 받은 돈, 즉 증여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앞서 본 기간 중 원고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원고가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믿기 어려운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갑 7, 10, 11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의 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8.11. |
판 결 선 고 |
2022.8.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6,249,8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5. 5. 26.부터 2019. 1. 22.까지 동안 AA에 있는 부동산 4건을2,68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의 객관적 출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특히 그 취득자금에 원고가 2018. 7. 20.부터 10. 16.까지 주식회사 BB(원고의 母 CCC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3차례 송금받은 액수에 관한 증여 합계 440,000,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2021. 3. 8.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106,249,8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DD(이하 ‘DD’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2015. 11. 6. 360,000,000원(이하 ‘이 사건 DD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DD대출금 이자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원리금 상환이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2018. 7. 20. 대출원금 264,000,000원 및 잔여 이자 등이 전부상환됨으로써 대출금 변제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DD대출금으로 받은 360,000,000원에 개인 자금 46,901,000원을 더하여 2015년 9월경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돈일 뿐,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 [이 사건 DD대출금은 원고 자금으로 나중에 모두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이 대신 상환한 게 아니고, 그와 별개인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서 빌려갔다가 갚은 돈이다. 원고는 이 사건 DD대출금 상환 당시(2015. 12. 7.부터 2018. 7. 7.까지 상환 원금 96,000,000원, 이자 35,436,984원, 2018. 7. 20.까지 상환 원금 264,000,000원 등) 소득, 차입금 등이 있어 충분한 상환 자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돈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차용증, 이자약정서 등 양자 사이에 대여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문서가 작성되어있지 않다.
○ 이 사건 법인은 대차대조표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차입금 357,000,000원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DD대출금 액수와 유사한 금액이다(2015년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DD대출금의 2015년 이자 상환액 합계와 유사한 액수인 16,352,916원이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되었다).
○ 이 사건 법인이 2015. 11. 6. 취득한 EE시 EE구 EE동 319-5 토지 등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위 법인이 같은 날 채권최고액 468,000,000원, 채무자원고, 근저당권자 D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이 사건 DD대출금이 완제된 날인 2018. 7.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원고는 이 사건 DD대출금을 상환할 무렵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약 33,000,000원, 형제들로부터의 차입금, 보관하던 현금 269,000,000원 등 충분한 상환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및 원고 배우자 FF의 납세신고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액은 총 180,500,000원 가량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원고 명의 금융계좌로 예치된 돈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에서 본 사실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DD대출금은 이 사건 법인이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가 대출받았다가 원고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DD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한 것이라면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돈은 위 대출금과 무관하게 대가 없이 받은 돈, 즉 증여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앞서 본 기간 중 원고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원고가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믿기 어려운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갑 7, 10, 11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의 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