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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 요약
법인 계좌에서 개인 명의 계좌로 예금이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본건에서는 대여약정·자금 흐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예금이체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차용증
질의 응답
1. 법인 계좌의 예금이 개인 명의로 이체된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예금이 법인에서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은 법인 명의 예금이 개인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99두4082 등 인용)
2. 예금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은 예금이 증여 외 다른 목적이라는 점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에서 돈을 빌려갔다가 상환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대여약정·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은 대여 관련 차용증, 이자약정 등 문서가 없고 자금흐름 증빙이 부족하여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4. 개인에게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에서 원고의 상환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주장하는 자금 출처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법인과의 자금거래 증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용증, 이자약정서, 대여 및 상환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은 차용증, 이자약정서 등 양자 사이 대여 문서 부존재를 문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8.11.

판 결 선 고

2022.8.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6,249,8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5. 5. 26.부터 2019. 1. 22.까지 동안 AA에 있는 부동산 4건을2,68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의 객관적 출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특히 그 취득자금에 원고가 2018. 7. 20.부터 10. 16.까지 주식회사 BB(원고의 母 CCC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3차례 송금받은 액수에 관한 증여 합계 440,000,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2021. 3. 8.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106,249,8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DD(이하 ⁠‘DD’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2015. 11. 6. 360,000,000원(이하 ⁠‘이 사건 DD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DD대출금 이자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원리금 상환이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2018. 7. 20. 대출원금 264,000,000원 및 잔여 이자 등이 전부상환됨으로써 대출금 변제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DD대출금으로 받은 360,000,000원에 개인 자금 46,901,000원을 더하여 2015년 9월경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돈일 뿐,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 ⁠[이 사건 DD대출금은 원고 자금으로 나중에 모두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이 대신 상환한 게 아니고, 그와 별개인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서 빌려갔다가 갚은 돈이다. 원고는 이 사건 DD대출금 상환 당시(2015. 12. 7.부터 2018. 7. 7.까지 상환 원금 96,000,000원, 이자 35,436,984원, 2018. 7. 20.까지 상환 원금 264,000,000원 등) 소득, 차입금 등이 있어 충분한 상환 자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돈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차용증, 이자약정서 등 양자 사이에 대여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문서가 작성되어있지 않다.

○ 이 사건 법인은 대차대조표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차입금 357,000,000원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DD대출금 액수와 유사한 금액이다(2015년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DD대출금의 2015년 이자 상환액 합계와 유사한 액수인 16,352,916원이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되었다).

○ 이 사건 법인이 2015. 11. 6. 취득한 EE시 EE구 EE동 319-5 토지 등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위 법인이 같은 날 채권최고액 468,000,000원, 채무자원고, 근저당권자 D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이 사건 DD대출금이 완제된 날인 2018. 7.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원고는 이 사건 DD대출금을 상환할 무렵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약 33,000,000원, 형제들로부터의 차입금, 보관하던 현금 269,000,000원 등 충분한 상환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및 원고 배우자 FF의 납세신고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액은 총 180,500,000원 가량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원고 명의 금융계좌로 예치된 돈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에서 본 사실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DD대출금은 이 사건 법인이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가 대출받았다가 원고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DD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한 것이라면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돈은 위 대출금과 무관하게 대가 없이 받은 돈, 즉 증여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앞서 본 기간 중 원고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원고가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믿기 어려운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갑 7, 10, 11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의 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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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 요약
법인 계좌에서 개인 명의 계좌로 예금이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본건에서는 대여약정·자금 흐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예금이체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차용증
질의 응답
1. 법인 계좌의 예금이 개인 명의로 이체된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예금이 법인에서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은 법인 명의 예금이 개인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99두4082 등 인용)
2. 예금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은 예금이 증여 외 다른 목적이라는 점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에서 돈을 빌려갔다가 상환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대여약정·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은 대여 관련 차용증, 이자약정 등 문서가 없고 자금흐름 증빙이 부족하여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4. 개인에게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에서 원고의 상환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주장하는 자금 출처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법인과의 자금거래 증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용증, 이자약정서, 대여 및 상환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은 차용증, 이자약정서 등 양자 사이 대여 문서 부존재를 문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8.11.

판 결 선 고

2022.8.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6,249,8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5. 5. 26.부터 2019. 1. 22.까지 동안 AA에 있는 부동산 4건을2,68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의 객관적 출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특히 그 취득자금에 원고가 2018. 7. 20.부터 10. 16.까지 주식회사 BB(원고의 母 CCC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3차례 송금받은 액수에 관한 증여 합계 440,000,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2021. 3. 8.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106,249,8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DD(이하 ⁠‘DD’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2015. 11. 6. 360,000,000원(이하 ⁠‘이 사건 DD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는데, DD대출금 이자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원리금 상환이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2018. 7. 20. 대출원금 264,000,000원 및 잔여 이자 등이 전부상환됨으로써 대출금 변제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DD대출금으로 받은 360,000,000원에 개인 자금 46,901,000원을 더하여 2015년 9월경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돈일 뿐,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 ⁠[이 사건 DD대출금은 원고 자금으로 나중에 모두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이 대신 상환한 게 아니고, 그와 별개인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서 빌려갔다가 갚은 돈이다. 원고는 이 사건 DD대출금 상환 당시(2015. 12. 7.부터 2018. 7. 7.까지 상환 원금 96,000,000원, 이자 35,436,984원, 2018. 7. 20.까지 상환 원금 264,000,000원 등) 소득, 차입금 등이 있어 충분한 상환 자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돈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차용증, 이자약정서 등 양자 사이에 대여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문서가 작성되어있지 않다.

○ 이 사건 법인은 대차대조표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차입금 357,000,000원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DD대출금 액수와 유사한 금액이다(2015년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DD대출금의 2015년 이자 상환액 합계와 유사한 액수인 16,352,916원이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되었다).

○ 이 사건 법인이 2015. 11. 6. 취득한 EE시 EE구 EE동 319-5 토지 등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위 법인이 같은 날 채권최고액 468,000,000원, 채무자원고, 근저당권자 D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이 사건 DD대출금이 완제된 날인 2018. 7.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원고는 이 사건 DD대출금을 상환할 무렵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약 33,000,000원, 형제들로부터의 차입금, 보관하던 현금 269,000,000원 등 충분한 상환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및 원고 배우자 FF의 납세신고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액은 총 180,500,000원 가량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원고 명의 금융계좌로 예치된 돈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에서 본 사실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DD대출금은 이 사건 법인이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가 대출받았다가 원고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DD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한 것이라면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돈은 위 대출금과 무관하게 대가 없이 받은 돈, 즉 증여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앞서 본 기간 중 원고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원고가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믿기 어려운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갑 7, 10, 11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의 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