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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수익자 인식시점에 따른 제척기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나222169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수익자 인식 시점은 적어도 해당 심급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준비서면 송달만으로는 수익자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어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금전 증여 사실, 사해의사 추정 및 입증책임의 소재 등도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제척기간 #수익자 인식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에서 수익자를 안 날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익자를 안 날은 단순히 준비서면 등의 전달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심급 판결(예: 전소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 판결은 준비서면 송달만으로 수익자 인식을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해당 심급 판결 선고 시점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 요건을 언제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만으론 부족하며,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 수익자까지 구체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 판결은 사해행위의 존재·사해의사 인식·수익자 확정이 모두 필요하다며, 단순 사실 인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났음을 주장하는 사해행위 상대방(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불분명시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4.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전 증여는 사해행위로 반드시 보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며,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 판결은 채무초과자 증여는 사해행위·사해의사 추정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5. 피고가 과거 대여금 반환이라 주장할 때 증명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용증, 송금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 판결은 실제 대여 사실 증거 미비 시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송 과정에서 수익자가 밝혀진 경우의 안 날은 빨라야 해당 심급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221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9.26

판 결 선 고

2024.11.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

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김00는”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소

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김00는”으로 고치 고 같은 쪽 제18행 이하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 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9. 4.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등법원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항소심

‘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6호

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21. 6. 15. 강MM의 중앙신협 계좌

별 거래내역목록을 조회한 때부터 이 사건 금원의 존재를 알았고, 전소 피고 들이 이

사건 전소에서 제출한 2021. 11. 17.자 준비서면에는 ’강MM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김00이 피고에게 교부한 3억 1,000만 원을 피고가

딸인 강MM의 명의로 예금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준비서면이 2021.

11.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

된 것을 알았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2. 1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

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 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

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

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

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처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 고 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 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

6387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강MM를 비롯

한 전소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전소에서 전소 피고들이 제출한 2021. 11.

17.자 준비서면에는 ⁠“강MM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김00이 피고에게 교부한 3억 1,000만 원을 피고가 딸인 강MM의 명의로 예금한 것

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피고와 강MM의 금융거래명세조회가

서증으로 제출되었으며, 위 서면 및 서증이 같은 달 2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준비서면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인 수익자가 ⁠(강MM가 아닌)

피고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

고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선고된 2022. 9. 21.경에 이르러서야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다. 결국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

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1. 6. 15.경 강MM에 대한 중

앙신협 계좌에 대한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조회 등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이 강MM의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는 사실까지만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이 강MM에게 입금된 것이 사해행위라는 것과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인

귀속자 즉,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강MM라는 점을 인식하고 2021. 8. 30. 이 사건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강MM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2021. 11. 17.자 준비서면 및 서증을

제출하였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위 준비서면 및 서증을 통해 원고가 인식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금원이 강MM에게 입금되었다가 1년 후인 2020. 8. 18.경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불과한바, 김00에게서 인출되어 강MM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이 약 1년 후 강MM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 로,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 귀속자 즉,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피고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 귀속자가 피고라는 것을 인식했

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더욱이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상대방이 모두 사실로 인식해야

하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 금원이 최초 강MM에게 입금된 것이 사실인 이상 원고로

서는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후에도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강MM라고 판단할 합리적

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최소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 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종국적 귀속자인 피고에게 지급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

실 및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

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

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

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

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00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김00이 이 사건 금원을 2019. 8. 16. 강MM 계좌에 입금하는 방

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인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00이 2019. 8. 16. 피고의 자녀인 강MM 계

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는, 이 사건 금원은 김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종전에 피고가 김00에게 대

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과거 김00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김00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 후 약 5~9년이 지날 때까지 김00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김00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고, 대

여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김00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

다11494 판결 등 참조),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김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김00의 사해

의사 및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307,545,480원(체납액 포함)인 반면, 김00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금원은 150,000,000원에 불과한바,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22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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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수익자 인식시점에 따른 제척기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나222169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수익자 인식 시점은 적어도 해당 심급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준비서면 송달만으로는 수익자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어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금전 증여 사실, 사해의사 추정 및 입증책임의 소재 등도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제척기간 #수익자 인식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에서 수익자를 안 날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익자를 안 날은 단순히 준비서면 등의 전달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심급 판결(예: 전소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 판결은 준비서면 송달만으로 수익자 인식을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해당 심급 판결 선고 시점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 요건을 언제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만으론 부족하며,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 수익자까지 구체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 판결은 사해행위의 존재·사해의사 인식·수익자 확정이 모두 필요하다며, 단순 사실 인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났음을 주장하는 사해행위 상대방(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불분명시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4.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전 증여는 사해행위로 반드시 보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며,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 판결은 채무초과자 증여는 사해행위·사해의사 추정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5. 피고가 과거 대여금 반환이라 주장할 때 증명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용증, 송금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나-222169 판결은 실제 대여 사실 증거 미비 시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송 과정에서 수익자가 밝혀진 경우의 안 날은 빨라야 해당 심급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221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9.26

판 결 선 고

2024.11.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

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김00는”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소

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김00는”으로 고치 고 같은 쪽 제18행 이하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 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9. 4.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등법원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항소심

‘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6호

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21. 6. 15. 강MM의 중앙신협 계좌

별 거래내역목록을 조회한 때부터 이 사건 금원의 존재를 알았고, 전소 피고 들이 이

사건 전소에서 제출한 2021. 11. 17.자 준비서면에는 ’강MM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김00이 피고에게 교부한 3억 1,000만 원을 피고가

딸인 강MM의 명의로 예금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준비서면이 2021.

11.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

된 것을 알았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2. 1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

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 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

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

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

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처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 고 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 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

6387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강MM를 비롯

한 전소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전소에서 전소 피고들이 제출한 2021. 11.

17.자 준비서면에는 ⁠“강MM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김00이 피고에게 교부한 3억 1,000만 원을 피고가 딸인 강MM의 명의로 예금한 것

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피고와 강MM의 금융거래명세조회가

서증으로 제출되었으며, 위 서면 및 서증이 같은 달 2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준비서면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인 수익자가 ⁠(강MM가 아닌)

피고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

고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선고된 2022. 9. 21.경에 이르러서야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다. 결국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

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1. 6. 15.경 강MM에 대한 중

앙신협 계좌에 대한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조회 등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이 강MM의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는 사실까지만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이 강MM에게 입금된 것이 사해행위라는 것과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인

귀속자 즉,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강MM라는 점을 인식하고 2021. 8. 30. 이 사건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강MM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2021. 11. 17.자 준비서면 및 서증을

제출하였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위 준비서면 및 서증을 통해 원고가 인식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금원이 강MM에게 입금되었다가 1년 후인 2020. 8. 18.경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불과한바, 김00에게서 인출되어 강MM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이 약 1년 후 강MM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 로,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 귀속자 즉,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피고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 귀속자가 피고라는 것을 인식했

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더욱이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상대방이 모두 사실로 인식해야

하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 금원이 최초 강MM에게 입금된 것이 사실인 이상 원고로

서는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후에도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강MM라고 판단할 합리적

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최소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 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종국적 귀속자인 피고에게 지급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

실 및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

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

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

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

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00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김00이 이 사건 금원을 2019. 8. 16. 강MM 계좌에 입금하는 방

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인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00이 2019. 8. 16. 피고의 자녀인 강MM 계

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는, 이 사건 금원은 김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종전에 피고가 김00에게 대

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과거 김00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김00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 후 약 5~9년이 지날 때까지 김00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김00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고, 대

여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김00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

다11494 판결 등 참조),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김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김00의 사해

의사 및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307,545,480원(체납액 포함)인 반면, 김00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금원은 150,000,000원에 불과한바,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나222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