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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토지의 의미와 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

2012두10833
판결 요약
도로점용료 산정 시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은 토지(도로부지 제외)가 기준이 되며,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 목적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 기준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도로점용 #닿아 있는 토지 #도로부지 제외
질의 응답
1.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를 산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833 판결은 주유소 진출입로나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 토지와 접한 경우, 산정 기준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점용료 기준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도 산정 기준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833 판결은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산정 규정이 재산권 침해 또는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833 판결은 도로부지 자체의 공시지가 산정 특성과,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 점용료율의 조정 가능성 등을 들어 해당 규정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재산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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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0833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의미 및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로점용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
[2]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4. 26. 선고 2011누2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는,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여기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도로점용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앞서 본 취지와 같이 해석·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08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