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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증여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시 증여세 부과 가능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061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거나, 준비행위만 존재해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한 준비·관리나, 행정기관 미응답, 임대업 불가 사유 등은 면제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3년내 직접 사용 #공익목적사업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판결은 상증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준비행위, 관리비용 지출만으로 '직접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준비행위나 관리비용 지출만으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판결은 준비단계나 단순 보존·관리 등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사업목적에 투자·이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기관(주무관청) 답변 지연 또는 미응답이 있으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행정기관의 미응답만으로는 증여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판결은 미응답 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하며, 단순 대기만으로는 법령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기본재산 편입만으로 공익목적 직접 사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기본재산 편입은 직접 사용이 아닌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판결은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행위로서, 실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임대업이 불가능해진 사정(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이 있으면 면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임대업이 불가해져도 다른 사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단순 제한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판결은 임대업이 불가능해도 다른 사업(조경수 도소매 등)이 가능했으므로 법령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306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8월 귀속 증여세 3,716,61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2020. 10. 12.’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20. 10. 1.’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0.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교육사업, 학교설립 및 학교발전기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의 전 이사장 송금조는 2014. 7. 3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출연하였고, 원고는 2014. 8. 14.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한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8, 21 기재 각 부동산은 2015. 10. 20.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하 위 순번 18, 21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국세청에 대하여 이루어진 감사원의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2020.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2017.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8. 14.을 증여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8,353,239,92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8년 8월 귀속 증여세 3,716,619,9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3. 24.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종전 이사장이던 송금조가 원고에 귀속할 목적으로 조성한 수목원 중 일부로, 출연 전후를 막론하고 수목원 조성이라는 목적에 사용되어 왔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수목원의 조성·보존·유지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관리하는 등 관리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목원으로 조성·보존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원고가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남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활용하고자 정관변경 허가, 수익사업승인 등 신청을 하였음에도 남부교육지원청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신청에 관한 남부교육지원청의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익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참조).

이러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받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존재하였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장래에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 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이를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령의 문언과 취지, 비과세특례에 관한 유사한 법령에 대한 기존 판례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8조 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용도가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목원으로 관리하여 온 것만으로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수목원을 조성·보존하는 것 자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교육사업, 학교설립 및 학교발전기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에 수목원 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00학술상’을 제정하여 선정자들에게 학술상을 수여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목적사업과 수목원 운영사업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수목원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안에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사업은 원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목원 조성·보존과는 별개의 사업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고 3년이 경과하기까지 관련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수목원이 실제 조성되어 있고 수목원의 조성·보존·유지를 위하여 꾸준한 관리를 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미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2014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1억 원가량의 돈 중 대부분은 관리자의 급여로 지출된 것인데 그 관리자의 구체적인 근무 장소, 업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외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비용은 제초작업, 전지작업 일용공 인건비 등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에는 수목원이 아니라 ⁠‘농장 관리자’ 일용임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목원’ 용도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가 2018.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만 하면 그 편입시기와 무관하게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를 뒤늦게 기본재산에 편입한 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5.경 00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 신청,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조경수도소매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4. 10. 6.경 및 2014. 10. 30.경에는 위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승인 신청에 관한 수정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에 활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00교육지원청에 원고가 주장하는 서류가 접수된 내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00교육지원청에 원고가 제시한 등기영수증과 일치하는 등기우편물이 배송된 점, 원고의 우편물 발송대장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우편물 발송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목적사업이 무엇인지를 강구하여 그 사업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동안 위와 같은 정관변경허가, 수익사업 승인 신청 등 이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에 관하여 원고는, 00교육지원청이 원고의 정관변경허가, 수익사업 승인신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00교육지원청에 위와 같은 각 신청에 관한 응답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00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00교육지원청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6.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 8. 21.경에는 위와 같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예정하였던 수익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축사 또는 돈사시설 임대업)이 불가능하게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임대업이 불가능해질 것을 예상하였다면 남은 기간 내에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하는 점, 더욱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익사업 승인 신청에 포함된 조경수 도·소매업은 여전히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 법령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당초부터 수목원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한 2019.11. 11.경에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부대시설(교육원, 전시관 등)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수익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6.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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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증여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시 증여세 부과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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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거나, 준비행위만 존재해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한 준비·관리나, 행정기관 미응답, 임대업 불가 사유 등은 면제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3년내 직접 사용 #공익목적사업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판결은 상증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준비행위, 관리비용 지출만으로 '직접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준비행위나 관리비용 지출만으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판결은 준비단계나 단순 보존·관리 등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사업목적에 투자·이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기관(주무관청) 답변 지연 또는 미응답이 있으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행정기관의 미응답만으로는 증여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판결은 미응답 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하며, 단순 대기만으로는 법령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기본재산 편입만으로 공익목적 직접 사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기본재산 편입은 직접 사용이 아닌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판결은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행위로서, 실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임대업이 불가능해진 사정(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이 있으면 면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임대업이 불가해져도 다른 사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단순 제한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판결은 임대업이 불가능해도 다른 사업(조경수 도소매 등)이 가능했으므로 법령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306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8월 귀속 증여세 3,716,61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2020. 10. 12.’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20. 10. 1.’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0.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교육사업, 학교설립 및 학교발전기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의 전 이사장 송금조는 2014. 7. 3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출연하였고, 원고는 2014. 8. 14.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한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8, 21 기재 각 부동산은 2015. 10. 20.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하 위 순번 18, 21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국세청에 대하여 이루어진 감사원의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2020.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2017.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8. 14.을 증여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8,353,239,92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8년 8월 귀속 증여세 3,716,619,9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3. 24.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종전 이사장이던 송금조가 원고에 귀속할 목적으로 조성한 수목원 중 일부로, 출연 전후를 막론하고 수목원 조성이라는 목적에 사용되어 왔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수목원의 조성·보존·유지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관리하는 등 관리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목원으로 조성·보존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원고가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남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활용하고자 정관변경 허가, 수익사업승인 등 신청을 하였음에도 남부교육지원청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신청에 관한 남부교육지원청의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익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참조).

이러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받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존재하였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장래에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 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이를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령의 문언과 취지, 비과세특례에 관한 유사한 법령에 대한 기존 판례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8조 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용도가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목원으로 관리하여 온 것만으로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수목원을 조성·보존하는 것 자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교육사업, 학교설립 및 학교발전기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에 수목원 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00학술상’을 제정하여 선정자들에게 학술상을 수여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목적사업과 수목원 운영사업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수목원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안에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사업은 원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목원 조성·보존과는 별개의 사업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고 3년이 경과하기까지 관련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수목원이 실제 조성되어 있고 수목원의 조성·보존·유지를 위하여 꾸준한 관리를 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미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2014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1억 원가량의 돈 중 대부분은 관리자의 급여로 지출된 것인데 그 관리자의 구체적인 근무 장소, 업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외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비용은 제초작업, 전지작업 일용공 인건비 등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에는 수목원이 아니라 ⁠‘농장 관리자’ 일용임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목원’ 용도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가 2018.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만 하면 그 편입시기와 무관하게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를 뒤늦게 기본재산에 편입한 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5.경 00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 신청,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조경수도소매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4. 10. 6.경 및 2014. 10. 30.경에는 위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승인 신청에 관한 수정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에 활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00교육지원청에 원고가 주장하는 서류가 접수된 내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00교육지원청에 원고가 제시한 등기영수증과 일치하는 등기우편물이 배송된 점, 원고의 우편물 발송대장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우편물 발송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목적사업이 무엇인지를 강구하여 그 사업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동안 위와 같은 정관변경허가, 수익사업 승인 신청 등 이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에 관하여 원고는, 00교육지원청이 원고의 정관변경허가, 수익사업 승인신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00교육지원청에 위와 같은 각 신청에 관한 응답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00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00교육지원청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6.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 8. 21.경에는 위와 같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예정하였던 수익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축사 또는 돈사시설 임대업)이 불가능하게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임대업이 불가능해질 것을 예상하였다면 남은 기간 내에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하는 점, 더욱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익사업 승인 신청에 포함된 조경수 도·소매업은 여전히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 법령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당초부터 수목원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한 2019.11. 11.경에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부대시설(교육원, 전시관 등)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수익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6.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