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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와 증여세 과세 기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65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적대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정한 특수관계인이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명확하며, 축소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주식양수 #증여세 #상증세법 #합목적해석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지만 적대적 관계라면 저가 주식거래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이해관계가 적대적이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2021누10565 판결은 ‘이해관계 불일치·적대성’이 있어도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이라면 저가양수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 범위 해석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법령과 시행령이 정한 명시적 특수관계인 범위를 따르며, 임의의 확장·축소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1누10565 판결은 입법정책상 명시된 특수관계인 범위를 법적으로 축소·확장 해석할 수 없고, 문언 해석을 원칙으로 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 저가 거래에서 손해배상금 등이 양도가액에 반영된다면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금 등이 양도가액에 명확히 포함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증여세 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2021누10565 판결은 양도가액 중 손해배상금 반영 자료 없음을 지적하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5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4월 귀속 증여세 103,585,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3행의 ⁠“2014. 4. 10.”을 ⁠“2012. 4. 1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과세의 형평 및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령 문언 상 재산양도양수의 당사자 사이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섭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 해석의 기준에 부합한다(이 경우 재산양도양수의 당사자 사이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의 재산 양수자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재산 양도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재산의 저가ㆍ고가 양도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간주(산정)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대가의 저가ㆍ고가성이 현저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을산정하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산양도양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재산양도양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 사이인지 여부에 따라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기준)을 달리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설계된 체계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위 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2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문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재산의 저가양수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는 양자간의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ㆍ유추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야 할 이유도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달리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축소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 해석의 기준에 부합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는 합목적적 해석(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7. 06.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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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와 증여세 과세 기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65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적대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정한 특수관계인이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명확하며, 축소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주식양수 #증여세 #상증세법 #합목적해석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지만 적대적 관계라면 저가 주식거래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이해관계가 적대적이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2021누10565 판결은 ‘이해관계 불일치·적대성’이 있어도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이라면 저가양수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 범위 해석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법령과 시행령이 정한 명시적 특수관계인 범위를 따르며, 임의의 확장·축소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1누10565 판결은 입법정책상 명시된 특수관계인 범위를 법적으로 축소·확장 해석할 수 없고, 문언 해석을 원칙으로 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 저가 거래에서 손해배상금 등이 양도가액에 반영된다면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금 등이 양도가액에 명확히 포함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증여세 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2021누10565 판결은 양도가액 중 손해배상금 반영 자료 없음을 지적하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5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4월 귀속 증여세 103,585,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3행의 ⁠“2014. 4. 10.”을 ⁠“2012. 4. 1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과세의 형평 및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령 문언 상 재산양도양수의 당사자 사이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섭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 해석의 기준에 부합한다(이 경우 재산양도양수의 당사자 사이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의 재산 양수자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재산 양도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재산의 저가ㆍ고가 양도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간주(산정)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대가의 저가ㆍ고가성이 현저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을산정하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산양도양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재산양도양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 사이인지 여부에 따라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기준)을 달리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설계된 체계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위 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2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문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재산의 저가양수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는 양자간의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ㆍ유추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야 할 이유도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달리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축소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 해석의 기준에 부합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는 합목적적 해석(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7. 06.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