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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추심완료 후 압류해제 거부 취소청구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426
판결 요약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가 추심완료로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반복적인 압류 위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채권 #압류해제 #추심완료 #압류 거부처분 #연예인 출연료
질의 응답
1. 압류된 매출채권이 추심완료 후 해제되었다면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추심완료로 해제된 경우, 그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판결은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대상 매출채권이 추심완료로 해제되었다면, 원고에게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가 이미 해제된 상태에서도 반복 압류 위험만으로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해제 이후에도 반복 압류 위험만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판결은 압류가 해제되었고 계약 종료 이후 DD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료를 지급하므로, 동일한 체납사실을 원인으로 반복적인 압류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의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채권 귀속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내용과 실제 정산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상 채권귀속자가 따로 명시되어 있으면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도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판결은 계약상 DD가 CC에 출연료를 지급하면 지급의무가 종결되며, 실제 출연료 정산은 CC와 원고 사이에서 이뤄진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4426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예인매니저먼트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에 소속되었던 연예인으로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가 방영하는 ⁠‘EE’ 프로그램(이하 ⁠‘EE’라 한다)에 출연한 출연자이다.

나. DD와 CC 및 원고는 2017. 9.경 원고의 EE 출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 출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EE 13회차 이후)에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출연료 조건으로 EE에 계속하여 출연하였다.

라. FF세무서장은 2020. 11. 4. CC에 대한 2020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13건의 국세 채권 합계 ○○○원(가산세 포함) 상당액(이하 ⁠‘이 사건 국세 채권’이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대한 징수를 위해 CC가 D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매출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하고, 그 대상을 가리켜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같은 날 이를 DD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압류로 인해 원고는 2020. 10. 1.부터 2020. 11. 12.까지의 7회분(제41회~제47회차) 출연료 △△△ 원(이하 ⁠‘이 사건 출연료’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21.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CC가 아니라 원고이고 이 사건 출연료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출연료 채권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이 사건 출연료 채권 범위 내에서 해제되어야 하는바, 그 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압류는 2021. 8. 10. 추심완료를 이유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FF세무서장이 2020. 11. 4. 이 사건 국세 채권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세무서장은 2021. 8. 17.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DD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에 의한 국세징수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그 대상이 소멸하였는바,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압류와 동일한 체납사실을 원인으로 한 압류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는 이미 해제되었고 원고와 CC 사이의 전속계약인 이 사건 계약은 2020. 11. 14.경 해지된 사실, 그 해지 이후 원고는 DD로부터 EE 출연료를 직접 지급받아 오다가 2021. 3.경 주식회사 GG와 새로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DD가 주식회사 GG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며 원고는 GG로부터 출연료를 정산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와 동일한 체납사실을 원인으로 한 국세징수 절차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서는 ⁠“DD는 이 사건 출연료를 CC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출연료 지급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고 CC와 원고 사이의 출연료 정산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어떠한 분쟁으로부터도 면책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종전과 동일한 출연료 조건으로 계속하여 EE에 출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EE 방송 기간을 예상할 수 없어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2회까지’로 정하였다가 방송 기간이 연장되자 그 이후에는 3자 간에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묵시적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할 수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DD가 아닌 CC가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에 대한 이 사건 출연료 채권은 CC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CC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받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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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추심완료 후 압류해제 거부 취소청구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426
판결 요약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가 추심완료로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반복적인 압류 위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채권 #압류해제 #추심완료 #압류 거부처분 #연예인 출연료
질의 응답
1. 압류된 매출채권이 추심완료 후 해제되었다면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추심완료로 해제된 경우, 그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판결은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대상 매출채권이 추심완료로 해제되었다면, 원고에게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가 이미 해제된 상태에서도 반복 압류 위험만으로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해제 이후에도 반복 압류 위험만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판결은 압류가 해제되었고 계약 종료 이후 DD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료를 지급하므로, 동일한 체납사실을 원인으로 반복적인 압류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의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채권 귀속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내용과 실제 정산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상 채권귀속자가 따로 명시되어 있으면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도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판결은 계약상 DD가 CC에 출연료를 지급하면 지급의무가 종결되며, 실제 출연료 정산은 CC와 원고 사이에서 이뤄진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4426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예인매니저먼트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에 소속되었던 연예인으로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가 방영하는 ⁠‘EE’ 프로그램(이하 ⁠‘EE’라 한다)에 출연한 출연자이다.

나. DD와 CC 및 원고는 2017. 9.경 원고의 EE 출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 출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EE 13회차 이후)에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출연료 조건으로 EE에 계속하여 출연하였다.

라. FF세무서장은 2020. 11. 4. CC에 대한 2020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13건의 국세 채권 합계 ○○○원(가산세 포함) 상당액(이하 ⁠‘이 사건 국세 채권’이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대한 징수를 위해 CC가 D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매출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하고, 그 대상을 가리켜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같은 날 이를 DD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압류로 인해 원고는 2020. 10. 1.부터 2020. 11. 12.까지의 7회분(제41회~제47회차) 출연료 △△△ 원(이하 ⁠‘이 사건 출연료’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21.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CC가 아니라 원고이고 이 사건 출연료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출연료 채권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이 사건 출연료 채권 범위 내에서 해제되어야 하는바, 그 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압류는 2021. 8. 10. 추심완료를 이유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FF세무서장이 2020. 11. 4. 이 사건 국세 채권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세무서장은 2021. 8. 17.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DD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에 의한 국세징수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그 대상이 소멸하였는바,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압류와 동일한 체납사실을 원인으로 한 압류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는 이미 해제되었고 원고와 CC 사이의 전속계약인 이 사건 계약은 2020. 11. 14.경 해지된 사실, 그 해지 이후 원고는 DD로부터 EE 출연료를 직접 지급받아 오다가 2021. 3.경 주식회사 GG와 새로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DD가 주식회사 GG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며 원고는 GG로부터 출연료를 정산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와 동일한 체납사실을 원인으로 한 국세징수 절차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서는 ⁠“DD는 이 사건 출연료를 CC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출연료 지급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고 CC와 원고 사이의 출연료 정산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어떠한 분쟁으로부터도 면책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종전과 동일한 출연료 조건으로 계속하여 EE에 출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EE 방송 기간을 예상할 수 없어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2회까지’로 정하였다가 방송 기간이 연장되자 그 이후에는 3자 간에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묵시적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할 수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DD가 아닌 CC가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에 대한 이 사건 출연료 채권은 CC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CC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받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