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2267 가등기말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AA |
변 론 종 결 |
2022.11.1. |
판 결 선 고 |
2022.12.13.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피고는 2009. 3.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BB(이하 ‘체납자 BB’라 합니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1)는 위 체납자 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1. 7.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갑 제2호증 ‘체납유무
1) 2013. 5. ○○세무서로부터 ○○세무서가 분리 신설되었기에 현재 관할 세무서는 ○○세무서입니다.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BB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 BB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BB의 적극재산에서 제dhl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BB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x원에 이르는바, 체납자 BB는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및 갑 제4호증 ‘공동주택기준시가조회자료’).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가.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피고는 2009. 03. 06. 체납자 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러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9. 03. 06.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9. 03. 06.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BB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체납자 BB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BB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5. 결 론
원고는 소외 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BB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소외 BB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2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2267 가등기말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AA |
변 론 종 결 |
2022.11.1. |
판 결 선 고 |
2022.12.13.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피고는 2009. 3.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BB(이하 ‘체납자 BB’라 합니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1)는 위 체납자 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1. 7.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갑 제2호증 ‘체납유무
1) 2013. 5. ○○세무서로부터 ○○세무서가 분리 신설되었기에 현재 관할 세무서는 ○○세무서입니다.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BB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 BB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BB의 적극재산에서 제dhl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BB의 실제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xxx원에 이르는바, 체납자 BB는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및 갑 제4호증 ‘공동주택기준시가조회자료’).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가.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피고는 2009. 03. 06. 체납자 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러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9. 03. 06.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9. 03. 06.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BB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체납자 BB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BB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5. 결 론
원고는 소외 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BB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소외 BB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2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