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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자의 부가가치세 체납, 신탁재산에서 대위집행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582
판결 요약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지급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체납세무서(국가)는 채권압류 및 민법상 대위권으로 신탁재산의 한도 내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의무 인정, 고유재산엔 강제집행 불가. 신탁재산 조항·부가세의 실제 지급관행이 모두 주요 근거.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체납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민법404조
질의 응답
1.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에서 국가가 직접 받아낼 수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 지급 합의가 인정되면, 체납 국가(세무서)는 채권압류 또는 민법상 대위권을 통해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9582 판결은 신탁업무 일환의 지급 합의, 국세징수법 제41조·민법 제404조에 근거해 국가의 대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근로소득세 등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건 불공정한가요?
답변
본 판결에 따르면, 신탁재산에서의 지급의무는 최종 부담 주체가 수익자(위탁자)로 명확히 되어 있어, 신탁회사가 소유재산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 전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9582 판결은 신탁재산 내 지급은 최종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신탁회사의 납세의무 전가 논리를 배척했습니다.
3. 압류 대상 부가가치세 채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시적 압류 통지 및 대위 행사 가능한 액수에 한정되며, 관할 세무서가 압류 조치한 체납액 등으로 범위가 묶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9582 판결은 대법원 2004다64494 판례를 인용, 채권압류의 원인 국세로서 채무자에 통지된 것만 보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탁재산 지급의무가 인정되어도 신탁회사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9582 판결은 신탁재산의 한도에서만 지급명령이 이루어져야 집행오남용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5. 민법상 채권자대위권(404조)으로 신탁재산에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체납 부가가치세가 압류통지로 보전되지 않을 경우, 민법 404조 대위권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9582 판결은 국세징수법 대위 외에도 민법상 대위권이 가능하다고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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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신탁회사 사이에 신탁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은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39582 약정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O신탁

변 론 종 결

2014. 4. 22.

판 결 선 고

2014. 5. 1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CC디엔씨와 피고 사이에 2002. 12. 10.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2013. 9.10.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CCC디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 12. 10. 피고와 서울 OO

구 OO동 OOO지상 OOO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

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위탁자 ㈜CCC디엔씨(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OOOO신탁(이하 ⁠“을”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① ⁠“갑”은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함)을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

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고 토

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1조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8.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3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

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

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사업 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4조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

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과 ⁠“을”의 대지급금을 충당

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

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자등록 등]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은 신탁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

받기로 한다.

③ ⁠“을”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

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을”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

의 신탁재산에서 집행하기로 한다.

나.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

소외 회사는 2012. 12. 31. 폐업할 때까지 위 OOO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영위

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합계 3,161,103,680원을 체납하였다. 체납 부가가치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13. 6. 28. 및 2013. 10. 2.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제세공과금

지급채권 등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

가가치세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3,161,103,680원의 체납 부가가치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대위 행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징수한 분양수입금을 소외 회사를 위하여 부

가가치세로 납부할 목적과 용도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신탁보수 및 대출금

상환 등에 충당하여 부당이득하였고, 이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위 보관금의 반환을 구한다.

3. 대위 요건의 충족 여부

가. 체납 부가가치세 중 순번 1 내지 10번 부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뜻을 해

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 이 된 체납 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성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중 삼성세무서 관

할인 순번 1 내지 10번 부분을 포함한 체납 국세를 피보전국세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체납 부가가치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할 수 있다.

나. 체납 부가가치세 중 순번 11번 부분

노원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중 노원세무서 관할인 순번 11번 부분 을 피보전국세로 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에는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소외 회

사를 대위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체

납 부가가치세의 납부기간이 도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0. 12. 31. 이후 폐업 중이므로 무자력상태라 할 것이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체납 부가가치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라 소외회사를 대위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갑 제5,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신탁부동산 분

양대금’의 일부 또는 같은 조 제8호에서 정한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신

탁재산에 해당한다. ②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

1항에 규정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제1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제6호)에 해당하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수탁자인 피고가 위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③ 피고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게 2003. 4.부터 2004. 7.까

지 합계 783,121,767원을 지급하였고, 2005년 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로 삼성세무서장에게 2007년 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노원세무서장에게 2008년 1,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

른 업무의 일환으로 소외 회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면서,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

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역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

게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납세의무자 가 아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소외 회사로 동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

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

59290 판결, 2000다33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수탁자인 피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자는 수익자인 소외 회사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에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으로 지급하되, 신탁재산이 부족한 경

우에는 소외 회사에게 청구하거나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피고에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탁자에 대한 이

행판결 주문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집행력을 제한하

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국세징수법 제41조 또는 민법 제404조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

3,161,103,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9.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영리법인인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이고, 피고가 위 신탁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의,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나아가 예비적 청구

원인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5.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