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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기재착오 인정 요건 및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37
판결 요약
당초세금계산서가 의도적 선택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관계 및 합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며, 유사사례 주장이나 조세중립성·조세형평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이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기재착오 #부가세환급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답변
의도적 선택에 의해 공급받는 자를 기재한 경우라면, 단순히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판결은 세금계산서 기재는 단순한 행위로서, 진정한 착각이나 동기적 착오일 때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급자 의사에 따라 기재된 경우는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적으로 적법한 당초세금계산서라면 추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에는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판결은 당초세금계산서가 사실관계에 맞게, 즉 공급자 의사에 따라 발급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매 후 리스 등 유사사례에서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인정된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유사사례가 있더라도, 공급관계 구조와 법적 전제에 따라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판매 후 리스’ 특유의 상황과 본 사안은 구조적 차이로 인해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판결은 ‘판매 후 리스’처럼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동일인으로 이례적으로 표시되는 경우와 본 사안이 달라 직접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조세의 중립성이나 조세형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특정 조치를 허용한 사례나 동종 업계가 받는 세금혜택을 이유로 법적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판결은 행정실무, 업계관행, 조세형평 주장만으로 무효인 세금계산서가 유효해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BBB주식회사(이하 ⁠‘BBBBBB’라 한다)가 수입한 BBB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자동차판매사업 과정에서 전시 내지 시승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시승차량’이라 한다)이 필요하게 되자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CCCCCCC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C’이라 한다)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CCCCCC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리스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CCCCCCC은 BBBBBB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매입하였는데, BBBBBB는 위 차량을 CCCCCCC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인도하였다.

라. BBBBBB는 CCCC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7. 2. 및 2019. 11. 26.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2019. 7. 6., 2019. 7. 16., 2019. 11. 21.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22., 2020. 1. 23.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BBBBBB가 CCCCCCC에 발급하였던 당초세금계산서상 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BBBBBB가 원고에게 새로이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7., 2021. 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2. 1. 24. CCCCCCC과 사이에 원고가 BBBBBB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CCCCCCC로부터 차입하고 CCCCCCC이 원고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포괄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BBBBBB는 이 사건 시승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 의하면 원고, CCCCCCC, BBBBBB 사이에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BBBBBB 세금계산서 발행 부서 담당자는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간과하고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CCCC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BBB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타당하다.

2) 더욱이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영업용 차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 또한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착오는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착오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데모계약은 BBBBBB가 원고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CCCCCC이 BBBBBB에게 위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같은 조 ⁠(나)항에서는 ⁠‘각 데모차량(이 사건 시승차량)의 가격은 BBBBBB로부터 원고 또는 CCCCCCC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CCCCCCC이지만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추가약정서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 및 운용리스 용역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 BBBBBB, CCCCCCC의 3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추가약정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BBBBBB의 역할 내지 행위는 위 3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BBB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의 기재와 같이 CCCCCCC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BBBBBB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CCCC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그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BBB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CCCC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BBBBBB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 외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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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기재착오 인정 요건 및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37
판결 요약
당초세금계산서가 의도적 선택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관계 및 합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며, 유사사례 주장이나 조세중립성·조세형평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이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기재착오 #부가세환급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답변
의도적 선택에 의해 공급받는 자를 기재한 경우라면, 단순히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판결은 세금계산서 기재는 단순한 행위로서, 진정한 착각이나 동기적 착오일 때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급자 의사에 따라 기재된 경우는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적으로 적법한 당초세금계산서라면 추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에는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판결은 당초세금계산서가 사실관계에 맞게, 즉 공급자 의사에 따라 발급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매 후 리스 등 유사사례에서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인정된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유사사례가 있더라도, 공급관계 구조와 법적 전제에 따라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판매 후 리스’ 특유의 상황과 본 사안은 구조적 차이로 인해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판결은 ‘판매 후 리스’처럼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동일인으로 이례적으로 표시되는 경우와 본 사안이 달라 직접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조세의 중립성이나 조세형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특정 조치를 허용한 사례나 동종 업계가 받는 세금혜택을 이유로 법적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판결은 행정실무, 업계관행, 조세형평 주장만으로 무효인 세금계산서가 유효해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BBB주식회사(이하 ⁠‘BBBBBB’라 한다)가 수입한 BBB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자동차판매사업 과정에서 전시 내지 시승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시승차량’이라 한다)이 필요하게 되자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CCCCCCC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C’이라 한다)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CCCCCC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리스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CCCCCCC은 BBBBBB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매입하였는데, BBBBBB는 위 차량을 CCCCCCC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인도하였다.

라. BBBBBB는 CCCC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7. 2. 및 2019. 11. 26.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2019. 7. 6., 2019. 7. 16., 2019. 11. 21.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22., 2020. 1. 23.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BBBBBB가 CCCCCCC에 발급하였던 당초세금계산서상 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BBBBBB가 원고에게 새로이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7., 2021. 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2. 1. 24. CCCCCCC과 사이에 원고가 BBBBBB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CCCCCCC로부터 차입하고 CCCCCCC이 원고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포괄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BBBBBB는 이 사건 시승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 의하면 원고, CCCCCCC, BBBBBB 사이에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BBBBBB 세금계산서 발행 부서 담당자는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간과하고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CCCC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BBB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타당하다.

2) 더욱이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영업용 차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 또한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착오는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착오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데모계약은 BBBBBB가 원고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CCCCCC이 BBBBBB에게 위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같은 조 ⁠(나)항에서는 ⁠‘각 데모차량(이 사건 시승차량)의 가격은 BBBBBB로부터 원고 또는 CCCCCCC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CCCCCCC이지만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추가약정서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 및 운용리스 용역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 BBBBBB, CCCCCCC의 3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추가약정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BBBBBB의 역할 내지 행위는 위 3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BBB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의 기재와 같이 CCCCCCC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BBBBBB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CCCC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그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BBB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CCCC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BBBBBB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 외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