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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시가 산정에서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과 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44237
판결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부합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사정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상속 토지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가 인용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 토지 #시가 산정 #매매사례가액 #상증세법 시행령 #가격변동 특별사정
질의 응답
1. 상속 토지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판결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이 미흡하고, 가격변동의 특별사정이 부인될 수 없는 경우라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매매사례가액 외의 시가 기준을 쓸 수 있나요?
답변
매매사례가액 이외에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합치하는 기준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별도의 시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현황이나 용도가 바뀌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현황·용도에 변화가 없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판결은 토지나 인접 토지의 현황·용도 변화 외에도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으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42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권ㅇㅇ

피고(항 소 인)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나 그 인접 토지의 현황 및 용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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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시가 산정에서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과 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44237
판결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부합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사정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상속 토지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가 인용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 토지 #시가 산정 #매매사례가액 #상증세법 시행령 #가격변동 특별사정
질의 응답
1. 상속 토지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판결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이 미흡하고, 가격변동의 특별사정이 부인될 수 없는 경우라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매매사례가액 외의 시가 기준을 쓸 수 있나요?
답변
매매사례가액 이외에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합치하는 기준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별도의 시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현황이나 용도가 바뀌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현황·용도에 변화가 없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판결은 토지나 인접 토지의 현황·용도 변화 외에도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으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42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권ㅇㅇ

피고(항 소 인)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나 그 인접 토지의 현황 및 용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