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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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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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누442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피항소인) |
권ㅇㅇ |
|
피고(항 소 인) |
ㅇㅇ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10. 16. |
|
판 결 선 고 |
2024. 11.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나 그 인접 토지의 현황 및 용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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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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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42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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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권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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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 소 인)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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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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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나 그 인접 토지의 현황 및 용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