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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우선 판단 기준

부천지원 2014가단34364
판결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부당이득 목적의 임대차계약 체결로 단정하려면 관계 또는 보증금 출처의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시세차, 전입신고일 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대차보증금 #주택경매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주택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세금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34364 판결은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조세 등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부동산 경매를 예상해 소액임차인으로 등록했다면 보증금 반환권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오로지 부당한 이득만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려면 특별한 관계, 보증금 출처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시세이하 보증금, 시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34364 판결은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 또는 보증금 출처에 의심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 목적 임대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이나 보증금 출처에 의심 사정이 없어도 임차인에게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보증금 출처나 임차인의 임대인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의심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악의로 부당이득 목적의 계약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34364 판결은 이런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시세보다 낮아도 최우선변제권이 부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만으로는 최우선변제권 인정 자체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34364 판결은 시세 이하 보증금 체결만으로 부정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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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임대인과 인차인과의 관계 또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34364 배당이의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2. 16.

판 결 선 고

2015. 1. 27.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377,994원을 22,377,99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한BB 소유의 부천시 OO구 O동 OOO-O OOO마을 OOOO동 제O층 제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CC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 27. 이 법원 2014타경OOOO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12. 14.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8. 2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42,377,99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배우자 김DD와 결혼을 앞두고 임신한 상태에서 거주지를 물색하던 중 2013. 12. 14. 한B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잔금지급일은 2014. 1. 19.), 임대차기간 2014. 1. 19.부터 2016. 1. 1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한B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13. 12. 14. 계약금 2,000,000원을, 2014. 1. 17. 잔금 중 17,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4. 1. 20. 나머지 잔금 1,000,000원에서 2014. 7. 17.까지의 정산관리비 250,000원 상당을 공제한 75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및 조EE[원고의 모(母)이다]은 2014.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 17.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2014. 7. 11. 낙찰자인 김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일부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OO시, OO시 OO구, 대한민국(OOO세무서)의 압류등기가 존재한 점, ② 이 사건 경매개시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으로서 잔금지급일자보다 이틀 빠른 2014. 1. 17.에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금 시세보다 훨씬 낮은 2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모(母) 조EE이 같이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였음에 반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김DD는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아울러, 원고와 한BB 사이의 관계 또는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예상하여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주장은 취소의 선언을 소로써 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항변으로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42,377,994원을 22,377,99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7. 선고 부천지원 2014가단34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