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650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2,805,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 ◯◯시 ◯◯구 ◯◯동 전 813㎡(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7. 1. 양도하고, 2018. 10. 1.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8. 1. BBB, CCC와 공동으로 ◯◯시 ◯◯구 ◯◯면 ◯◯리 104-1, 107-1, 107-3, 108, 109-1, 109-2, 111-1, 112-1, 112-2 등 9필지 10,5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 후인 2019. 7. 1. 아래 표와 같이 위 9필지 중 CCC 소유의 공유지분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대체토지’라 하고, 따로 지칭할 경우 지번으로만 지칭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0. 1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내역을 부인하고 2020. 1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805,18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7.경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후 2019. 9.경 그 일원에 땅두릅을 심고, 2020. 4.경 과실수 재배를 위한 농자재를 구입하여 2020. 5.경 대추나무를 추가로 심는 등 경작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 제2호에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자경농지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 5,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2019. 7. 1.로부터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7. 10.경 주식회사 DDD에 상시근로자로 입사하여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각각 11,641,930원 및 26,927,785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의 주소지(또는 위 주식회사 DDD의 주소지)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직접 이 사건 대체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하여 그 신뢰도가 낮고, 구체적인 내용 또한 구매 품목의 종류와 양이 이 사건 대체토지의 규모 및 원고가 주장한 재배 방식 및 품목(땅두릅 및 묘묙 등)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체토지(559㎡) 중 ◯◯리 111-1, 112-2 등에서만 일정 구획을 특정하여 땅두릅을 경작하였을 뿐인데, 위 ◯◯리 111-1, 112-2 중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대체농지로 새롭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은 79(=35+44)㎡에 불과하다[그 외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정 부분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매실나무를 식재한 토지의 면적, 위 토지가 이 사건 대체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명확히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 중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 담당공무원이 2020. 9. 1. 현장확인을 할 당시 ◯◯리 111-1, 112-2필지 해당 부분에는 잡초가 무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시 땅두릅나무 등 원고가 위 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650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2,805,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 ◯◯시 ◯◯구 ◯◯동 전 813㎡(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7. 1. 양도하고, 2018. 10. 1.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8. 1. BBB, CCC와 공동으로 ◯◯시 ◯◯구 ◯◯면 ◯◯리 104-1, 107-1, 107-3, 108, 109-1, 109-2, 111-1, 112-1, 112-2 등 9필지 10,5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 후인 2019. 7. 1. 아래 표와 같이 위 9필지 중 CCC 소유의 공유지분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대체토지’라 하고, 따로 지칭할 경우 지번으로만 지칭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0. 1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내역을 부인하고 2020. 1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805,18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7.경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후 2019. 9.경 그 일원에 땅두릅을 심고, 2020. 4.경 과실수 재배를 위한 농자재를 구입하여 2020. 5.경 대추나무를 추가로 심는 등 경작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 제2호에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자경농지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 5,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2019. 7. 1.로부터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7. 10.경 주식회사 DDD에 상시근로자로 입사하여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각각 11,641,930원 및 26,927,785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의 주소지(또는 위 주식회사 DDD의 주소지)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직접 이 사건 대체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하여 그 신뢰도가 낮고, 구체적인 내용 또한 구매 품목의 종류와 양이 이 사건 대체토지의 규모 및 원고가 주장한 재배 방식 및 품목(땅두릅 및 묘묙 등)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체토지(559㎡) 중 ◯◯리 111-1, 112-2 등에서만 일정 구획을 특정하여 땅두릅을 경작하였을 뿐인데, 위 ◯◯리 111-1, 112-2 중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대체농지로 새롭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은 79(=35+44)㎡에 불과하다[그 외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정 부분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매실나무를 식재한 토지의 면적, 위 토지가 이 사건 대체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명확히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 중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 담당공무원이 2020. 9. 1. 현장확인을 할 당시 ◯◯리 111-1, 112-2필지 해당 부분에는 잡초가 무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시 땅두릅나무 등 원고가 위 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