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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형평 소송결과

서울고등법원 2024누34209
판결 요약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 절차로 평가한 소급감정 결과는 부동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평가가 조세평등주의에 곧 위배되지 않습니다. 감정방법의 합리성·현저한 잘못 여부가 쟁점이며, 비주거용 부동산 등 유사 매매사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감정가액에 큰 문제가 없으면 세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감정 #소급감정 #증여세 #시가평가 #공신력 감정기관
질의 응답
1.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이 부동산 증여세 평가에 유효한가요?
답변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라면 소급감정이어도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판결에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감정절차에 현저한 잘못이나 합리성 결여가 없으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판결은 감정의 객관성·합리성, 경험칙 위반 등 현저한 잘못이 없을 경우 감정가액 존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골라 감정평가해 세금부과하면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수성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선별이라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판결은 합리적 사유에 따른 선별 감정은 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 부과 때 감정가액 산정 및 평가 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격산정기준일~평가기준일에 변동이 없다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판결은 평가기간 중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유무를 심사하여, 평가기준일 특정시점 기준의 시가 인정 타당성을 판단했습니다.
5. 감정방법에 현저한 잘못이나 비합리성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나요?
답변
감정방법에 현저한 잘못·합리성 결여가 명백하다면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판결에서 감정방법에 경험칙 위반이나 합리성 결여가 없으면 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42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행, 제9쪽 제9행, 제10쪽 제1행의 각 ⁠“평가위원회” 부분을 ⁠“평가심의위원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감정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부터 제9쪽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위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2841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관련하여 ① 대법원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위 대법원 88누582 판결 등 참조),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 확보라 할 것인데, 감정기관이 특정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해당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일 것이므로, 추후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르게 볼 경우,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관한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사이에 발생한 변수가 다시 감정가액에 영향을 주게 되는 비합리적인 순환구조가 형성된다. ②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위 대법원 88누58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가격변동의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가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의 판단 기준일로 매매계약서 작성일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일,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등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등 가액이 결정된 일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경매 등과는 달리 감정의 경우에만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 및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2020. 4. 27.로 정하여 산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하므로,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4행의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에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5행부터 제11쪽 제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내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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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형평 소송결과

서울고등법원 2024누34209
판결 요약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 절차로 평가한 소급감정 결과는 부동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평가가 조세평등주의에 곧 위배되지 않습니다. 감정방법의 합리성·현저한 잘못 여부가 쟁점이며, 비주거용 부동산 등 유사 매매사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감정가액에 큰 문제가 없으면 세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감정 #소급감정 #증여세 #시가평가 #공신력 감정기관
질의 응답
1.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이 부동산 증여세 평가에 유효한가요?
답변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라면 소급감정이어도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판결에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감정절차에 현저한 잘못이나 합리성 결여가 없으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판결은 감정의 객관성·합리성, 경험칙 위반 등 현저한 잘못이 없을 경우 감정가액 존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골라 감정평가해 세금부과하면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수성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선별이라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판결은 합리적 사유에 따른 선별 감정은 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 부과 때 감정가액 산정 및 평가 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격산정기준일~평가기준일에 변동이 없다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판결은 평가기간 중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유무를 심사하여, 평가기준일 특정시점 기준의 시가 인정 타당성을 판단했습니다.
5. 감정방법에 현저한 잘못이나 비합리성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나요?
답변
감정방법에 현저한 잘못·합리성 결여가 명백하다면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판결에서 감정방법에 경험칙 위반이나 합리성 결여가 없으면 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42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행, 제9쪽 제9행, 제10쪽 제1행의 각 ⁠“평가위원회” 부분을 ⁠“평가심의위원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감정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부터 제9쪽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위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2841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관련하여 ① 대법원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위 대법원 88누582 판결 등 참조),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 확보라 할 것인데, 감정기관이 특정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해당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일 것이므로, 추후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르게 볼 경우,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관한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사이에 발생한 변수가 다시 감정가액에 영향을 주게 되는 비합리적인 순환구조가 형성된다. ②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위 대법원 88누58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가격변동의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가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의 판단 기준일로 매매계약서 작성일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일,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등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등 가액이 결정된 일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경매 등과는 달리 감정의 경우에만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 및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2020. 4. 27.로 정하여 산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하므로,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4행의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에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5행부터 제11쪽 제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내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