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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장부의 신뢰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917
판결 요약
탈세제보로 입수된 매출장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 국세청이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장부의 객관성, 작성 및 관리 과정의 신빙성, 타 자료와의 일치 등이 중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탈세제보 #매출장부 #종합소득세 #과세적법성 #장부 신뢰성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로 취득한 장부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장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인된다면 그 장부만으로도 종합소득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판결은 탈세제보로 확보한 장부가 환자·처방·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작성되어 신뢰성이 높을 경우, 해당 장부를 과세근거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의 증거력이 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자발적 서명·날인 및 진술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인정되어 과세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판결은 납세자가 스스로 금액 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강제나 오류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장부 신빙성에 대한 납세자의 반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는?
답변
신빙성 없는 사정이나 장부의 허위·조작 사실을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과세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판결은 탈세제보 장부의 신뢰성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이상, 납세자가 반박하려면 그 신빙성을 깨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된 경우 잔여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감액(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판결은 감액처분 등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5. 14.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251,910원 부과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05,1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 6. 18.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88,3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세 105,679,7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88,7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54,810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0,6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280원, 2017년 귀속 종

합소득세 10,706,920원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4.부터 2019. 6. 18.까지 기간 중에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

소득세 106,251,9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88,3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679,7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88,7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54,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부터 00 00구 00동 00-0에서 ⁠‘A남성의원’이라는 상호 로 피부·비뇨기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00지방국세청은 2019. 1. 00.부터 2019. 3. 0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의 현금수입금액 누락액 약 16억 3,500만 원과 필요경비 누

락액 약 8억 2,000만 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12,103,263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00.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 고, 심사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며, 00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결과를 반영한 세무조사결과 등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에게, 2019. 5. 00. 2013년 귀속 종합

소득세 106,251,910원을(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9. 6. 0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88,3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679,7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88,7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54,8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8. 0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은 위 이의신청을 일부 반영한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보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53,86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7,44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7,940원을 각

경정(감액)하였으며, 국세심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위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51,29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8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3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5,090원을 추가로 각 경정(감액)하였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7. 0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심판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08,7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8,0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3,890원을 각 경정(감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05,1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0,6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28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6,920원에 관하여

경정(감액)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

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각

경정(감액)처분을 하였고, 각 경정(감액)처분의 합계액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05,1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0,6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28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6,920원이므로 위와 같이 각 경정(감액)된 부분은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경정(감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한 000이

제출한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등을 그 근거자료로 삼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결정한 과세표준에는 일체의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개인적인 금전거래까지 원고의 수입으로 보았으며, 위 장부에 기재된 환자

일부는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상담만 진행한 환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장부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위조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장부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장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확정한 다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장부는 2013. 1. 00.부터 2016. 11. 00.까지 작성된 것으로 약 400쪽에

달할 뿐만 아니라, 날짜별로 환자의 이름, 처방 및 시술내역, 결제방법 및 결제금액이

모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장부를 관리한 증인 000은 2011.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이 사건

장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 환자가 그 금액, 수술비를 결제할 때는 저한테 직접 결제하지 않고요. 접수대에 가서 카

드를 하든 현금을 하든 결제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접수대에서 직원이 금액을 얼마 받

았다 저한테 환자하고 금액을 토론하고 결정이 되면, 환자는 접수대에 가서 돈을 납부하

고 그걸 장부에 적은 거기 때문에...

- ⁠(이 사건 장부에 관하여) 그걸 매일매일 하루하루 보고를 매일 들어가요. 정산해서 월 보

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수술한 거를...

- 그러니까 그 장부를 원장님이 수술한 거를 2건 했으면 이 환자, 환자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받았다, 얼마 받았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데, 현금하고 카드전표를 다 같이

미는데. 근데 거기다 제가 이 환자를 200인데 300을 했다, 400을 했다 안 되지 않습니

까? 카드전표 다 확인하고 현금 확인하는데, 환자 그리고 접수대에서 직원들 앞에서 결

제 다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말이 안되..

- ⁠(이 사건 장부의 기재 경위에 관하여) 그러니까 원장님이 두 번 확인하려고. 말 그대로

수기장부도 하고 누가 혹시 다른 거 할까봐 환자 어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어

떤 빼돌림이라든가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보통 비뇨기과에서는 다 수기장부를 해요.

제가 A에 오기 전에도 다른 비뇨기과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 수기장부를 했고, 수기장

부와 그걸 어떤 영수증하고 다 맞춥니다. 현금하고 싹 다 맞춰가지고...

- ⁠(당일 정산에 관하여) 원장님 옆에서 같이 할 때도 있고, 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원장님

이 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저 불러서 왜 이게 뭐냐, 뭐가 문제냐 물으면 안 맞으면 그

럼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면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뭐 그 정도.

나)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수한 장부는 2016. 11. 00.부터 2017. 12. 00.까

지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장부와 기재형식이 동일하고, 중복된 기간인 2016. 11.

00.과 2016. 11. 00. 이틀간의 환자, 처방 및 시술내역, 결재방법 및 결제금액이

일치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장부 외에도 이 사건 병원의 환자 관리 프로그램 백업파일을

확보하고, 이를 복원한 자료를 이 사건 장부 및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수한

장부의 각 기재내용과 비교·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자별·건별 카드결제내역,

사업용계좌 입금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비교·대조하여 위 각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나머지 자료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

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

인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9.3.경 원고가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수입금액

합계 1,634,758,823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이 사건 장부가 이 사건 병원의 영업과정에서 계속

적,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온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그

정확성 및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000이 이 사건 장부에 허위의 기

재를 하였다거나, 사후에 이 사건 장부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바) 원고는 □□□ 외 9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장부의 기재와 같은 처방 및

수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

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 외에 위 환자들 에 대한 현금수입액을 인정할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위 현금수입액을 누락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에 의

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에 관한 오류에 관하여는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가 법원에

과태료 처분의 근거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05,1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0,6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28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6,920원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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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장부의 신뢰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917
판결 요약
탈세제보로 입수된 매출장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 국세청이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장부의 객관성, 작성 및 관리 과정의 신빙성, 타 자료와의 일치 등이 중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탈세제보 #매출장부 #종합소득세 #과세적법성 #장부 신뢰성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로 취득한 장부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장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인된다면 그 장부만으로도 종합소득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판결은 탈세제보로 확보한 장부가 환자·처방·금액 등 구체적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작성되어 신뢰성이 높을 경우, 해당 장부를 과세근거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의 증거력이 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자발적 서명·날인 및 진술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인정되어 과세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판결은 납세자가 스스로 금액 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강제나 오류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장부 신빙성에 대한 납세자의 반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는?
답변
신빙성 없는 사정이나 장부의 허위·조작 사실을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과세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판결은 탈세제보 장부의 신뢰성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이상, 납세자가 반박하려면 그 신빙성을 깨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된 경우 잔여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감액(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판결은 감액처분 등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5. 14.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251,910원 부과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05,1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 6. 18.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88,3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세 105,679,7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88,7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54,810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0,6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280원, 2017년 귀속 종

합소득세 10,706,920원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4.부터 2019. 6. 18.까지 기간 중에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

소득세 106,251,9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88,3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679,7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88,7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54,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부터 00 00구 00동 00-0에서 ⁠‘A남성의원’이라는 상호 로 피부·비뇨기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00지방국세청은 2019. 1. 00.부터 2019. 3. 0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의 현금수입금액 누락액 약 16억 3,500만 원과 필요경비 누

락액 약 8억 2,000만 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12,103,263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00.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 고, 심사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며, 00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결과를 반영한 세무조사결과 등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에게, 2019. 5. 00. 2013년 귀속 종합

소득세 106,251,910원을(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9. 6. 0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88,3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679,7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88,7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54,8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8. 0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은 위 이의신청을 일부 반영한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보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53,86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7,44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7,940원을 각

경정(감액)하였으며, 국세심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위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51,29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8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3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5,090원을 추가로 각 경정(감액)하였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7. 0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심판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08,73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8,0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3,890원을 각 경정(감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05,1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0,6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28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6,920원에 관하여

경정(감액)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

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각

경정(감액)처분을 하였고, 각 경정(감액)처분의 합계액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05,1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0,6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28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6,920원이므로 위와 같이 각 경정(감액)된 부분은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경정(감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한 000이

제출한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등을 그 근거자료로 삼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결정한 과세표준에는 일체의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개인적인 금전거래까지 원고의 수입으로 보았으며, 위 장부에 기재된 환자

일부는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상담만 진행한 환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장부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위조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장부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장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확정한 다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장부는 2013. 1. 00.부터 2016. 11. 00.까지 작성된 것으로 약 400쪽에

달할 뿐만 아니라, 날짜별로 환자의 이름, 처방 및 시술내역, 결제방법 및 결제금액이

모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장부를 관리한 증인 000은 2011.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이 사건

장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 환자가 그 금액, 수술비를 결제할 때는 저한테 직접 결제하지 않고요. 접수대에 가서 카

드를 하든 현금을 하든 결제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접수대에서 직원이 금액을 얼마 받

았다 저한테 환자하고 금액을 토론하고 결정이 되면, 환자는 접수대에 가서 돈을 납부하

고 그걸 장부에 적은 거기 때문에...

- ⁠(이 사건 장부에 관하여) 그걸 매일매일 하루하루 보고를 매일 들어가요. 정산해서 월 보

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수술한 거를...

- 그러니까 그 장부를 원장님이 수술한 거를 2건 했으면 이 환자, 환자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받았다, 얼마 받았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데, 현금하고 카드전표를 다 같이

미는데. 근데 거기다 제가 이 환자를 200인데 300을 했다, 400을 했다 안 되지 않습니

까? 카드전표 다 확인하고 현금 확인하는데, 환자 그리고 접수대에서 직원들 앞에서 결

제 다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말이 안되..

- ⁠(이 사건 장부의 기재 경위에 관하여) 그러니까 원장님이 두 번 확인하려고. 말 그대로

수기장부도 하고 누가 혹시 다른 거 할까봐 환자 어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어

떤 빼돌림이라든가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보통 비뇨기과에서는 다 수기장부를 해요.

제가 A에 오기 전에도 다른 비뇨기과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 수기장부를 했고, 수기장

부와 그걸 어떤 영수증하고 다 맞춥니다. 현금하고 싹 다 맞춰가지고...

- ⁠(당일 정산에 관하여) 원장님 옆에서 같이 할 때도 있고, 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원장님

이 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저 불러서 왜 이게 뭐냐, 뭐가 문제냐 물으면 안 맞으면 그

럼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면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뭐 그 정도.

나)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수한 장부는 2016. 11. 00.부터 2017. 12. 00.까

지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장부와 기재형식이 동일하고, 중복된 기간인 2016. 11.

00.과 2016. 11. 00. 이틀간의 환자, 처방 및 시술내역, 결재방법 및 결제금액이

일치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장부 외에도 이 사건 병원의 환자 관리 프로그램 백업파일을

확보하고, 이를 복원한 자료를 이 사건 장부 및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수한

장부의 각 기재내용과 비교·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자별·건별 카드결제내역,

사업용계좌 입금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비교·대조하여 위 각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나머지 자료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

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

인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9.3.경 원고가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수입금액

합계 1,634,758,823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이 사건 장부가 이 사건 병원의 영업과정에서 계속

적,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온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그

정확성 및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000이 이 사건 장부에 허위의 기

재를 하였다거나, 사후에 이 사건 장부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바) 원고는 □□□ 외 9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장부의 기재와 같은 처방 및

수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

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 외에 위 환자들 에 대한 현금수입액을 인정할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위 현금수입액을 누락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에 의

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에 관한 오류에 관하여는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가 법원에

과태료 처분의 근거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05,1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0,6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28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6,920원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