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7260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04.
판 결 선 고 2022. 05. 25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2,448,818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이다.
2) 원고는 2008년 1기, 2009년 1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산업개발, 〇〇주택건설, 동양하우징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각 거래처’라 한다)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회수 하지 못한 아래 [표1] ‘쟁점채권’란 기재 각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7. 1. 10. 〇〇세무서장에게 기존에 신고·납부한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에서 [표1] ‘①당초 대손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생략
3) 〇〇세무서장은 2017. 2. 20. ‘재화·용역 공급내역 및 대손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6. 기각되었다.
나. 선행 판결
1) 원고는 2017. 12. 22. 〇〇세무서장을 상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청 구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구합2319). 원고는 2018. 11. 27. ‘원고의 각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2010. 4.경부터 2011. 7.경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일부 거래처에 대한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78680)한 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표1] 중 ‘②변경 후 대손세액’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결국 2011년 2기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는 감축되고,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는 확장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6,314,278원에 대한 경정 거부처분 중 91,932,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개발에 대한 미회수채권은 2009. 9.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되어 2012. 9.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 대손세액 1,374,381,548원이 원고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하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분(91,932,730원)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취소하였다.
3) 원고와 〇〇세무서장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두44217) 2019. 10. 1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〇〇세무서장은 2019. 7. 9.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하고,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932,730원을 감액 경정한 후 원고에게 위 금원을 환급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20. 1. 13. 피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1,282,448,818원(●●개발에 대한 미회수채권 관련 대손세액 잔액, 당초 대손세액 1,466,314,278원 – 환급액 91,932,730원)을 추가로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0. 3. 13. ‘법원의 대손확정시기 판단은 신고·과세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6. 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의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2013. 1. 25.부터 2018. 1. 25.까지) 내에 대손세액 1,282,448,818원의 환급을 구하지 못하였다. 2019. 10. 17.에야 ●●개발에 대한 미회수채권의 소멸시효가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완성된 것으로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선행 판결의 확정은,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과세대상행위에 관한 판결의 확정) 또는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유사한 사유)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의 성격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제17조의2에서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였다.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나중에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2)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이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신고하여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4)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의 발생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대해, 당초 매출채권이 발생한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니라 대손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 사유, 절차, 방법, 기한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5)
2) 선행 판결의 심판 대상 및 기속력
가)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 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6)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7)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8) 조세소송도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행정처분 취소판결에 인정되는 기속력은 판결의 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정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동일한 재처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의 위법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해한다.9)
나) 선행 판결의 심판대상은 2012년 2기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기 때문에, 선행 판결의 이유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①대손 사유(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②대손 확정시기에 대해 판단하였다. 선행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에 미친다. 대손세액 요건인 ‘대손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변경’된 것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으로 인해 선행 판결에서 판단한 거부처분의 위법사유에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정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3) 원고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액의 확정
가)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고,10)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11) 납세의무자는, 잠정적으로 확정된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하여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하고(통상적 경정청구),12)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거부처분 취소 쟁송을 통해 그 시정을 구하게 된다.
나) 정당세액의 추구는 절차적 제한이 있다. 신고 납부 세액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증액이든 감액이든 ‘부과제척 기간 내에’만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3) 즉 권리행사기간이 지나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다)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7.1. 10. 91,932,730원에 한하여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선행 판결의 확정에 따라 과세관청은당초 원고가 신고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액에서 경정청구세액(91,932,730원)을 감액경정하고, 이로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액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13. 1. 25.)이 지난 후 5년 내(2018. 1. 25.)에 한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의 감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 13.에야 추가로 1,282,448,818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선행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과세관청은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세액(91,932,730원)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감액경정을 한 후 세액을 환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다투지 않았던 대손세액(1,282,448,818원)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관청도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소송에서 통상적 경정청구라며 위 대손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면, 이 법원은 선행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기한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수밖에 없다. 선행 판결의 이유 중 판단에 기속력이 미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분은 쟁송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제약이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해당 여부
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14)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 자체가 ②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기판력이란 통상 확정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에 비춰 보면,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해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판력을 의미한다. 판결의 기판력이라는 절차적 효력이 경정청구 사유를 구성하므로 판결의 편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정청구사유를 심리하는 법원은 그 내용의 당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나) 선행 판결로 인해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자체가 공권적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가 소송물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다. 위법사유인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당사자는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해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후행 재판부도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선행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원고가 ●●개발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선행 판결을 확정 판결이라고 봐 중복제소라 할 수 없고, 민사 재판부는 선행 판결에 기속되지 않고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있다. 또는 원고와 ●●개발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민사 판결이 별개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원고나 거래 상대방이 그 민사 판결을 기초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 후행 재판부는 거래에 관하여 민사 판결에 기속되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심리할 뿐이다.
원고는 당초 ●●개발 관련 대손세액은 2011년 2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2년 2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2011년 2기 뿐 아니라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도 함께 경정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한 세액의 한도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될 수 있었다. 원고가 2011년 2기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2012년 2기에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을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2011년 2기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법 여부에만 미친다.
다) ‘동일 과세단위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그 사건에 관
하여 행정청을 기속하는 특수한 효력)은 그 효력 범위, 쟁송법적 제약으로 인해 ‘동일과세단위 세액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대한 기판력과 같지 않다.
만일 통상적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있어 원고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추가로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행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이기 때문에 선행 판결에 기속되어 추가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지 선행판결에 의해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당사자 및 행정청, 후행 재판부는 선행 판결의 기속력 범위 내에서 그와 다른 주장 및 판단을 할 수 없을 뿐이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중 절차적 사유는 제3호에서 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이다. 위 절차적 사유는 해당 요건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4호에서 그 유추적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호는 ‘실체적 사유에 의한 과세요건의 변경’만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판결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확정되지 않는다.
6) 소결론
선행 판결은 ‘동일 과세단위 세액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판결’이다. 동일 과세단위 세금에 대한 판단이므로 이유에서 인정한 위법 사유라도 선행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고, 쟁송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후행 법원도 해당 위법 사유에 기속된다.
그러나 선행 판결로 인해 과세대상 거래인 ‘원고의 ●●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그 소멸시효의 완성’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선행 판결에 따라 후발적인 실체적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선행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라거나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5)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6)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등 참조
7)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9)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참조
10)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합7260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04.
판 결 선 고 2022. 05. 25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2,448,818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이다.
2) 원고는 2008년 1기, 2009년 1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산업개발, 〇〇주택건설, 동양하우징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각 거래처’라 한다)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회수 하지 못한 아래 [표1] ‘쟁점채권’란 기재 각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7. 1. 10. 〇〇세무서장에게 기존에 신고·납부한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에서 [표1] ‘①당초 대손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생략
3) 〇〇세무서장은 2017. 2. 20. ‘재화·용역 공급내역 및 대손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6. 기각되었다.
나. 선행 판결
1) 원고는 2017. 12. 22. 〇〇세무서장을 상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청 구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구합2319). 원고는 2018. 11. 27. ‘원고의 각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2010. 4.경부터 2011. 7.경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일부 거래처에 대한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78680)한 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표1] 중 ‘②변경 후 대손세액’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결국 2011년 2기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는 감축되고,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는 확장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6,314,278원에 대한 경정 거부처분 중 91,932,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개발에 대한 미회수채권은 2009. 9.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되어 2012. 9.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 대손세액 1,374,381,548원이 원고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하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분(91,932,730원)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취소하였다.
3) 원고와 〇〇세무서장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두44217) 2019. 10. 1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〇〇세무서장은 2019. 7. 9.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하고,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932,730원을 감액 경정한 후 원고에게 위 금원을 환급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20. 1. 13. 피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1,282,448,818원(●●개발에 대한 미회수채권 관련 대손세액 잔액, 당초 대손세액 1,466,314,278원 – 환급액 91,932,730원)을 추가로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0. 3. 13. ‘법원의 대손확정시기 판단은 신고·과세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6. 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의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2013. 1. 25.부터 2018. 1. 25.까지) 내에 대손세액 1,282,448,818원의 환급을 구하지 못하였다. 2019. 10. 17.에야 ●●개발에 대한 미회수채권의 소멸시효가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완성된 것으로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선행 판결의 확정은,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과세대상행위에 관한 판결의 확정) 또는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유사한 사유)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의 성격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제17조의2에서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였다.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나중에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2)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이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신고하여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4)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의 발생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대해, 당초 매출채권이 발생한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니라 대손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 사유, 절차, 방법, 기한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5)
2) 선행 판결의 심판 대상 및 기속력
가)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 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6)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7)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8) 조세소송도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행정처분 취소판결에 인정되는 기속력은 판결의 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정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동일한 재처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의 위법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해한다.9)
나) 선행 판결의 심판대상은 2012년 2기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기 때문에, 선행 판결의 이유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①대손 사유(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②대손 확정시기에 대해 판단하였다. 선행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에 미친다. 대손세액 요건인 ‘대손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변경’된 것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으로 인해 선행 판결에서 판단한 거부처분의 위법사유에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정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3) 원고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액의 확정
가)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고,10)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11) 납세의무자는, 잠정적으로 확정된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하여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하고(통상적 경정청구),12)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거부처분 취소 쟁송을 통해 그 시정을 구하게 된다.
나) 정당세액의 추구는 절차적 제한이 있다. 신고 납부 세액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증액이든 감액이든 ‘부과제척 기간 내에’만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3) 즉 권리행사기간이 지나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다)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7.1. 10. 91,932,730원에 한하여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선행 판결의 확정에 따라 과세관청은당초 원고가 신고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액에서 경정청구세액(91,932,730원)을 감액경정하고, 이로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액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13. 1. 25.)이 지난 후 5년 내(2018. 1. 25.)에 한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의 감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 13.에야 추가로 1,282,448,818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선행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과세관청은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세액(91,932,730원)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감액경정을 한 후 세액을 환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다투지 않았던 대손세액(1,282,448,818원)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관청도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소송에서 통상적 경정청구라며 위 대손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면, 이 법원은 선행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기한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수밖에 없다. 선행 판결의 이유 중 판단에 기속력이 미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분은 쟁송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제약이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해당 여부
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14)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 자체가 ②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기판력이란 통상 확정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에 비춰 보면,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해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판력을 의미한다. 판결의 기판력이라는 절차적 효력이 경정청구 사유를 구성하므로 판결의 편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정청구사유를 심리하는 법원은 그 내용의 당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나) 선행 판결로 인해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자체가 공권적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가 소송물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다. 위법사유인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당사자는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해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후행 재판부도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선행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원고가 ●●개발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선행 판결을 확정 판결이라고 봐 중복제소라 할 수 없고, 민사 재판부는 선행 판결에 기속되지 않고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있다. 또는 원고와 ●●개발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민사 판결이 별개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원고나 거래 상대방이 그 민사 판결을 기초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 후행 재판부는 거래에 관하여 민사 판결에 기속되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심리할 뿐이다.
원고는 당초 ●●개발 관련 대손세액은 2011년 2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2년 2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2011년 2기 뿐 아니라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도 함께 경정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한 세액의 한도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될 수 있었다. 원고가 2011년 2기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2012년 2기에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을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2011년 2기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법 여부에만 미친다.
다) ‘동일 과세단위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그 사건에 관
하여 행정청을 기속하는 특수한 효력)은 그 효력 범위, 쟁송법적 제약으로 인해 ‘동일과세단위 세액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대한 기판력과 같지 않다.
만일 통상적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있어 원고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추가로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행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이기 때문에 선행 판결에 기속되어 추가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지 선행판결에 의해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당사자 및 행정청, 후행 재판부는 선행 판결의 기속력 범위 내에서 그와 다른 주장 및 판단을 할 수 없을 뿐이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중 절차적 사유는 제3호에서 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이다. 위 절차적 사유는 해당 요건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4호에서 그 유추적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호는 ‘실체적 사유에 의한 과세요건의 변경’만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판결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확정되지 않는다.
6) 소결론
선행 판결은 ‘동일 과세단위 세액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판결’이다. 동일 과세단위 세금에 대한 판단이므로 이유에서 인정한 위법 사유라도 선행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고, 쟁송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후행 법원도 해당 위법 사유에 기속된다.
그러나 선행 판결로 인해 과세대상 거래인 ‘원고의 ●●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그 소멸시효의 완성’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선행 판결에 따라 후발적인 실체적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선행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라거나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5)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6)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등 참조
7)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9)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참조
10)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