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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판결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인 과세대상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사업주체가 분양자와 별도 계약·공고를 했고, 원고가 공사용역 금액 산정에 실질적 장애가 없었으며, 국세청 및 판례 입장이 명확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추가선택품목 #별도계약
질의 응답
1.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는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과 별개로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 입장·관련 판례를 근거로,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국세청 입장, 판례, 공고 등의 상황에서 신고·납부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판결은 원고가 산정·신고가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명확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공사계약서에 금액 구분 없이 발코니 확장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분양공고 및 계약 등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이 별도로 산출·공고되었다면 원고가 공사비용 구분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판결은 공급가액 산정·신고가 어렵지 않으며,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 질의회신이나 판례가 실무상 가산세 정당사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국세청의 회신과 선행 판례가 이미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여 원고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판결은 국세청 해석과 2009두6155 대법원 판례가 2013년 이전부터 명확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미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공고하였고, 공사주체인 원고가 발코니공사용역 대금을 산정(분리)할 능력이 있었으며,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으므로,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243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에○○○ 주식회사

피 고

세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4년 2기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7.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주택법 제2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도시 1-1생활권 M10블럭 아파트(이하 ⁠‘이 사건 국민주택’이라 고 한다) 건설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세대별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발코니 공사 용역’이라 한다)을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이 이 사건 공사의 아파트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2. 7.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6,086,940원, 2014년 제1기분 23,166,350원, 2014년 제2기분 24,007,350원 합계 53,260,640원(가산세 24,058,74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8.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사도급계약서에 발코니 확장공사와 택지조성공사가 별도의 세부공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자체적으로 위 두 용역의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 원고는 도급인들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관하다가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할 뿐이어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원고의 이익과 관계가 없었다. 원고는 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도급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를 신고·납부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는 사업주체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을,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공고하였고, 수분양자들과도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구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발코니 확장공사가 선택적 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국민주택 신축공사와 이 사건 발코니공사를 공사금액의 구분없이 일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도 일괄로 수령하여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급인들은 수분양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여 공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비 대비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국민주택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의 각 공급가액은 이를 시공한 공동수급체인 원고 및 □□□□ 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 발코니공사용역 대금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건설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도 함께 공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발코니 확장건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6155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2013년 이전에 이미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의 과세용역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다. 결국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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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판결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인 과세대상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사업주체가 분양자와 별도 계약·공고를 했고, 원고가 공사용역 금액 산정에 실질적 장애가 없었으며, 국세청 및 판례 입장이 명확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추가선택품목 #별도계약
질의 응답
1.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는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과 별개로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 입장·관련 판례를 근거로,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국세청 입장, 판례, 공고 등의 상황에서 신고·납부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판결은 원고가 산정·신고가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명확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공사계약서에 금액 구분 없이 발코니 확장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분양공고 및 계약 등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이 별도로 산출·공고되었다면 원고가 공사비용 구분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판결은 공급가액 산정·신고가 어렵지 않으며,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 질의회신이나 판례가 실무상 가산세 정당사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국세청의 회신과 선행 판례가 이미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여 원고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판결은 국세청 해석과 2009두6155 대법원 판례가 2013년 이전부터 명확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미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공고하였고, 공사주체인 원고가 발코니공사용역 대금을 산정(분리)할 능력이 있었으며,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으므로,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243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에○○○ 주식회사

피 고

세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4년 2기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7.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주택법 제2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도시 1-1생활권 M10블럭 아파트(이하 ⁠‘이 사건 국민주택’이라 고 한다) 건설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세대별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발코니 공사 용역’이라 한다)을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이 이 사건 공사의 아파트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2. 7.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6,086,940원, 2014년 제1기분 23,166,350원, 2014년 제2기분 24,007,350원 합계 53,260,640원(가산세 24,058,74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8.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사도급계약서에 발코니 확장공사와 택지조성공사가 별도의 세부공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자체적으로 위 두 용역의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 원고는 도급인들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관하다가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할 뿐이어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원고의 이익과 관계가 없었다. 원고는 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도급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를 신고·납부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는 사업주체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을,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공고하였고, 수분양자들과도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구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발코니 확장공사가 선택적 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국민주택 신축공사와 이 사건 발코니공사를 공사금액의 구분없이 일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도 일괄로 수령하여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급인들은 수분양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여 공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비 대비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국민주택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의 각 공급가액은 이를 시공한 공동수급체인 원고 및 □□□□ 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 발코니공사용역 대금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건설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도 함께 공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발코니 확장건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6155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2013년 이전에 이미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의 과세용역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다. 결국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