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나 부가가치세의 기초가 되는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에서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14965 종합소득세부과등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31. |
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피고가 별지 1. 처분내역 표 각 ‘처분일’란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각 ‘귀속시기 및 세목’란 기재 세금의 ‘고지세액’란 기재 액수에 대한 각 경정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의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별지 1. 처분내역 표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8 각 ‘처분일’란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각 ‘귀속시기 및 세목’란 기재 세금의 ‘고지세액’란 기재 액수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BB고무’라는 상호로 합성고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국세청장은 주식회사 CC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8. 8.경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지방국세청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연락하자 그는 ‘이 사건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8. xx. xx. ○○지방국세청에 ‘원고가 CCC와 거래한 총 대금은 xx,xxx,xxx원이 고, 미수금이 x,xxx,xxx원이었는데, CCC 문DD이 확인서에 날인하여 주면 그중 x,xxx,xxx원을 주겠다고 하여 2018. xx. xx.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을 해주었을 뿐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다’라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CCC에 xxx,xxx,xxx원 상당의 특수고무 등 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 1. 처분내역 표 각 ‘처분일’란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같은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같은 표 각 ‘귀속시기 및 세목’란 기재 귀속시기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같은 표 순번 7 내지 18 기재와 같이 각 ‘귀속시기 및 세목’란 기재 귀속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같은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순번”처분이라 특정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7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는 2019. xx. xx. 감사원에 접수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0.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제8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는 2020. xx. xx. 감사원에 접수되었다. 감사원은 2020. xx. xx.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감사원 2019-심사-514․654, 2020-심사-291(병합)]. 이에 원고는 2020. xx. xx. 이 법원에이 사건 제1, 7, 8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20. xx. xx. 이 사건 제11 내지 18처분에 대하여, 2020. xx. xx. 이 사건 제2 내지 6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 심판원은 2021. xx. xx. 위 조세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1인514․1095(병합)]. 이후 원고는 2021. xx. xx. 및 2022. xx. xx. 이 사건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제9, 10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4 내지 8, 15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국세기본법이 정한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CCC의 실질적 운영자인 문DD이 그 내용이나 사정을 모르는 원고의 날인행위를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어서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 아니 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9, 10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가 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단순히 CCC와의 거래에 관한 과세대상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거래를 은닉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CCC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증명력이 있고,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9, 10처분을 제외한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현행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6.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의 표시 없이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하면 위 두 법률을 모두 일컫는 것이다) 제18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1. 1.부터 3. 31.까지의 제1기 예정 신고기간 및 7. 1.부터 9. 30.까지의 제2기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제1기 1. 1.부터 6. 30.까지, 제2기 7. 1.부터 12. 31.까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2013. 7. 6.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 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 12, 20,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대로 종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나 부가가치세의 기초가 되는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에서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나 장부의 내용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 문DD의 이웃인 김EE은 문DD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문DD이 컴퓨터 워드작업을 부탁하여 문DD이 작성해달라는 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문DD과 원고가 동석하여 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존재나 내용만으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설령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대로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 한 행위는 단지 소극적으로 CCC에 대한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것뿐이다.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의 실제 매출 내역에 관한, 즉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자료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결국 원고가 별지 1. 처분내역 표 각 ‘귀속시기 및 세목’란 기재 귀속시기에 관한 소득이나 매출을 이 사건 확인서와 달리 신고한 것이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표 각 ‘귀속시기 및 세목’란 기재 귀속시기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5년이고, 앞서 본 규정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위 표 각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최종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별지 1. 처분내역 표 각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관계에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나 부가가치세의 기초가 되는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에서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14965 종합소득세부과등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31. |
판 결 선 고 |
2022. 8. 23. |
주 문
1. 피고가 별지 1. 처분내역 표 각 ‘처분일’란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각 ‘귀속시기 및 세목’란 기재 세금의 ‘고지세액’란 기재 액수에 대한 각 경정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의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별지 1. 처분내역 표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8 각 ‘처분일’란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각 ‘귀속시기 및 세목’란 기재 세금의 ‘고지세액’란 기재 액수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BB고무’라는 상호로 합성고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국세청장은 주식회사 CC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8. 8.경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지방국세청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연락하자 그는 ‘이 사건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8. xx. xx. ○○지방국세청에 ‘원고가 CCC와 거래한 총 대금은 xx,xxx,xxx원이 고, 미수금이 x,xxx,xxx원이었는데, CCC 문DD이 확인서에 날인하여 주면 그중 x,xxx,xxx원을 주겠다고 하여 2018. xx. xx.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을 해주었을 뿐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다’라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CCC에 xxx,xxx,xxx원 상당의 특수고무 등 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 1. 처분내역 표 각 ‘처분일’란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같은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같은 표 각 ‘귀속시기 및 세목’란 기재 귀속시기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같은 표 순번 7 내지 18 기재와 같이 각 ‘귀속시기 및 세목’란 기재 귀속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같은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순번”처분이라 특정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7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는 2019. xx. xx. 감사원에 접수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0.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제8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는 2020. xx. xx. 감사원에 접수되었다. 감사원은 2020. xx. xx.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감사원 2019-심사-514․654, 2020-심사-291(병합)]. 이에 원고는 2020. xx. xx. 이 법원에이 사건 제1, 7, 8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20. xx. xx. 이 사건 제11 내지 18처분에 대하여, 2020. xx. xx. 이 사건 제2 내지 6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 심판원은 2021. xx. xx. 위 조세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1인514․1095(병합)]. 이후 원고는 2021. xx. xx. 및 2022. xx. xx. 이 사건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제9, 10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4 내지 8, 15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국세기본법이 정한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CCC의 실질적 운영자인 문DD이 그 내용이나 사정을 모르는 원고의 날인행위를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어서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 아니 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9, 10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가 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단순히 CCC와의 거래에 관한 과세대상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거래를 은닉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CCC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증명력이 있고,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9, 10처분을 제외한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현행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6.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의 표시 없이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하면 위 두 법률을 모두 일컫는 것이다) 제18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1. 1.부터 3. 31.까지의 제1기 예정 신고기간 및 7. 1.부터 9. 30.까지의 제2기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제1기 1. 1.부터 6. 30.까지, 제2기 7. 1.부터 12. 31.까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2013. 7. 6.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 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 12, 20,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대로 종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나 부가가치세의 기초가 되는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에서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나 장부의 내용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 문DD의 이웃인 김EE은 문DD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문DD이 컴퓨터 워드작업을 부탁하여 문DD이 작성해달라는 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문DD과 원고가 동석하여 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존재나 내용만으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설령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대로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 한 행위는 단지 소극적으로 CCC에 대한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것뿐이다.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의 실제 매출 내역에 관한, 즉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자료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결국 원고가 별지 1. 처분내역 표 각 ‘귀속시기 및 세목’란 기재 귀속시기에 관한 소득이나 매출을 이 사건 확인서와 달리 신고한 것이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표 각 ‘귀속시기 및 세목’란 기재 귀속시기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5년이고, 앞서 본 규정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위 표 각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최종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별지 1. 처분내역 표 각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관계에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