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권리의무확정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71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RR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7.21. |
판 결 선 고 |
2022.08.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2. 10.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1]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1. 1. 4. 한 [별지 1] 목록 순번 (4)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및 BB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계약별로 순번 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 계약’ 등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순번 |
계약일자 |
상대방 |
사건번호 |
보수 |
소송결과 |
매출누락 |
1 |
’15.12.09. |
BBB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OOOO 사기 |
착수금 1,100만원1) |
’17.1.24. 무죄판결 |
2,727,272 |
2 |
’14.08.25. |
CC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OOOO 공사대금 |
착수금 700만원 성공보수 7,000만원 |
’15.07.10. 일부 승소 |
- |
3 |
CC |
㈜DDDD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 |
착수금 700만원 성공보수 2,000만원 |
- |
- |
|
4 |
CC |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OOOOO 건물명도 |
착수금 600만원 성공보수 1,000만원 |
’15.07.29. 승소 |
- |
|
5 |
’15.09.24. |
CC |
서울고등법원 2015나OOOOO공사대금 (제2계약의 항소심) |
착수금 550만원 성공보수 : 종전 약정과 같다 |
’16.05.13. 조정 (동시이행) |
83,900,000 |
6 |
CC |
수원지방법원 2015나OOOOO 건물명도 (제4계약의 항소심) |
착수금 330만원 성공보수 : 종전 약정과 같다 |
’16.08.18. 항소기각 (승소) |
||
7 |
’17.06.19. |
BBB |
수원지방법원 2017노OOO 사기 (제1계약의 항소심) |
착수금 1,000만원 |
’17.7.26. 항소기각 (승소) |
5,454,545 |
계 |
92,081,817 |
나. CC의 관할 세무서장은 CC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CC이 원고에 대한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비용계상한 소송 관련 비용 129,895,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과세자료 내용]
(원)
과세기간 |
자료종류 |
과세자료 발생처 |
금액(공급대가) |
2015.2기 |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자료 |
㈜CC |
19,300,000 |
2016.1기 |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자료 |
㈜CC |
99,595,000 |
2017.1기 |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자료 |
㈜CC |
11,000,000 |
합 계 |
129,895,000 |
다. 이에 피고는 2020. 10. 14.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129,895,000원 중 인지대 등 소송비용 대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6,290,000원은 성공보수이나, 그 소송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7. 6. 19. CC 및 BBB와 이를 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감액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다음 표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계약 중 일부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이하 매출신고 누락분을 ‘이 사건 매출신고 누락액’이라 한다), 해당 매출의 귀속시기에 따라 원고에게, 2021. 2. 10.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 1]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21. 1. 4. [별지 1] 목록 순번 (4)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
사 건 |
매출종류 |
매출누락 금액(원) |
공급대가(원) |
2015년 제2기 |
이 사건 제1계약 |
착수금 |
2,727,272 |
3,000,000 |
2016년 제1기 |
이 사건 제2 내지 6 계약 |
성공보수 |
83,900,000 |
92,290,000 |
2017년 제1기 |
이 사건 제7 계약 |
착수금 |
5,454,545 |
6,000,000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신고 누락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CC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진행 중이던 시행사업이 중단되어 위 변호사 보수의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는바, 위 채권은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제3 계약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제5 계약의 본안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어 성공보수금 산정의 근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제6 계약의 경우 아직 소송 결과에 따른 건물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④ 원고의 담당 변호사는 BBB와 CC이 시행하는 분양사업이 완료되어 분양하는 시점에 변호사 보수를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CC의 시행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변호사 보수 지급조건이 도래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라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BBB 및 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이 각 권리의무확정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① 이 사건 제1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인 2015. 12. 9. 착수금 전체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제5, 6 계약의 경우 2015. 9. 24. 계약이 체결된 후 2016. 5. 13. 및 2016. 8. 18. 조정 또는 항소기각 판결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이에 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는 2016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③ 이 사건 제7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인 2017. 6. 19. 착수금 전체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BBB 및 CC에 대한 위 변호사 보수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하여 직접적인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은 사실, ② 다만 위 위임계약서에는 ‘CC의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사건’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CC은 2013. 7. 9. DDDD과 OO시 OO동 40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택 10개동을 건축하는 공사 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CC은 2013. 7. 11. DDDD을 EEEEEE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였던 담보신탁계약의 당사자로 편입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⑤ 이 사건 제2 계약에 기하여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OOOO(본소), OOOO(반소)호 판결 주문 제2항에는 ‘DDDD의 2013. 7. 11.자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에 따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제3 계약에 기하여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CC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DDDD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라는 위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거나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고,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내지 4 계약서에는 성공보수금액을 정하면서 “위 성공보수금은 각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화해 또는 합의로 종결되었을 때 1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항소심에 관한 이 사건 제5 계약서에는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5나OOOOOO(본소), OOOOOO(반소)호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면 CC이 해당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내용으로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부 승소 취지의 위 조정이 이루어진 것을 두고 곧바로 원고가 CC으로부터 성공보수 전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에 CC으로부터 지급받을 성공보수가 92,29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해명자료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와 CC 사이에 성공보수 지급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 액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위임사무인 ‘소송의 성공’에 이르렀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까지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른 건물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공보수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와 BBB‧CC 사이에 CC이 시행하는 분양사업이 완료된 이후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권리의무확정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71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RR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7.21. |
판 결 선 고 |
2022.08.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2. 10.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1]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1. 1. 4. 한 [별지 1] 목록 순번 (4)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및 BB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계약별로 순번 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 계약’ 등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순번 |
계약일자 |
상대방 |
사건번호 |
보수 |
소송결과 |
매출누락 |
1 |
’15.12.09. |
BBB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OOOO 사기 |
착수금 1,100만원1) |
’17.1.24. 무죄판결 |
2,727,272 |
2 |
’14.08.25. |
CC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OOOO 공사대금 |
착수금 700만원 성공보수 7,000만원 |
’15.07.10. 일부 승소 |
- |
3 |
CC |
㈜DDDD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 |
착수금 700만원 성공보수 2,000만원 |
- |
- |
|
4 |
CC |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OOOOO 건물명도 |
착수금 600만원 성공보수 1,000만원 |
’15.07.29. 승소 |
- |
|
5 |
’15.09.24. |
CC |
서울고등법원 2015나OOOOO공사대금 (제2계약의 항소심) |
착수금 550만원 성공보수 : 종전 약정과 같다 |
’16.05.13. 조정 (동시이행) |
83,900,000 |
6 |
CC |
수원지방법원 2015나OOOOO 건물명도 (제4계약의 항소심) |
착수금 330만원 성공보수 : 종전 약정과 같다 |
’16.08.18. 항소기각 (승소) |
||
7 |
’17.06.19. |
BBB |
수원지방법원 2017노OOO 사기 (제1계약의 항소심) |
착수금 1,000만원 |
’17.7.26. 항소기각 (승소) |
5,454,545 |
계 |
92,081,817 |
나. CC의 관할 세무서장은 CC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CC이 원고에 대한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비용계상한 소송 관련 비용 129,895,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과세자료 내용]
(원)
과세기간 |
자료종류 |
과세자료 발생처 |
금액(공급대가) |
2015.2기 |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자료 |
㈜CC |
19,300,000 |
2016.1기 |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자료 |
㈜CC |
99,595,000 |
2017.1기 |
매출신고과소 검토대상자료 |
㈜CC |
11,000,000 |
합 계 |
129,895,000 |
다. 이에 피고는 2020. 10. 14.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129,895,000원 중 인지대 등 소송비용 대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6,290,000원은 성공보수이나, 그 소송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7. 6. 19. CC 및 BBB와 이를 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감액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다음 표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계약 중 일부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이하 매출신고 누락분을 ‘이 사건 매출신고 누락액’이라 한다), 해당 매출의 귀속시기에 따라 원고에게, 2021. 2. 10.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 1]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21. 1. 4. [별지 1] 목록 순번 (4)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
사 건 |
매출종류 |
매출누락 금액(원) |
공급대가(원) |
2015년 제2기 |
이 사건 제1계약 |
착수금 |
2,727,272 |
3,000,000 |
2016년 제1기 |
이 사건 제2 내지 6 계약 |
성공보수 |
83,900,000 |
92,290,000 |
2017년 제1기 |
이 사건 제7 계약 |
착수금 |
5,454,545 |
6,000,000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신고 누락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CC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진행 중이던 시행사업이 중단되어 위 변호사 보수의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는바, 위 채권은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제3 계약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제5 계약의 본안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어 성공보수금 산정의 근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제6 계약의 경우 아직 소송 결과에 따른 건물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④ 원고의 담당 변호사는 BBB와 CC이 시행하는 분양사업이 완료되어 분양하는 시점에 변호사 보수를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CC의 시행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변호사 보수 지급조건이 도래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라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BBB 및 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이 각 권리의무확정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① 이 사건 제1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인 2015. 12. 9. 착수금 전체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제5, 6 계약의 경우 2015. 9. 24. 계약이 체결된 후 2016. 5. 13. 및 2016. 8. 18. 조정 또는 항소기각 판결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이에 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는 2016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③ 이 사건 제7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인 2017. 6. 19. 착수금 전체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BBB 및 CC에 대한 위 변호사 보수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하여 직접적인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은 사실, ② 다만 위 위임계약서에는 ‘CC의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사건’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CC은 2013. 7. 9. DDDD과 OO시 OO동 40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택 10개동을 건축하는 공사 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CC은 2013. 7. 11. DDDD을 EEEEEE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였던 담보신탁계약의 당사자로 편입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⑤ 이 사건 제2 계약에 기하여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OOOO(본소), OOOO(반소)호 판결 주문 제2항에는 ‘DDDD의 2013. 7. 11.자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에 따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제3 계약에 기하여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CC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DDDD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라는 위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거나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고,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내지 4 계약서에는 성공보수금액을 정하면서 “위 성공보수금은 각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화해 또는 합의로 종결되었을 때 1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항소심에 관한 이 사건 제5 계약서에는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5나OOOOOO(본소), OOOOOO(반소)호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면 CC이 해당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내용으로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부 승소 취지의 위 조정이 이루어진 것을 두고 곧바로 원고가 CC으로부터 성공보수 전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에 CC으로부터 지급받을 성공보수가 92,29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해명자료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와 CC 사이에 성공보수 지급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 액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위임사무인 ‘소송의 성공’에 이르렀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까지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른 건물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공보수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와 BBB‧CC 사이에 CC이 시행하는 분양사업이 완료된 이후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