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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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3985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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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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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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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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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8. |
주 문
1. 정BB(19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차CC는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DD와 정BB(19xx. x. x.생, 이하 ‘정BB’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가소xxxxxx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xx. x. xx. “원고에게, 김DD는 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BB은 김D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xx. xx. xx.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김DD와 정BB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차전xxxxxx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xx. x. x. “원고에게, 김DD는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정BB은 김D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각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xx. x. x.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20xx. x. x. 기준 정B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판결 및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원리금은 합계 xx,xxx,xxx원(= 잔존 원금 xx,xxx,xxx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xx,xxx,xxx원)이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정B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라. 정BB은 20xx. x. x. 피고 차CC와 사이에, 정B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만 원,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피고 차CC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마. 피고 차CC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xx. x. 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x호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2. 판단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내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xx. x. x.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정B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차C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9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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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3985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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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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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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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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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8. |
주 문
1. 정BB(19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차CC는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DD와 정BB(19xx. x. x.생, 이하 ‘정BB’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가소xxxxxx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xx. x. xx. “원고에게, 김DD는 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BB은 김D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xx,xxx,xxx원과 그 중 xx,xxx,xxx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xx. xx. xx.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김DD와 정BB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차전xxxxxx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xx. x. x. “원고에게, 김DD는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정BB은 김D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각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xx. x. x.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20xx. x. x. 기준 정B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판결 및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원리금은 합계 xx,xxx,xxx원(= 잔존 원금 xx,xxx,xxx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xx,xxx,xxx원)이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정B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라. 정BB은 20xx. x. x. 피고 차CC와 사이에, 정B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x,xxx만 원,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피고 차CC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마. 피고 차CC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xx. x. 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x호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2. 판단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내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xx. x. x.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정B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차C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9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