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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인 리베이트 지급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요건과 귀속자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누631
판결 요약
회사가 영업상 리베이트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거래처 귀속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품은 대표자 상여 처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귀속자 증명책임은 납세자(법인)에 있고, 그 증빙이 일부 지점분에 한정하여 인정된 사례입니다.
#리베이트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 #증명책임 #소득처분 #법인세
질의 응답
1. 리베이트로 금품 지급 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금품이 실제로 거래처(의사·약사 등)에게 귀속됨을 증명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1 판결은 장부·증빙 등으로 거래처 귀속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귀속자가 불명확한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1 판결은 증명책임이 법인(납세자)에 있으며, 증빙이 없다면 대표자 상여로 귀속된다고 판시합니다.
3. 일부 지점 리베이트 금품만 거래처 귀속이 입증된 경우 나머지 금품까지 모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증명된 지점·금액에 한해서만 상여처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1 판결에서는 AA지점 지급분만 입증되어 해당 부분만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현금지급분 입증에 장부·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장부·거래증빙 등 일체 자료가 제출되어야 귀속이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장부기장 및 증빙보존이 부족할 경우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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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3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O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9.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 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위 청구 외에도 2006년,2007년,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환송전 당심 판결 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06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 및 2007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파기 환송된 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경 설립된 회사로서 OOO(비만치료제), OOOO(비만치료제), OOOOO(항진균제), OOOOO(항생제) 등 완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의약품 판매 촉진 및 판매대금 회수 촉진 등을 위하여 의사 와 약사 등에게 ① 현금을 지급(이하 '현금 지급분'이라고 한다)하거나 ② 상품권 등을 지급(이하 '상품권 지급분'이라고 한다)하거나 ③ 식사비 등을 대납(이하 '식사비 대납분'이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영업활동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홍보비 등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구분

2006

2007

2008

합계

현금 지급분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

상품권 지급분

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식사비 대납분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

합계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다. 피고는 ① 현금 지급분과 ② 상품권 지급분을 원고가 가공으로 계상한 비용으로,③ 식사비 대납분을 접대비로 각 판단하여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법인세 000원, 2007년 법인세 000원, 2008년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현금 지급분과 상품권 지급분의 합계 000원(2006년 귀속 000원,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 원은 2011. 9. 21. '2010. 3. 2.자 각 처분을 ① 상품권 지급분을 접대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별로 접대비 시부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그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동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경 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6년 법인세 00원, 2007년 법인세 00원,2008년 법인세 00원을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2006년 귀속 소득처분 00원, 2007년 귀속 소득처분 00원, 2008년 귀속 소득처분 00원을 감액 경정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하 감액 경정된 2010. 3. 2. 자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감경되고 남은 처분의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19 내지 2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현금 지급분을 의사나 약사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이상 현금 지급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되어야 하고, 그와 달리 현금 지급분이 피고 주장과 같이 실제로 의사나 약사에게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면, 현금 지급분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현금 지급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이를 위하여 대표자는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 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현금 지급분은 영업활동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홍보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 어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 상대방, 지급 일시․장소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별 증빙서류가 제대로 비치․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그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그 지출 금액별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환송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6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4 내지 29호증, 갑 제42 내지 45호증, 갑 제70호증의 각 기재,갑 제기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영업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매 사업연도 별로 각종 제품 목록에 관하여 제품의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해당 병의원 및 약국의 의사 및 약사에게 지급 가능한 리베이트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효과 등을 분석하였는데, 그 지급 기준은 대체로 해당 품목의 매출액이나 처방액의 00% 내지 00%로 정하되 약 0%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하여져 있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리베이트 지급을 위하여 본점계좌에서 각 지점별 지점장의 개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AA지점장 박OO과 김OO에게 송금된 금원은 합계 000원이다.

(다) 원고는 위 금원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AA지점의 각 영업사원을 통하여 갑 제65호증에 기재된 위 지점의 거래처인 각 해당 의사와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기간

현금지급액 ⁠(원)

2006 연도

0,000,000,000

2007 연도

0,000,000,000

2008 연도

0,000,000,000

합계

0,000,000,000

(3)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금지급분 중 AA지점에 지급한 현금지급분 합계 000원(2006년 귀속 000원,2007년 귀속 000원,2008년 귀속 000원)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원고의 거래처인 의사나 약사 등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보건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이 이러한 리베이트의 실태를 조사한 후 그 규모를 의약품 처방액이나 매출액의 최저 00%의 수준으로 추정하였는데, 원고가 AA지점을 통하여 지급한 위 현금 지급분은 모두 각 거래처의 매출액이나 처방액의 약 00% 수준내외에서 지급되어 일반적인 리베이트 수준의 범위 내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리베이트 지급수준은 원고가 영업정책으로 매 사업연도마다 결정한 원고 내부의 리베이트지급 정책에도 부합하는 수준의 범위에 있다.

③ 원고는 매 사업연도말에 '영업정책'이라는 내부문서로 이듬해 리베이트의 지급기준을 마련한 다음, 영업사원이 의약품 처방 내역이나 수금액 등에 관한 전산자료를 본점에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거래처별 리베이트율을 산출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여, 각 지점에 송금된 금원은 실제로도 각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의사나 약사 등에게 현금,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식사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로 제공되었다고 보이고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또한 AA지점 외에 다른 지점들에 대한 이 사건 현금지급분 역시 원 고의 거래처인 약사나 의사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4호증, 제20 내지 21호증, 갑 제34 내지 35호증, 갑 제62 내지 64호증, 갑 제74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일부 금액이 각 지점장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이 원고의 거래처인 어떤 약사 내지 의사 등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역시 당심 5차 변론기일에 서 나머지 지점의 경우 그 지급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AA 지점을 통해 지출된 위 000원 외에 나머지 이 사건 현금지급금 전부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현금지급분 전부가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 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000원 중 000원 ⁠(= 000 -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000원 중 000원(= 000- 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000원 중 000원(= 000원 -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