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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사용인 특수관계 인정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614
판결 요약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출자법인의 사용인)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해 이득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대립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됨.
#증여세 #특수관계인 #사용인 #출자법인 #신주인수권
질의 응답
1.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언제 증여세 과세 대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출자에 의해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의 사용인(이사 포함)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해석상 문언에 따라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저가발행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사용인)이 저가로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 판결은 신주를 저가 인수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확인하며, 이익의 무상이전이 인정되는 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 판단 시 사용인과 출자자의 이해관계 일치, 경제적 연관관계는 고려되나요?
답변
경제적 연관관계, 이해관계의 일치나 대립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령 문언상 특수관계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 판결은 이해관계 일치/대립,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특수관계인 규정은 축소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요?
답변
모법 위임 취지 및 예측가능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 판결은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해 BBB과의 특수관계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2024.11.2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 지]

원고에 대해 BBB과의 특수관계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 건 2024구합54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4.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490,346,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8. 12. 19.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5,457,099주 중 8,936,389주(약 57.81%)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4,516,664주(약 29.22%)는 원고가, 429,001주(약 2.78%)는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가 각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AAA의 이사였다.

나. AAA은 2018. 1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을 결의하였다. 이후 BBB와 일부 기타 주주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각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합계 29,850,841주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원고는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13,049,997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13.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를 포기한 BBB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BBB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AAA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음에 따라 BBB가 출자에 의 하여 지배하고 있는 AAA의 사용인인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8,490,346,9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13, 1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BBB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AAA의 경영을 지배‧운영하는 자는 BBB가 아닌 원고였다. 원고는 자신을 AAA의 이사로 임명하였고 무보수 비상근 이사였으므로 AAA이나 BBB와 경제적 연관 관계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와 BBB는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본인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을 말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AA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 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

인에 해당한다. BBB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AAA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AAA은 BBB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AAA의 이사로 AAA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와 원고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AAA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축소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반하고 그와 같이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실권주를 기존 주주에게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면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될 경우에는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어 그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주주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그와 같은 이익은 당사자들의 증여세 회피 목적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4) 이처럼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내지 영향력을 미치는 등으로 신주인수를 좌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되는데 기존 주주인 BBB가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에 따라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원고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BBB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5) AAA의 이사인 원고가 업무에 관하여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 원고와 BBB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A 수임인의 지위에서 AAA의 업무에 관여한다는 사정과 앞서 본 이 사건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 및 AAA과 경제적인 연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경제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하고, 그것이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의 위임범위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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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 사용인 특수관계 인정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614
판결 요약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출자법인의 사용인)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해 이득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대립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됨.
#증여세 #특수관계인 #사용인 #출자법인 #신주인수권
질의 응답
1.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언제 증여세 과세 대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출자에 의해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의 사용인(이사 포함)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해석상 문언에 따라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저가발행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사용인)이 저가로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 판결은 신주를 저가 인수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확인하며, 이익의 무상이전이 인정되는 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 판단 시 사용인과 출자자의 이해관계 일치, 경제적 연관관계는 고려되나요?
답변
경제적 연관관계, 이해관계의 일치나 대립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령 문언상 특수관계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 판결은 이해관계 일치/대립,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특수관계인 규정은 축소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요?
답변
모법 위임 취지 및 예측가능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 판결은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해 BBB과의 특수관계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2024.11.2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 지]

원고에 대해 BBB과의 특수관계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 건 2024구합54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4.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490,346,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8. 12. 19.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5,457,099주 중 8,936,389주(약 57.81%)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4,516,664주(약 29.22%)는 원고가, 429,001주(약 2.78%)는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가 각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AAA의 이사였다.

나. AAA은 2018. 1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을 결의하였다. 이후 BBB와 일부 기타 주주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각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합계 29,850,841주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원고는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13,049,997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13.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를 포기한 BBB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BBB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AAA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음에 따라 BBB가 출자에 의 하여 지배하고 있는 AAA의 사용인인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8,490,346,9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13, 1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BBB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AAA의 경영을 지배‧운영하는 자는 BBB가 아닌 원고였다. 원고는 자신을 AAA의 이사로 임명하였고 무보수 비상근 이사였으므로 AAA이나 BBB와 경제적 연관 관계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와 BBB는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본인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을 말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AA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 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

인에 해당한다. BBB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AAA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AAA은 BBB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AAA의 이사로 AAA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와 원고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AAA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축소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반하고 그와 같이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실권주를 기존 주주에게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면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될 경우에는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어 그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주주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그와 같은 이익은 당사자들의 증여세 회피 목적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4) 이처럼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내지 영향력을 미치는 등으로 신주인수를 좌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되는데 기존 주주인 BBB가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에 따라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원고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BBB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5) AAA의 이사인 원고가 업무에 관하여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 원고와 BBB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A 수임인의 지위에서 AAA의 업무에 관여한다는 사정과 앞서 본 이 사건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 및 AAA과 경제적인 연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경제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하고, 그것이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의 위임범위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