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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비사업용 판단

대법원 2014두38972
판결 요약
토지가 도시지역이면 녹지・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농지
질의 응답
1. 도시지역 내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지역 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972 판결은 도시지역에 소재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토지는 농사짓고 살아도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네, 농사를 직접 지었더라도 도시지역에 위치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972 판결은 토지 소재지가 도시지역인 경우 실제 농작물 경작과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
근거
대법원 2014두38972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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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직접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9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2013누123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대법원 2014두38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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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비사업용 판단

대법원 2014두38972
판결 요약
토지가 도시지역이면 녹지・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농지
질의 응답
1. 도시지역 내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지역 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972 판결은 도시지역에 소재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토지는 농사짓고 살아도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네, 농사를 직접 지었더라도 도시지역에 위치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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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
근거
대법원 2014두38972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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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9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2013누123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대법원 2014두38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