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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71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 비용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빙성 없는 계약서, 사후작성 확인서, 금융 자료 부족 등으로 공사비 지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자료 #공사대금 #신빙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객관적 증빙과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영수증 등이 있어도 그 신빙성과 증명력이 없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716 판결은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빙자료가 불충분할 때 세무서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예, 증빙자료의 신빙성·증명력이 부족하면 세무서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716 판결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서 등이 제출됐더라도 신빙성 문제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계약서나 사실확인서가 사후작성 또는 내용상 의심스러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716 판결은 사후작성 계약서, 금융자료 부재, 일치하지 않는 정황 등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에서 주요하게 본 증빙 부족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금융입금 내역 없음, 사후작성 확인서, 계약서 형식상 이상, 객관적 사진·자료 부재 등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716 판결에서 계약서 수기로 작성, 날짜·금액 불일치, 실제 사업자 등록 현황과 무관, 사진 등 공사입증자료 없음을 필요경비 부인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8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881,246원의 부과처분 중 227,408,888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축물의 취득

1) 원고는 ⁠‘○○상호’라는 상호로 목재 도소매업을 영위해 왔는데, 19xx. x. xx. 임의경매절차에서 ○○시 ○○면 ○○리(이하 행정구역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xxx-1 공장용지 1,163㎡, xxx-2 공장용지 3,543㎡, 산xx-xx 임야 1,024㎡ 및 xxx-2 지상 건물 2개동(1층 공장 528㎡, 2층 ⁠‘식당, 기숙사 및 사무실’ 451.57㎡, 연면적 합계 979.57㎡, 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을 396,5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이후 xxx-1 공장용지는 xxx-1 공장용지 1,072㎡과 xxx-12 공장용지 91㎡로, xxx-2 공장용지는 xxx-2 공장용지 3,529㎡와 xxx-13 공장용지 14㎡로 각 분할되었고, 산xx-xx 임야 1,024㎡는 xxx-21 공장용지 1,049㎡로 등록전환 되었다(이하 분할 및 등록전환 후의 xxx-1, xxx-2, xxx-21 각 공장용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위법건축물 증축 등

1) 원고는 적법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xxx-2 토지상에 새로이 철골조 공장 1,252㎡와 조립식 공장 435.73㎡를 수평증축(연면적 합계 1,687.73㎡)하고, 파이프․천막 가설건축물 20㎡를 축조하였다(이하 위 무단증축 공장과 무단축조 가설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3. 27.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법건축물에 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 무단증축 공장 중 일부를 철거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은 2012. 12. 24.경 원고에게 무단증축 공장 1,413.78㎡ 및 무단축조 가설건축물 20㎡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57,969,040원을 부과하였고, 2014. 5.경 원고에게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55,207,740원을 부과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8.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증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증축허가서에는 증축 부분의 연면적이 1,475.80㎡(하단의 세부내역란에는 1,495.80㎡)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은 작성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xx. x. xx. ○○○과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건축물 및 이 사건 위법건축물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34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x.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건축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34억원에서 취득가액 449,322,670원(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취·등록세 포함), 기타 필요경비 706,646,744원(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중 ⁠‘신고서’란 참조)을 각 공제하고 양도차익을 2,244,030,586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97,928,564원으로 예정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위 신고금액 중 298,964,28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당초 처분

1)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중 260,741,244원을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되, 원고가 추가 제출한 기타 필요경비 중 243,800,000원을 인정하여 기타 필요경비를 698,705,500원으로, 양도차익을 2,260,671,830원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2) 이를 기초로 피고는 20xx. x. 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54,910,36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74,35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1,763,895원 포함)으로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 298,964,280원을 뺀 나머지 355,946,082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및 전심절차

1)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75,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기타 필요경비를 764,705,500원(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중 ⁠‘피고 인정금액’란 참조), 양도차익을 2,185,971,830원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29,845,526원(납부불성실 가산세 48,173,413원 포함)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2) 이를 기초로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당초 처분 중 25,064,836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330,881,246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6, 26~29호증, 을 1~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5개 업체에 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수평증축, 기존 건축물의 공장 내부 설치공사 등을 도급하고 공사대금 604,841,74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289,1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315,741,740원을 부인하였다.

① 원고는 aaa(상호: ○○토건, 실무 담당자: aaa의 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수평증축과 이에 필요한 기초바닥공사 및 토목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총 253,691,744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59,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194,691,744원을 부인하였다.

② 원고는 ccc(상호: ○○공업사)에게 기존 건축물의 공장 내부 설치공사(2층 사무실 98.85㎡를 기숙사로 개조하는 공사), 공장 내부 화재 복구공사를 각 도급하고 그공사대금으로 합계 76,6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22,6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53,050,000원을 부인하였다.

③ 원고는 ddd(상호: ○○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위법건축물 중 일부인 철구조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0원에 도급하고 그중 117,500,000원을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17,500,000원은 공갑섭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사용료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117,5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17,500,000원을 부인하였다.

④ 원고는 eee(상호: ○○토건, 실제 운영자: eee의 아버지 fff)에게 토공사및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에 도급하고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90,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부인하였다.

⑤ 원고는 ggg(상호: ○○물산)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0,500,000원에 도급하고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위 ①~⑤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 5개 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604,841,744원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2), 기타 필요경비는 피고가 인정한 764,705,500원에 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쟁점금액’란 기재 315,741,744원을 합한 1,080,447,244원이 된다.

3) 이를 기초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227,408,888원[= 양도소득세 493,264,42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3,108,744원 – 기납부세액 298,964,28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27,408,888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필요경비와 증명책임 등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위 5개 업체에 도급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피고가 위 사실에 관하여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시 및 그 공사대금 지출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본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이후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헌법재판소2010. 7. 29. 선고 2009헌바19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 비용이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도록 개정하였는데, 2016. 2. 17. 이전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 2. 17. 이전에 지출된자본적 지출액 등이어서 증빙자료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항목별 판단

가) aaa(○○토건) 부분

 ⑴ 원고와 aa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4건의 공사계약서(갑 3호증의 2~4, 갑 17호증)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갑 3호증의 2~4(각 공사계약서) 중 각 계약선수금 합계 5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 원고가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제1의 나.항), 2014년 재산세 부과처분도 받은 사실(갑 24호증) 등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갑 3~7, 13~15, 17~22, 24~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16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aaa에게 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수평증축과 이에 필요한 기초바닥공사 및 토목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253,691,744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aaa에게 위 4건의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aaa의 사실확인서(갑 3호증의 1)나 진술서(갑 16호증의 1)는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② 위 각 공사계약서(갑 3호증의 2~4, 갑 17호증)는 다음과 같은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 위 각 공사계약서는 동일한 양식에 공사계약금액, 계약일자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이 모두 수기로 기재된 것이다.

○ 갑 3호증의 2의 1면에는 계약일자가 ⁠‘2007. 7. 25.’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3면에는 계약일자가 ⁠‘2007. 7. 16.’로 기재되어 있다.

○ 갑 3호증의 3의 공사계약금액은 47,188,744원이나, 위 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각 견적서의 견적금액은 합계 47,118,744원(= 28,510,000원 + 18,604,744원)으로, 공사(계약)금액이 견적금액보다 높다.

○ 갑 3호증의 4의 1면에는 계약일자가 ⁠‘2007. 10. 1.’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면에는 계약일자가 ⁠‘2007. 2. 1.’로 기재되어 있다.

○ 갑 17호증(2007. 11. 2.자 공사계약서)은 이 사건 소송진행 중에 제출된 것인데, 그 말미의 견적서(철골자재 단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는 작성일자가 ⁠‘2009. 11. 2.’로 기재되어 있다. 위 견적서의 작성연도가 ⁠‘2007년’의 오기라고 본다면, 위 견적서의 일련번호가 ⁠‘No. 40’으로 갑 3호증의 4의 말미에 첨부된 2007. 10. 1.자 견적서의 일련번호 ⁠‘No. 40’과 일치하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③ bbb(aaa의 배우자로서 ○○토건의 실무 담당자)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금액만큼 받은 사실은 명확하다.’고 증언하면서도, ⁠‘서류적인 것은 원고 측에서 다 정리하고 세금처리도 원고 본인이 이 다 알아서 하는 것으로 했다. 공사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은 거의 없다. 자신이 기억하는 바로는 자재는 본인이 사줬고, 자신은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해주고 현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bbb의 위 증언에 따르더라도, bbb이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실제 받은 금액은 위 각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 중 자재비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aaa 명의의 각 견적서의 내용에 따르면 자재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원고가 실제 지출한 자재비의 지급처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④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원고가 aaa에게 실제 위 각 공사대금 253,691,744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이를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ccc(○○공업사) 부분

⑴ 원고와 ccc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3건의 공사계약서(갑 8호증의2, 3, 4)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 각 공사계약서 중 각 선수금 합계 22,600,000원(= 9,800,000원 + 10,800,000원 + 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 2015. 3. 6. 기존 건축물 중 일부 공장(○○열처리)에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면적 약 40㎡가 소실된 사실(갑 9호증) 등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갑 8호증의 1~4, 갑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ccc에게 위 각 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합계 76,65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ccc에게 위 3건의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ccc의 사실확인서(갑 8호증의 1)는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② 위 각 공사계약서(갑 8호증의 2, 3, 4)는 모두 견적서 양식에 수기로 세부 견적금액과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을 추가 기재한 것이고,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특히 2건의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이 각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③ 위 사실확인서에는 상호가 ⁠‘○○공업사’로,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공사계약서에는 상호가 ⁠‘△△공업사’로, 등록번호가 ⁠‘******-(이하 생략)’로 각 기재되어 있어 서로 불일치한다.

④ ccc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따르면, ccc는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라는 상호로 농기계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였을 뿐, 위 각 공사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없고, ⁠‘○○공업사’ 또는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다(갑 2호증 18면 참조).

⑤ ccc가 실제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ddd(○○산업개발) 부분

⑴ ① 원고와 ddd 사이에 공사명 ⁠‘xxx-2 내, 철구조물 1동 공장 360㎡, ○○목재 내 사무실 2층 신축 철구조물 1동 150㎡’, 공사기간 ⁠‘착공 2008. 3. 30., 준공 2008. 6.30.’, 계약금액 ⁠‘공급가액 135,000,000원, 부가세 13,500,000원, 합계 148,500,000원’, 지급방법 ⁠‘선급금: 계약과 동시에 10% 금액인 13,500,000원을 지급한다. 중도금: 준공 후, 6개월 후부터 70%, 5회에서 7회로 나누어 결제한다. 잔금: 잔금 20%는 ○○목재 내, 사대지 사용료로 연 500만 원씩 분납결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건설도급계약서(갑 10호증의 2, 1면만 제출되었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은행 계좌(농협중앙회 ***-**-****** 계좌 포함)에서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ddd의 계좌(17412****** 계좌 포함)로 수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이 이체된 사실(갑 10호증의3), ③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 이체금액과 위 건설도급계약서상 선급금13,500,000원을 합한 11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갑 10호증의 1, 2, 3, 갑 1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d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ddd에게 철구조물 신축공사대금 중 17,500,000원을 dd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사용료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위 건설도급계약서(ddd은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인쇄된 부분의 문안은 원고가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에는 토지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잔금의 액수가 ⁠‘공사대금의 20%’로 되어 있고, ⁠‘공급가액 135,0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27,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공갑섭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사용료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7,500,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ddd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기간과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② ddd은 이 법정에서 토지 사용료와 관련하여 ⁠‘한 달에 약 300만 원씩 공제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매년 500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증언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다.

③ 또한 ddd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기간 및 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약 5년간 사용하였고, 공사 후에는 자신이 비워 주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로 공사 전에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건설도급계약서에는 ⁠‘사용료로 연 500만 원씩 분납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ddd이 공사 완료 후에도 토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그렇지 않다면 연 단위로 분납 결제할 이유가 없다), 위 증언내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쟁점금액인 17,500,000원의 지급 사실에 관한 ddd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후에 작성된 ddd의 사실확인서(갑 10호증의 1)나 진술서(갑 16호증의 2) 또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eee(○○토건) 부분

⑴ 원고와 eee 사이에 공사명 ⁠‘xxx-2부지 토공 및 옹벽공사, 가감속차선 공사 일체’, 공사기간 ⁠‘20xx. x. x. ~ 20xx. xx. x.’로 된 토목공사계약서(갑 11호증의 1)가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의 공사금액란에는 ⁠‘일억이천(120,000,000)’이라는 인쇄문구 아래에 수기로 ⁠‘9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9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11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ee에게 실제로 위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목공사계약서 중 공사금액란에는 인쇄문구 하단에 수기로 ⁠‘9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9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② fff(eee의 아버지로서 ○○토건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를 상해죄로 고소한형사사건에서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2008년경 원고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120,000,000원 정도 들었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비 중 43,000,000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77,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11호증의 3).

③ 원고는 수기로 기재한 90,000,000원은 이미 지급했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고 위 수기 표기 이후 나머지 30,000,000원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마) ggg(○○물산) 부분

⑴ 갑 12호증의 3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xx. x. xx. 10,000,000원, 2006. 7. 28. 10,500,000원이 각각 ggg에게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갑 12호증의 1, 2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이체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바닥 콘크리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와 ggg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없고, ggg의 사실확인서(갑 12호증의 2)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무렵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물산 입금내역(갑 12호증의 1)도 원고나 ggg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따르면, ggg는 19xx. x. xx.부터 19xx. x. xx.까지 ⁠‘○○물산’이라는 상호로 ⁠‘기타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나, 위 공사 당시인 2016년에는 ⁠‘○○플러스’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뿐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없다(을 5호증).

③ 그 밖에 ggg가 위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와 같이 무단증축 공장 중 일부가 철거되었으나(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매매계약서

(을 1호증의 3)에는 무단증축 공장의 면적이 1,687.73㎡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aaa(○○토건), ddd(○○산업개발)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각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이고, ccc(○○공업사), eee(○○토건), ggg(○○물산)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다가(2021. 11. 1.자 준비서면 1~2면 참조), 이후 위 각 경매취득 후 공사비는 모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22. 3. 15.자 준비서면 1면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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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71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 비용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빙성 없는 계약서, 사후작성 확인서, 금융 자료 부족 등으로 공사비 지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자료 #공사대금 #신빙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객관적 증빙과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영수증 등이 있어도 그 신빙성과 증명력이 없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716 판결은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빙자료가 불충분할 때 세무서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예, 증빙자료의 신빙성·증명력이 부족하면 세무서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716 판결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서 등이 제출됐더라도 신빙성 문제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계약서나 사실확인서가 사후작성 또는 내용상 의심스러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716 판결은 사후작성 계약서, 금융자료 부재, 일치하지 않는 정황 등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에서 주요하게 본 증빙 부족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로 금융입금 내역 없음, 사후작성 확인서, 계약서 형식상 이상, 객관적 사진·자료 부재 등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716 판결에서 계약서 수기로 작성, 날짜·금액 불일치, 실제 사업자 등록 현황과 무관, 사진 등 공사입증자료 없음을 필요경비 부인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8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881,246원의 부과처분 중 227,408,888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축물의 취득

1) 원고는 ⁠‘○○상호’라는 상호로 목재 도소매업을 영위해 왔는데, 19xx. x. xx. 임의경매절차에서 ○○시 ○○면 ○○리(이하 행정구역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xxx-1 공장용지 1,163㎡, xxx-2 공장용지 3,543㎡, 산xx-xx 임야 1,024㎡ 및 xxx-2 지상 건물 2개동(1층 공장 528㎡, 2층 ⁠‘식당, 기숙사 및 사무실’ 451.57㎡, 연면적 합계 979.57㎡, 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을 396,5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이후 xxx-1 공장용지는 xxx-1 공장용지 1,072㎡과 xxx-12 공장용지 91㎡로, xxx-2 공장용지는 xxx-2 공장용지 3,529㎡와 xxx-13 공장용지 14㎡로 각 분할되었고, 산xx-xx 임야 1,024㎡는 xxx-21 공장용지 1,049㎡로 등록전환 되었다(이하 분할 및 등록전환 후의 xxx-1, xxx-2, xxx-21 각 공장용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위법건축물 증축 등

1) 원고는 적법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xxx-2 토지상에 새로이 철골조 공장 1,252㎡와 조립식 공장 435.73㎡를 수평증축(연면적 합계 1,687.73㎡)하고, 파이프․천막 가설건축물 20㎡를 축조하였다(이하 위 무단증축 공장과 무단축조 가설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3. 27.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법건축물에 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 무단증축 공장 중 일부를 철거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은 2012. 12. 24.경 원고에게 무단증축 공장 1,413.78㎡ 및 무단축조 가설건축물 20㎡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57,969,040원을 부과하였고, 2014. 5.경 원고에게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55,207,740원을 부과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8.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증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증축허가서에는 증축 부분의 연면적이 1,475.80㎡(하단의 세부내역란에는 1,495.80㎡)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은 작성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xx. x. xx. ○○○과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건축물 및 이 사건 위법건축물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34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x.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건축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34억원에서 취득가액 449,322,670원(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취·등록세 포함), 기타 필요경비 706,646,744원(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중 ⁠‘신고서’란 참조)을 각 공제하고 양도차익을 2,244,030,586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97,928,564원으로 예정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위 신고금액 중 298,964,28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당초 처분

1)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중 260,741,244원을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되, 원고가 추가 제출한 기타 필요경비 중 243,800,000원을 인정하여 기타 필요경비를 698,705,500원으로, 양도차익을 2,260,671,830원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2) 이를 기초로 피고는 20xx. x. x.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54,910,36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74,35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1,763,895원 포함)으로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 298,964,280원을 뺀 나머지 355,946,082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및 전심절차

1)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75,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기타 필요경비를 764,705,500원(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중 ⁠‘피고 인정금액’란 참조), 양도차익을 2,185,971,830원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29,845,526원(납부불성실 가산세 48,173,413원 포함)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2) 이를 기초로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당초 처분 중 25,064,836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330,881,246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6, 26~29호증, 을 1~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5개 업체에 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수평증축, 기존 건축물의 공장 내부 설치공사 등을 도급하고 공사대금 604,841,74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289,1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315,741,740원을 부인하였다.

① 원고는 aaa(상호: ○○토건, 실무 담당자: aaa의 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수평증축과 이에 필요한 기초바닥공사 및 토목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총 253,691,744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59,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194,691,744원을 부인하였다.

② 원고는 ccc(상호: ○○공업사)에게 기존 건축물의 공장 내부 설치공사(2층 사무실 98.85㎡를 기숙사로 개조하는 공사), 공장 내부 화재 복구공사를 각 도급하고 그공사대금으로 합계 76,6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22,6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53,050,000원을 부인하였다.

③ 원고는 ddd(상호: ○○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위법건축물 중 일부인 철구조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0원에 도급하고 그중 117,500,000원을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17,500,000원은 공갑섭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사용료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117,5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17,500,000원을 부인하였다.

④ 원고는 eee(상호: ○○토건, 실제 운영자: eee의 아버지 fff)에게 토공사및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에 도급하고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90,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부인하였다.

⑤ 원고는 ggg(상호: ○○물산)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0,500,000원에 도급하고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위 ①~⑤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 5개 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604,841,744원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2), 기타 필요경비는 피고가 인정한 764,705,500원에 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쟁점금액’란 기재 315,741,744원을 합한 1,080,447,244원이 된다.

3) 이를 기초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227,408,888원[= 양도소득세 493,264,42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3,108,744원 – 기납부세액 298,964,28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27,408,888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필요경비와 증명책임 등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위 5개 업체에 도급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피고가 위 사실에 관하여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시 및 그 공사대금 지출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본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이후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헌법재판소2010. 7. 29. 선고 2009헌바19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 비용이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도록 개정하였는데, 2016. 2. 17. 이전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 2. 17. 이전에 지출된자본적 지출액 등이어서 증빙자료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항목별 판단

가) aaa(○○토건) 부분

 ⑴ 원고와 aa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4건의 공사계약서(갑 3호증의 2~4, 갑 17호증)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갑 3호증의 2~4(각 공사계약서) 중 각 계약선수금 합계 5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 원고가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제1의 나.항), 2014년 재산세 부과처분도 받은 사실(갑 24호증) 등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갑 3~7, 13~15, 17~22, 24~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16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aaa에게 이 사건 위법건축물의 수평증축과 이에 필요한 기초바닥공사 및 토목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253,691,744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aaa에게 위 4건의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aaa의 사실확인서(갑 3호증의 1)나 진술서(갑 16호증의 1)는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② 위 각 공사계약서(갑 3호증의 2~4, 갑 17호증)는 다음과 같은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 위 각 공사계약서는 동일한 양식에 공사계약금액, 계약일자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이 모두 수기로 기재된 것이다.

○ 갑 3호증의 2의 1면에는 계약일자가 ⁠‘2007. 7. 25.’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3면에는 계약일자가 ⁠‘2007. 7. 16.’로 기재되어 있다.

○ 갑 3호증의 3의 공사계약금액은 47,188,744원이나, 위 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각 견적서의 견적금액은 합계 47,118,744원(= 28,510,000원 + 18,604,744원)으로, 공사(계약)금액이 견적금액보다 높다.

○ 갑 3호증의 4의 1면에는 계약일자가 ⁠‘2007. 10. 1.’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면에는 계약일자가 ⁠‘2007. 2. 1.’로 기재되어 있다.

○ 갑 17호증(2007. 11. 2.자 공사계약서)은 이 사건 소송진행 중에 제출된 것인데, 그 말미의 견적서(철골자재 단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는 작성일자가 ⁠‘2009. 11. 2.’로 기재되어 있다. 위 견적서의 작성연도가 ⁠‘2007년’의 오기라고 본다면, 위 견적서의 일련번호가 ⁠‘No. 40’으로 갑 3호증의 4의 말미에 첨부된 2007. 10. 1.자 견적서의 일련번호 ⁠‘No. 40’과 일치하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③ bbb(aaa의 배우자로서 ○○토건의 실무 담당자)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금액만큼 받은 사실은 명확하다.’고 증언하면서도, ⁠‘서류적인 것은 원고 측에서 다 정리하고 세금처리도 원고 본인이 이 다 알아서 하는 것으로 했다. 공사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은 거의 없다. 자신이 기억하는 바로는 자재는 본인이 사줬고, 자신은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해주고 현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bbb의 위 증언에 따르더라도, bbb이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실제 받은 금액은 위 각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 중 자재비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aaa 명의의 각 견적서의 내용에 따르면 자재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원고가 실제 지출한 자재비의 지급처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④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원고가 aaa에게 실제 위 각 공사대금 253,691,744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이를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ccc(○○공업사) 부분

⑴ 원고와 ccc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3건의 공사계약서(갑 8호증의2, 3, 4)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 각 공사계약서 중 각 선수금 합계 22,600,000원(= 9,800,000원 + 10,800,000원 + 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 2015. 3. 6. 기존 건축물 중 일부 공장(○○열처리)에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면적 약 40㎡가 소실된 사실(갑 9호증) 등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갑 8호증의 1~4, 갑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ccc에게 위 각 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합계 76,65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ccc에게 위 3건의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ccc의 사실확인서(갑 8호증의 1)는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② 위 각 공사계약서(갑 8호증의 2, 3, 4)는 모두 견적서 양식에 수기로 세부 견적금액과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을 추가 기재한 것이고,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특히 2건의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이 각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③ 위 사실확인서에는 상호가 ⁠‘○○공업사’로,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공사계약서에는 상호가 ⁠‘△△공업사’로, 등록번호가 ⁠‘******-(이하 생략)’로 각 기재되어 있어 서로 불일치한다.

④ ccc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따르면, ccc는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라는 상호로 농기계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였을 뿐, 위 각 공사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없고, ⁠‘○○공업사’ 또는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다(갑 2호증 18면 참조).

⑤ ccc가 실제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ddd(○○산업개발) 부분

⑴ ① 원고와 ddd 사이에 공사명 ⁠‘xxx-2 내, 철구조물 1동 공장 360㎡, ○○목재 내 사무실 2층 신축 철구조물 1동 150㎡’, 공사기간 ⁠‘착공 2008. 3. 30., 준공 2008. 6.30.’, 계약금액 ⁠‘공급가액 135,000,000원, 부가세 13,500,000원, 합계 148,500,000원’, 지급방법 ⁠‘선급금: 계약과 동시에 10% 금액인 13,500,000원을 지급한다. 중도금: 준공 후, 6개월 후부터 70%, 5회에서 7회로 나누어 결제한다. 잔금: 잔금 20%는 ○○목재 내, 사대지 사용료로 연 500만 원씩 분납결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건설도급계약서(갑 10호증의 2, 1면만 제출되었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은행 계좌(농협중앙회 ***-**-****** 계좌 포함)에서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ddd의 계좌(17412****** 계좌 포함)로 수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이 이체된 사실(갑 10호증의3), ③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 이체금액과 위 건설도급계약서상 선급금13,500,000원을 합한 11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갑 10호증의 1, 2, 3, 갑 1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d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ddd에게 철구조물 신축공사대금 중 17,500,000원을 dd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사용료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위 건설도급계약서(ddd은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인쇄된 부분의 문안은 원고가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에는 토지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잔금의 액수가 ⁠‘공사대금의 20%’로 되어 있고, ⁠‘공급가액 135,0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27,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공갑섭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사용료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7,500,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ddd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기간과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② ddd은 이 법정에서 토지 사용료와 관련하여 ⁠‘한 달에 약 300만 원씩 공제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매년 500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증언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다.

③ 또한 ddd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기간 및 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약 5년간 사용하였고, 공사 후에는 자신이 비워 주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로 공사 전에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건설도급계약서에는 ⁠‘사용료로 연 500만 원씩 분납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ddd이 공사 완료 후에도 토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그렇지 않다면 연 단위로 분납 결제할 이유가 없다), 위 증언내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쟁점금액인 17,500,000원의 지급 사실에 관한 ddd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후에 작성된 ddd의 사실확인서(갑 10호증의 1)나 진술서(갑 16호증의 2) 또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eee(○○토건) 부분

⑴ 원고와 eee 사이에 공사명 ⁠‘xxx-2부지 토공 및 옹벽공사, 가감속차선 공사 일체’, 공사기간 ⁠‘20xx. x. x. ~ 20xx. xx. x.’로 된 토목공사계약서(갑 11호증의 1)가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의 공사금액란에는 ⁠‘일억이천(120,000,000)’이라는 인쇄문구 아래에 수기로 ⁠‘9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9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11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ee에게 실제로 위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목공사계약서 중 공사금액란에는 인쇄문구 하단에 수기로 ⁠‘9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9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② fff(eee의 아버지로서 ○○토건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를 상해죄로 고소한형사사건에서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2008년경 원고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120,000,000원 정도 들었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비 중 43,000,000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77,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11호증의 3).

③ 원고는 수기로 기재한 90,000,000원은 이미 지급했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고 위 수기 표기 이후 나머지 30,000,000원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마) ggg(○○물산) 부분

⑴ 갑 12호증의 3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xx. x. xx. 10,000,000원, 2006. 7. 28. 10,500,000원이 각각 ggg에게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갑 12호증의 1, 2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이체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바닥 콘크리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와 ggg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없고, ggg의 사실확인서(갑 12호증의 2)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무렵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물산 입금내역(갑 12호증의 1)도 원고나 ggg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따르면, ggg는 19xx. x. xx.부터 19xx. x. xx.까지 ⁠‘○○물산’이라는 상호로 ⁠‘기타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나, 위 공사 당시인 2016년에는 ⁠‘○○플러스’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뿐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없다(을 5호증).

③ 그 밖에 ggg가 위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와 같이 무단증축 공장 중 일부가 철거되었으나(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매매계약서

(을 1호증의 3)에는 무단증축 공장의 면적이 1,687.73㎡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aaa(○○토건), ddd(○○산업개발)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각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이고, ccc(○○공업사), eee(○○토건), ggg(○○물산)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다가(2021. 11. 1.자 준비서면 1~2면 참조), 이후 위 각 경매취득 후 공사비는 모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22. 3. 15.자 준비서면 1면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