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1083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2. 7. 21. |
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11,904,4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904,4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소외 ○○○(이하 ‘○○○’이라 합니다)은 2002. 5. 1.부터 2017. 8. 31.까지 전남 ○○군 ○○읍 남계리 212 1층에서 ‘○○ P.V.C’ 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이고(갑 제1호증 ○○○ 사업자기본사항조회), 피고는 ○○○의 동생이며(갑 제2호증의 1 ○○○ 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2 김동환 제적등본), 원고는 ○○○에 대하여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조세 채권)의 성립
가. 원고 산하 순천세무서장은 2017. 10. 12.부터 2017. 11. 7.까지 ○○○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7. 12. 1.경 ○○○에게 2017. 12. 31.을 납부기한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5건 221,610,650원을 고지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나. 또한 ○○○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순천세무서장은 2018. 1. 3.경 2018. 1. 31.을 납부기한으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14,860원과, 2019. 8. 22.경 2019. 9. 15.을 납부기한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06,090원을 각 고지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2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갑 제3호증의 3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다. 그러나 ○○○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2018. 1. 24.경에는 최소 2억 5천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내역).
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 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위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모두 2018. 1. 24.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5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의 2018. 1. 24.자 매매계약과 관련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3. ○○○의 사해행위
가. ○○○은 2017. 12. 7.경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약 2억 2,000만 원에 관한 고지서, 2018. 1. 8.경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약 300만 원에 관한 고지서를 각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갑 제5호증 고지서 송달내역 상세조회), 2018. 1. 24.경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7,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6호증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
나. ○○○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8. 1. 24.경 20,745,098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약 250,031,600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할 것인바(갑 제7호증 사해행위 당시 ○○○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명백히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아 향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2017. 12. 7.경에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2018. 1. 8.경에는 3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각 고지 받아, 자신에게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갑 제5호증 고지서 송달내역 상세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8. 1. 24.경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 명백히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나. 덧붙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2021. 11. 19.경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 채권 잔액 조회를 통하여 ○○○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되었으므로(갑 제7호증 사해행위 당시 ○○○의 재산 상태), 원고는 적어도 2021. 11. 19.경 이후에야 사해행위를 알 게 되었습니다.
6.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및 행사
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원고에 대하여 약 2억 5천만 원의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피보전채권),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며(사해행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세금을 고지 받은 ○○○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사해의사 및 악의),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406조).
나.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하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거나,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입니다.
사안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을 채무자로, 소외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8. 10. 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이 있었고, 2021. 12. 9.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소외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 근저당권부 채무액은 49,995,527원이었으나 현재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무액은 39,196,744원으로 약 1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무 잔액 조회).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의 변경 및 근저당권부 채무액의 감소가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11,904,473원(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현재 시가 61,900,000원 -사해행위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9,995,527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자 합니다(갑 제7호증 사해행위 당시 ○○○의 재산 상태).
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1083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2. 7. 21. |
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11,904,4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904,4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소외 ○○○(이하 ‘○○○’이라 합니다)은 2002. 5. 1.부터 2017. 8. 31.까지 전남 ○○군 ○○읍 남계리 212 1층에서 ‘○○ P.V.C’ 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이고(갑 제1호증 ○○○ 사업자기본사항조회), 피고는 ○○○의 동생이며(갑 제2호증의 1 ○○○ 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2 김동환 제적등본), 원고는 ○○○에 대하여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조세 채권)의 성립
가. 원고 산하 순천세무서장은 2017. 10. 12.부터 2017. 11. 7.까지 ○○○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7. 12. 1.경 ○○○에게 2017. 12. 31.을 납부기한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5건 221,610,650원을 고지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나. 또한 ○○○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순천세무서장은 2018. 1. 3.경 2018. 1. 31.을 납부기한으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14,860원과, 2019. 8. 22.경 2019. 9. 15.을 납부기한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06,090원을 각 고지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2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갑 제3호증의 3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다. 그러나 ○○○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2018. 1. 24.경에는 최소 2억 5천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내역).
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 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위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모두 2018. 1. 24.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5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의 2018. 1. 24.자 매매계약과 관련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3. ○○○의 사해행위
가. ○○○은 2017. 12. 7.경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약 2억 2,000만 원에 관한 고지서, 2018. 1. 8.경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약 300만 원에 관한 고지서를 각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갑 제5호증 고지서 송달내역 상세조회), 2018. 1. 24.경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7,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6호증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
나. ○○○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8. 1. 24.경 20,745,098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약 250,031,600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할 것인바(갑 제7호증 사해행위 당시 ○○○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명백히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아 향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2017. 12. 7.경에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2018. 1. 8.경에는 3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각 고지 받아, 자신에게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갑 제5호증 고지서 송달내역 상세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8. 1. 24.경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 명백히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나. 덧붙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2021. 11. 19.경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 채권 잔액 조회를 통하여 ○○○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되었으므로(갑 제7호증 사해행위 당시 ○○○의 재산 상태), 원고는 적어도 2021. 11. 19.경 이후에야 사해행위를 알 게 되었습니다.
6.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및 행사
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원고에 대하여 약 2억 5천만 원의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피보전채권),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며(사해행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세금을 고지 받은 ○○○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사해의사 및 악의),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406조).
나.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하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거나,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입니다.
사안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을 채무자로, 소외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8. 10. 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이 있었고, 2021. 12. 9.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소외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 근저당권부 채무액은 49,995,527원이었으나 현재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무액은 39,196,744원으로 약 1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무 잔액 조회).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의 변경 및 근저당권부 채무액의 감소가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11,904,473원(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현재 시가 61,900,000원 -사해행위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9,995,527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자 합니다(갑 제7호증 사해행위 당시 ○○○의 재산 상태).
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