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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자의 불법체류·사증위조 행위와 형벌 면제 가능성

2018노2230
판결 요약
난민으로 법원 판결상 인정된 자가 난민 신청 사유로 불법입국·출입국관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단서와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국 경위·사유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고, 소재 은닉 또는 부정행위의 추가 정황이 없는 점이 중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난민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위반 #형 면제 #난민협약
질의 응답
1.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과거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나요?
답변
본 판례에 따르면 난민협약 제31조 단서 요건을 갖추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노2230 판결은 난민으로 인정된 피고인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형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법 입국 사증(C-3)으로 입국 후 난민신청을 했는데 사후에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과거 위반 행위는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입국 경위가 합리적이고 난민협약상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노2230 판결은 비자 종류가 다르더라도 난민협약상 박해의 우려로 인한 입국이었다면 입국과정의 위법성에 면책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난민 지위 인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형 면제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소송 등 최종 판결에서 난민 인정이 확정된 경우 소급적으로 형의 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2018노2230 판결에서 난민 불인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 판결로 난민이 인정되어, 그 전의 출입국법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형의 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4. 난민면제 사유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난민협약 제31조 단서의 요건(직접 입국, 지연 없는 난민신청, 상당한 이유)을 충족해야 형이 면제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인이 입국 후 곧바로 난민 신청, 소재 은닉이나 불응 정황 없음, 적응장애 등 사정 등 여러 요건을 갖춘 경우만 형의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노223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보영(기소), 정일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한진(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1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위 협약 조항의 취지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는 일정한 경우에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2016. 3. 2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7. 8. 23. 피고인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2018. 9. 7.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571호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30.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피고인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형 면제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6. 3.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1일 서울출입국 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는데, 이때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였고, 피고인이 입국한 후부터 그 무렵까지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였다거나 국가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18. 9. 5. 이 사건의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당심 재판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였다.
2) 현행 출입국관련제도상 이란과 같이 사증면제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처음부터 난민인정을 신청할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할 목적으로 이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칫하면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등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목적으로 한 비자발급을 신청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한국에 입국할 당시 발급받은 적이 있던 단기상용 체류자격 사증(C-2)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쉽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실제 입국목적과 다른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이유도 납득할 만하다.
3) 위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료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의 2018. 1. 31.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적응장애(임상적 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으로 ⁠“환자 보고상 이란에서 고문을 당한 이후 시작된 재경험, 불면, 불안, 회피 등의 증상으로 2017. 9. 25.부터 본원에서 외래 치료 지속 중이나 재경험,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 이란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고 2015. 12.경 기독교 예배를 드리다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는데, 구금되어 있을 당시 폭행과 고문을 당하였고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으로 큰 두려움을 느껴 우리나라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인의 개종 경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우리나라 입국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2. 17. 선고 2018노22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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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자의 불법체류·사증위조 행위와 형벌 면제 가능성

2018노2230
판결 요약
난민으로 법원 판결상 인정된 자가 난민 신청 사유로 불법입국·출입국관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단서와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국 경위·사유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고, 소재 은닉 또는 부정행위의 추가 정황이 없는 점이 중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난민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위반 #형 면제 #난민협약
질의 응답
1.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과거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나요?
답변
본 판례에 따르면 난민협약 제31조 단서 요건을 갖추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노2230 판결은 난민으로 인정된 피고인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형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법 입국 사증(C-3)으로 입국 후 난민신청을 했는데 사후에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과거 위반 행위는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입국 경위가 합리적이고 난민협약상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노2230 판결은 비자 종류가 다르더라도 난민협약상 박해의 우려로 인한 입국이었다면 입국과정의 위법성에 면책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난민 지위 인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형 면제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소송 등 최종 판결에서 난민 인정이 확정된 경우 소급적으로 형의 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2018노2230 판결에서 난민 불인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 판결로 난민이 인정되어, 그 전의 출입국법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형의 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4. 난민면제 사유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난민협약 제31조 단서의 요건(직접 입국, 지연 없는 난민신청, 상당한 이유)을 충족해야 형이 면제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인이 입국 후 곧바로 난민 신청, 소재 은닉이나 불응 정황 없음, 적응장애 등 사정 등 여러 요건을 갖춘 경우만 형의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노223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보영(기소), 정일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한진(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1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위 협약 조항의 취지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는 일정한 경우에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2016. 3. 2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7. 8. 23. 피고인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2018. 9. 7.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571호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30.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피고인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형 면제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6. 3.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1일 서울출입국 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는데, 이때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였고, 피고인이 입국한 후부터 그 무렵까지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였다거나 국가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18. 9. 5. 이 사건의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당심 재판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였다.
2) 현행 출입국관련제도상 이란과 같이 사증면제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처음부터 난민인정을 신청할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할 목적으로 이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칫하면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등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난민인정신청을 목적으로 한 비자발급을 신청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한국에 입국할 당시 발급받은 적이 있던 단기상용 체류자격 사증(C-2)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쉽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실제 입국목적과 다른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이유도 납득할 만하다.
3) 위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료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의 2018. 1. 31.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적응장애(임상적 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으로 ⁠“환자 보고상 이란에서 고문을 당한 이후 시작된 재경험, 불면, 불안, 회피 등의 증상으로 2017. 9. 25.부터 본원에서 외래 치료 지속 중이나 재경험,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 이란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고 2015. 12.경 기독교 예배를 드리다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는데, 구금되어 있을 당시 폭행과 고문을 당하였고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으로 큰 두려움을 느껴 우리나라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인의 개종 경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우리나라 입국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2. 17. 선고 2018노22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