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및 피대위권리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63029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2. 9. 15.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10. 22.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bb은 2010. 10. 21.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0. 10. 22.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10. 22. 접수 제x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산하의 인천세무서와 서인천세무서는 2012년경 bbb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는데, 위 압류와 관련하여 bbb의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xxx원이다.
다. b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원고가 bbb에 대하여 합계 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2)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 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은 보유하지 않아 무자력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피대위권리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2010. 10. 2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 예약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더 이상 그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bbb을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및 피대위권리가 모두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3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및 피대위권리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63029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2. 9. 15.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10. 22.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bb은 2010. 10. 21.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0. 10. 22.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10. 22. 접수 제x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산하의 인천세무서와 서인천세무서는 2012년경 bbb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는데, 위 압류와 관련하여 bbb의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xxx원이다.
다. b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원고가 bbb에 대하여 합계 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2)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 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은 보유하지 않아 무자력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피대위권리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2010. 10. 2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 예약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더 이상 그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bbb을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및 피대위권리가 모두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3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